산업 뉴스

중국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개편|8월 15일부터 신규화학물질 기록신고(备案) 중단

최초 게시일: 2026년 8월 6일

2026년 8월 4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環辦固體函〔2026〕301호)를 발표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이 시행된 2026년 8월 15일부터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기록신고(备案) 접수가 중단됐으며, 기존 기록신고 대상 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기록신고 자료를 제출하고 시스템에서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제조 또는 수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으나, 8월 15일부터는 기존 기록신고 대상 물질도 별도로 마련된 ‘등록 신청(登记申请)’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계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REACH24H가 2026년 8월 17일 기준 정부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일반등록과 간이등록 외에 별도의 ‘등록 신청’ 메뉴가 개설됐습니다.

01. 신규화학물질 기록신고 절차 종료

2026년 8월 15일부터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기록신고 접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기존 기록신고 대상 물질 중 8월 15일 이전에 기록신고 신청 및 시스템 접수증 발급을 완료하지 않은 건은 ‘등록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02. 기록신고 대상 물질의 등록 절차 전환 및 신청인 요건 변경

2026년 8월 15일부터 기존 기록신고 대상에 해당하던 신규화학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 건에 대해 생태환경부는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생태환경부령 제12호)의 간이등록 절차 및 처리기한을 준용하여 접수·심사합니다.

정부 행정서비스 시스템에는 일반등록(常规登记), 간이등록(简易登记)과 별도로 기존 기록신고 대상 물질을 위한 ‘등록 신청(登记申请)’ 메뉴가 개설됐습니다. ‘등록 신청’은 일반등록이나 간이등록의 하위 유형이 아닌 별도의 신청 경로입니다.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 메뉴.webp

현재 ‘등록 신청’의 신청인은 중국 내에서 적법하게 등록된 기업 또는 사업단위(事业单位)로 제한되며, 기존의 국외제조사에 의한 대리인 항목은 신청 양식에서 삭제됐습니다. 일반등록과 간이등록 신청 양식에도 동일한 신청인 요건 변경이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 제조업체나 수출업체는 현재 시스템에서 신청인으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수입 물질의 경우 중국 내 수입업체를 신청인으로 정하고, 신청 주체와 역할 분담 및 영업비밀 정보의 제출 방식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등록 신청 대상 물질 및 1물질 1신청 원칙

이번 등록 절차 전환은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생태환경부령 제12호) 제10조 제3항에 따른 기존 기록신고 대상 물질에 적용됩니다.

대상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단량체 또는 반응물의 함량이 2% 이하인 고분자

  •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저우려 고분자

2026년 8월 15일부터 이러한 물질은 기존 기록신고가 아닌 ‘등록 신청(登记申请)’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기록신고에서는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 물질을 기재할 수 있었으나, 현재 ‘등록 신청’은 신청 1건당 물질 1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물질을 신청하는 경우 물질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므로 시스템 입력, 제출자료 확인 및 내부 승인에 필요한 일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04. 행정시스템 및 신청 양식 변경

REACH24H가 2026년 8월 17일 기준 정부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기존 기록신고 대상 물질을 위한 별도의 ‘등록 신청(登记申请)’ 메뉴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 양식에도 새로운 입력 항목과 첨부자료 항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도 정보 입력

새로운 신청 양식에서는 신청 물질의 용도 정보를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용도 분류, 신청 용도 및 해당 용도에서의 기능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도 정보 입력.webp

등록 신청 전 사업부서, 연구개발 부서 및 하위사용자와 실제 용도를 확인하여 시스템 입력 내용, 내부 자료 및 공급망에서 공유하는 정보가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보호 신청

화학물질의 중문·영문 명칭, CAS 번호, 분자식, 구조식 등 식별정보에 대해 정보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희망하는 보호기간과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신청.webp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 제13조에 따라 영업비밀 정보의 보호를 신청할 때는 정보보호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질명 등 식별정보의 보호기간은 최초 등록 또는 기록신고일부터 최대 5년입니다.

제3자 자료 제출

신청인은 중국 내 기업 또는 사업단위로 제한되지만, 제3자 자료 제출 기능은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자료 제출.webp

물질 식별정보, 시험보고서 등 민감한 기술자료를 중국 내 신청인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독립된 제3자가 해당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별도로 제출한 자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전체 등록 신청자료에 포함되며, 정해진 자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5. 심사 절차 안내

2026년 8월 15일부터 접수되는 ‘등록 신청’ 건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서가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생태환경부령 제12호)의 간이등록 절차 및 처리기한을 준용하여 접수·심사합니다.

기존 기록신고 대상 물질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신청서

2. 제12호령 제10조 제3항의 해당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

3. 해당 물질에 대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및 환경 리스크 등의 정보

현행 간이등록 절차에서는 기술심사에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일반적으로 20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10영업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자료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스템에서 형식심사와 기술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하여 접수 및 승인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06. 시행 및 적용 기간

이번 통지는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향후 생태환경부가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본 통지는 그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한편 8월 4일 통지에는 기존 기록신고를 완료한 기업이 일정 기한 내 등록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발표된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개정 의견수렴안)」에서는 기존 기록신고 건의 신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등록증을 신청·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는 의견수렴안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정식 규정에 포함되기 전까지 기록신고 접수증의 만료일이나 확정된 전환 의무로 볼 수 없습니다.

향후 최종 개정 규정, 관련 지침, 행정서비스 시스템의 추가 변경 및 경과조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7. 기업 대응 권고사항

이번 제도 개편에 대응하여 REACH24H는 관련 기업에 다음 사항을 권고합니다.

기존 신청 현황 점검

2026년 8월 15일 이전에 기록신고 신청 및 시스템 접수증 발급이 완료됐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건은 ‘등록 신청’ 절차에 맞춰 신청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 내 신청인 확인

중국으로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중국 내 수입업체를 신청인으로 정하고, 규제 대응 업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별 신청 준비

현재 등록 신청은 1물질 1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여러 물질을 준비하고 있다면 물질별로 신청 건과 제출자료를 구분하고 시스템 입력, 자료 확인 및 내부 승인에 필요한 일정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용도 정보 확인

용도 분류, 용도 코드, 신청 용도 및 해당 용도에서의 기능을 사업부서, 연구개발 부서 및 하위사용자와 확인하여 실제 용도와 일치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 및 제3자 제출 방식 검토

물질 식별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필요성 설명과 첨부자료를 준비하고, 민감한 기술자료를 중국 내 신청인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제3자 자료 제출이 필요한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 상황 확인

신청 후에는 행정서비스 시스템의 알림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완전성 심사 또는 기술심사 과정에서 보완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동향 지속 모니터링

이번 통지는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적용되는 과도기적 조치입니다. 최종 개정 규정과 관련 지침, 행정서비스 시스템의 추가 변경 및 경과조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관련 게시글

관련 뉴스

  1. 베트남 화학물질법 시행령 제24·25·26/2026호 개정안 주요 내용
  2. 필리핀, PICCS에 화학물질 81종 공식 추가
  3. 대만 GHS 표시·유해성 정보전달 규정 개정 | 2029년까지 단계적 시행
  4. 중국, 인화성 액체·산화성 고체 GHS 국가표준 개정안 의견수렴|GB 30000.7·15 주요 변경사항
  5. 중국 신규화학물질 고분자 등록 신청자료 요건|MEE-SCC FAQ 6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