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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화장품 신고 요구 사항: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절차와 신청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Statist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말레이시아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2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로, 소비력이 강한 편입니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은 대부분 서구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선호하며, 강한 인상의 색조 화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백 및 자외선 차단 제품에 대한 수요도 많습니다. 종교적·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현지 소비자들은 알코올이나 동물 유래 성분이 없는 화장품을 선호하며, 천연 및 허브 기반의 화장품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ASEAN 화장품 지침(ACD)》의 서명국으로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제품 신고(Cosmetic Notification)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주관 기관


말레이시아에서는 의약품통제국(DCA, Drug Control Authority) 과 국립의약품규제기관(NPRA, National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이 제품 신고를 관할합니다.

  • DCA: 제품 신고 승인을 담당하며, 제조사, 수입업체, 도매업체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집행기관입니다.
  • NPRA: DCA의 사무국 역할을 하며, 화장품의 품질 관리, 라이선스 발급, 등록, 사후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화장품을 수입 또는 생산하기 전, 반드시 NPRA에 제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관련 법규


다음은 말레이시아에서 제품 신고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들입니다

문서 명칭
Control of Drugs and Cosmetics Regulations 1984
Guidelines for Control of Cosmetic Products in Malaysia (2022)
NPRA에서 발표한 원료 개정 공고 Circular No. 2/2023 Circular No. 1/2023 …
Guidelines for Cosmetic Claims
Manual for Quest3+ Online Submission for Cosmetic Notification

제품 신고 신청인


말레이시아 법규에 따르면, 화장품 신고 보유자(Cosmetic Notification Holder, CNH) 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데 책임이 있는 회사입니다.

  • CNH는 화장품을 생산, 판매, 공급, 수입, 소유하기 전에 NPRA에 제품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CNH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회사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정식 주소를 보유하고 말레이시아 회사위원회(SSM)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정관에는 보건/화장품 관련 사업영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CNH는 제품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으며, 위임을 통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NH의 의무


  • 신고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
  • 제품정보문서(PIF) 보관
  • NPRA에 제품 신고 / 변경 / 철회
  • 회사 정보의 정기적인 갱신
  • 부작용 및 제품 리콜 발생 시 NPRA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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