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은 2026년 1월 21일 생산된 2겹 제품으로, 규격은 210×195 mm입니다. 리콜은 2026년 8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은 GB/T 26174-2023 「키친타월」을 적용 표준으로 표시했습니다. GB/T 26174-2023은 키친타월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0.1 mg/kg 이하로 규정하며, 리콜 대상 제품은 해당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키친타월을 식품의 수분이나 기름을 흡수하거나 식품을 감싸는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제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포장 표시나 제품 설계에서 이러한 직접 접촉 용도를 명시한 제품은 GB/T 26174-2023과 함께 중국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s, FCM) 규제(GB 4806.8-2022 및 구성 및 사용 조건에 적용되는 기타 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키친타월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기준
GB/T 26174-2023은 조리대와 주방용품을 닦거나 물기와 기름때를 제거하는 등 주방의 세척·청소에 사용하는 키친타월의 품질 및 안전 요건을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육류나 채소 표면의 수분을 제거하거나 튀긴 음식의 기름을 흡수하고 식품을 감싸는 용도로도 사용되며, 이러한 사용 방식에서는 키친타월이 식품과 직접 접촉합니다.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은 제조자가 제품을 어떤 용도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제품명과 제품 설계, 사용방법, 포장 문구, 표시·광고 및 판매 이미지 등을 바탕으로 식품 접촉 용도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의 규제상 용도는 소비자의 개별적인 사용 방식이 아니라 제조자가 제시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식품의 수분·기름 흡수 또는 식품 포장 용도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품 사양과 적합성 입증자료에 해당 식품 접촉 조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GB/T 26174-2023과 GB 4806.8-2022는 적용 목적이 다르므로, 키친타월을 주방 청소와 식품 접촉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두 표준의 요건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GB/T 26174-2023과 GB 4806.8-2022의 적용 범위
구분 | GB/T 26174-2023 | GB 4806.8-2022 |
|---|---|---|
표준의 성격 | 키친타월에 관한 권고성 국가표준 | 식품 접촉용 종이 및 판지 재료·제품에 관한 의무 식품안전 국가표준 |
주요 적용 용도 | 주방에서 닦거나 청소하는 용도 | 의도된 사용 조건에서 식품과 직접 또는 간접 접촉하는 용도 |
주요 관리 항목 |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을 포함한 제품 품질 및 안전 지표 | 원료, 첨가제, 감각적 요구사항, 이행량, 잔류량, 미생물 기준 및 제품 정보 |
아크릴아마이드 관리 | 키친타월의 아크릴아마이드 함량 0.1 mg/kg 이하 | 사용한 첨가제에 따라 GB 9685의 허용 요건과 아크릴아마이드 특정이행한도가 적용될 수 있음 |
함께 검토할 기준 | 키친타월에 관한 제품별 요건 | GB 4806.1, GB 9685,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 공고 및 제품 구조에 따라 코팅제·인쇄잉크·접착제·복합재질에 적용되는 표준 |
두 표준의 관계 | GB 4806.8-2022를 대체하지 않음 | GB/T 26174-2023을 대체하지 않으며, 키친타월과 식품 접촉 용도로 모두 판매되는 제품에는 두 표준의 요건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 |
식품 접촉용 종이 및 판지에 추가되는 안전 요건
식품 접촉용 종이 및 판지는 일반적으로 셀룰로오스 섬유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제품에 요구되는 기능에 따라 습윤강도 증강제, 흡수 보조제, 내유제, 표면 코팅제, 인쇄잉크 또는 접착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식품접촉물질 규제 적합성을 충분히 입증하려면 완제품의 일부 항목만 시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이 기재와 첨가제, 표면 처리층을 포함한 제품 전체의 재질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 및 판지 재료·제품은 GB 4806.8-2022를 준수해야 하며,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첨가제에는 GB 9685-2016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의 관련 공고가 적용됩니다. 코팅제, 인쇄잉크, 접착제 또는 복합재질이 포함된 제품은 구조와 구성에 따라 GB 4806.10, GB 4806.14, GB 4806.15 또는 GB 4806.13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GB 4806.8-2022의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항목 | GB 4806.8-2022 기준 |
|---|---|
종이 및 판지의 관능 요건 | 색상이 정상적이고 이상한 냄새, 곰팡이 또는 기타 오염이 없어야 함 |
이행시험 침출액의 관능 요건 | 비정상적인 착색이나 냄새 등 관능적 특성의 변화가 없어야 함 |
총이행량 | 10 mg/dm² 이하. 영유아 전용 재료 및 제품은 60 mg/kg 이하 |
중금속 이행량(납으로서) | 1 mg/kg 이하. 수용성 식품과 접촉하도록 설계된 제품에만 적용 |
납 잔류량 | 3.0 mg/kg 이하 |
비소 잔류량 | 1.0 mg/kg 이하 |
형광성 물질 | 254 nm와 365 nm에서 모두 음성 |
포름알데히드 잔류량 | 1.0 mg/dm² 이하 |
1,3-디클로로-2-프로판올 잔류량 | 불검출(검출한계 2 μg/L) |
3-클로로-1,2-프로판디올 잔류량 | 12 μg/L 이하 |
대장균군 | 50 cm²에서 불검출 |
살모넬라균 | 50 cm²에서 불검출 |
곰팡이 | 50 CFU/g 이하* |
* 미생물 기준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며 소독하거나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종이 및 판지 제품에 적용됩니다. 다만 접촉한 식품을 섭취·조리·가공하기 전에 껍질이나 외피를 제거하거나 세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GB 9685에 따른 첨가제 적합성 검토
식품 접촉용 종이에 사용하는 첨가제는 완제품에 관한 GB 4806.8-2022의 요건과 별도로 GB 9685-2016의 허용물질 목록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업은 첨가제별로 종이 및 판지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인지 확인한 후, 허용되는 재질의 범위와 최대사용량, 특정이행한도(Specific Migration Limit, SML), 최대잔류량(QM) 및 기타 제한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GB 9685에 등재된 아크릴아마이드계 종이 첨가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 예시 | CAS 번호 | 최대사용량 | 아크릴아마이드 제한 |
|---|---|---|---|
아크릴산-아크릴아마이드 공중합체 | 9003-06-9 | 0.1% | SML 불검출(검출한계 0.01 mg/kg) |
아크릴산-아크릴아마이드-아크릴산나트륨 공중합체 | 62649-23-4 | 0.1% | SML 불검출(검출한계 0.01 mg/kg) |
아크릴아마이드-아크릴산나트륨 공중합체 | 25085-02-3 | 0.1% | SML 불검출(검출한계 0.01 mg/kg) |
GB/T 26174-2023에서 정한 0.1 mg/kg은 키친타월에 남아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의 함량 기준입니다. 반면 GB 9685의 위 항목은 아크릴아마이드가 식품접촉재료에서 식품이나 식품모사물로 이행하는 양을 관리하는 특정이행한도로, 불검출 기준과 0.01 mg/kg의 검출한계가 적용됩니다. 두 기준은 관리 대상과 평가방법이 다르므로 서로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제조자와 수출기업의 주요 확인사항
키친타월을 식품과 접촉하는 용도로 중국에 공급하려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 및 사용 조건
제품이 식품과 직접 또는 간접 접촉하는지 구분하고, 접촉하는 식품의 종류와 시간·온도, 일회용 또는 반복사용 여부, 세척이나 소독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표시·광고와 제품 사양
포장 문구와 사용설명서, 전자상거래 판매 이미지 및 광고에서 식품 접촉 용도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품 사양과 적합성 자료에도 같은 사용 조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재질 및 물질 구성
원료 섬유와 첨가제, 습윤강도 증강제, 코팅제, 인쇄잉크, 접착제 및 적층·복합층 등 완제품을 구성하는 재질과 물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첨가제 및 기타 사용물질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이 GB 9685, 적용 제품표준 및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고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하고, 최대사용량과 이행·잔류 제한 등 사용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험항목 및 시험 조건
제품의 재질과 배합, 용도 및 식품 접촉 조건을 검토하여 이행량, 잔류량, 관능 및 미생물 시험항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시험 조건도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해야 합니다.
공급망 자료 및 적합성 선언서
공급자로부터 원료·첨가제 선언서와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제한물질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중국 FCM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mpliance, DoC)를 작성하거나 기존 문서가 제품의 구성과 사용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REACH24H의 중국 식품접촉물질 규제 대응 서비스
REACH24H는 중국에 식품접촉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 수출기업, 브랜드사, 수입업체 및 소재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제품의 용도와 사용 조건에 따른 중국 FCM 적용 표준 검토
배합 성분과 첨가제의 허용물질 목록 등재 여부 및 사용 제한 확인
비등재 물질의 신규 물질 신청 필요 여부 검토
제품별 시험항목과 시험 조건 설정
시험기관 선정 및 시험 관리
중국 FCM 적합성 선언서 작성·검토
원료·첨가제 공급자 자료 및 공급망 문서 검토
문의하기
중국 식품접촉물질 규제 검토 또는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검토가 필요한 경우 REACH24H에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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