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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BPOM 식품 포장재 규정 개정|FCM 공급업체가 알아야 할 핵심 변경사항

2026년 6월 30일, 인도네시아는 식품 포장재에 관한 BPOM Regulation No. 11 of 2026을 공포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으며, 기존 BPOM Regulation No. 20 of 2019를 폐지하고, 이행 기준과 시험 조건을 개편하는 한편 허용물질 목록(Positive List) 및 재사용 플라스틱 관련 요건을 정비했습니다.

기존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유통 중인 식품 포장재는 일반적으로 2027년 6월 30일까지 개정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식품 포장재 제조업체, 원재료 공급업체, 수출업체, 수입업체 및 브랜드사는 기존 시험보고서와 적합성 자료가 개정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인도네시아 규제 요건을 반영한 식품접촉물질(FCM) 규제 준수 전략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ASEAN 국가별 대응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BPOM 식품 포장재 규정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규정명

BPOM Regulation No. 11 of 2026

채택일

2026년 6월 23일

공포 및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기존 규정

BPOM Regulation No. 20 of 2019(폐지)

일반 경과조치 기한

기존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유통 중인 식품 포장재는 원칙적으로 2027년 6월 30일까지 개정 규정을 준수해야 함

유의사항

일부 이행한도 요건은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이번 규정은 포장식품 제조업체에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식품 포장재 제조업체, 원재료 공급업체, 수출업체, 수입업체, 브랜드사 및 인도네시아 시장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관련 기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시험 요건 검토, 제품 조성 검토 및 적합성 자료 준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기업의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총이행시험 및 특정이행시험을 식품 포장재 적합성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도입하고, 표준 식품모사체(Food Simulants)와 시험 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재질별로 적용되는 허용물질 목록을 재정비하고, 재사용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에 대한 세부 관리 요건을 신설해 식품 포장재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 BPOM 식품 포장재 규정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6년 개정 내용

기업 대응

이행 기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에 대해 총이행시험 및 특정이행시험 요건을 명확히 규정

기존 시험보고서가 적용 재질, 식품모사체, 접촉 시간, 시험 온도 및 이행한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검토 필요

플라스틱 중금속 관리

비소(As), 카드뮴(Cd), 총 크롬(Cr), 납(Pb), 수은(Hg)에 대한 새로운 특정이행 요건 적용

플라스틱 제품은 중금속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거나 기존 시험보고서의 적합성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시험 조건

식품모사체 A, B, C, D1, D2, E와 표준화된 OM0~OM7 총이행시험 조건을 적용

기존 시험보고서는 실제 사용 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험 조건 재검토 필요

허용물질

Annex III에서 허용물질을 이행한도 적용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재질별 적용 범위를 명확화

시험 전에 물질명, CAS 번호 및 전체 조성 정보를 기반으로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짐

재사용 플라스틱

일반적으로 3회 연속 시험을 통해 총이행량 및 특정이행량을 평가하며, 적합성 및 재질 안정성 요건을 규정

반복 사용 조건을 반영한 시험 전략 수립 필요

비등재 재질 또는 물질

목록에 없는 재질 또는 물질은 식품 포장재 안전성 평가를 거쳐 BPOM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시장 진출 전 비등재 물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준비 및 승인 절차를 사전에 계획할 필요가 있음

1. 기존 추출시험 중심 관리에서 이행시험 중심 관리로 전환

기존 BPOM Regulation No. 20 of 2019에서는 많은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의 규격을 n-헵탄(n-heptane) 등의 용매를 사용하는 추출시험을 중심으로 관리했으며, 일부 기준은 mg/cm² 단위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BPOM Regulation No. 11 of 2026」은 재질 유형과 사용 목적에 따라 총이행시험 및 특정이행시험을 중심으로 식품 포장재의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의 일반적인 총이행한도(OML)는 60 mg/kg 또는 10 mg/dm²이며, 이번 규정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에 적용되는 중금속 특정이행 요건도 다음과 같이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중금속

플라스틱 특정이행 요건

비소(As)

불검출(LOD: 0.01 mg/kg)

카드뮴(Cd)

불검출(LOD: 0.002 mg/kg)

총 크롬(Cr)

불검출(LOD: 0.01 mg/kg)

납(Pb)

0.05 mg/kg

수은(Hg)

불검출(LOD: 0.01 mg/kg)

다만 위 표는 플라스틱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중금속 특정이행 요건을 정리한 것으로, 부속서(Annex)에는 재질별·물질별 추가 이행한도와 별도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위 중금속 기준만으로 모든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의 시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의 재질과 사용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부속서의 요구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표준 식품모사체 및 총이행시험 조건 도입

이번 규정은 식품 포장재의 이행시험을 위해 다음과 같은 표준 식품모사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식품모사체 A: 에탄올 10%(v/v)

식품모사체 B: 아세트산 3%(w/v)

식품모사체 C: 에탄올 20%(v/v)

식품모사체 D1: 에탄올 50%(v/v)

식품모사체 D2: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식물성 유지

식품모사체 E: poly(2,6-diphenyl-p-phenylene oxide)

또한 총이행시험에 대해서는 OM0~OM7의 표준 시험 조건을 마련해 단시간 접촉, 장기 보관, 열충전 및 고온 사용 조건 등을 포괄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식품모사체 D2를 이용한 OM7 시험을 기술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OM8 및 OM9 대체 시험 조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체계는 EU 플라스틱 식품접촉물질 규정(EU Regulation No. 10/2011)의 이행시험 체계와 유사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U 시험보고서만으로 인도네시아 규정 적합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BPOM Regulation No. 11 of 2026에 따른 허용물질 목록, 사용 제한, 물질범위, 적용 대상 재질 및 규제 요건 등을 별도로 검토해 인도네시아 규정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재질별 식품 접촉용 허용 물질 및 사용 요건 명확화

이번 규정은 플라스틱, 고무 및 엘라스토머, 종이 및 판지, 세라믹, 유리, 금속 및 금속합금, 다층구조 재질 등 7개 재질 유형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는 재질별로 적용되는 이행한도 및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Annex III에서는 식품 접촉용 허용 물질을 이행한도 적용 여부에 따라 구분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각 물질에 대해 적용 가능한 재질, 기능 및 이행한도(해당하는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Annex IV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식품접촉물질 목록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제품 구성성분에 대한 사전 검토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기업은 시험을 진행하기 전에 물질명, CAS 번호(해당하는 경우), 물질의 기능, 재질 구성, 공급업체가 제공한 적합성 자료(적합성 선언서 포함) 및 제품의 사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대상 물질과 필요한 시험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비등재 재질 및 물질에 대한 BPOM 안전성 평가 및 승인 요건

이번 규정에서 정한 재질 범위 또는 허용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 포장재 재질이나 식품접촉물질(FCM)은 식품 포장재 안전성 평가를 거쳐 BPOM 청장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 시에는 최소한 신청인 정보, 해당 재질 또는 식품접촉물질에 관한 자료, 식품 포장재 시험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첨가제, 코팅 원료, 고분자 또는 기타 비등재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허용물질 목록 등재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출시를 위한 시험을 완료하거나 출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비등재 물질이 확인될 경우, 추가 안전성 평가와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일정 지연과 중복 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멜라민 특정이행한도 강화

멜라민-포름알데히드 플라스틱의 멜라민 특정이행한도는 기존 2019년 규정의 30 mg/kg에서 2.5 mg/kg으로 강화됐습니다. 또한 영유아용 식품 포장재 또는 식품접촉 제품의 경우 멜라민 특정이행한도는 1 mg/kg으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며, 해당 제품은 전자레인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멜라민 식기 및 관련 제품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개정 규정에 따라 제품 조성, 사용 대상, 사용 조건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검토하고, 기존 시험보고서가 새로운 특정이행한도를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재사용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의 반복 이행시험 요건 신설

Annex V에서는 재사용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에 대한 반복 이행시험 요건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총이행시험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시료에 새로운 식품모사체를 사용하여 3회 연속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2차 시험 결과는 1차 시험 결과보다 낮아야 하며, 3차 시험 결과는 2차 시험 결과보다 낮아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는 원칙적으로 3차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특정이행시험 역시 일반적으로 동일한 시료를 대상으로 3회 연속 실시해야 합니다. 2차 시험 결과는 1차 시험 결과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3차 시험 결과 역시 2차 시험 결과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적합성은 3차 시험 결과와 함께 3회 시험 과정에서의 재질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합니다.

시험 과정에서 특정이행량이 검출되고 1차 시험부터 3차 시험까지 이행량이 증가하는 경우, 재질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각 시험 결과가 개별적으로 특정이행한도 이하이더라도 규정 적합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 시료를 이용한 시험을 기술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타당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 1차 시험 이후 이행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규정 적합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대체 시험방법을 적용하거나 시험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BPOM 식품 포장재 규정 경과조치 및 시행 일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유통 중인 식품 포장재는 공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즉 2027년 6월 30일까지 개정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기한이 모든 이행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에서는 일부 이행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이행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BPOM의 후속 결정 및 관련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규제 요건의 적용이 2027년 6월 30일까지 일괄 유예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되는 재질별·물질별 규제 요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시험 및 적합성 평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도네시아 BPOM 식품 포장재 규정 개정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제품 범위 및 재질 분류 확인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식품접촉층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이 일회용 또는 재사용 제품인지,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지, 다층구조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 조성 정보 정비

원재료 규격서, 물질명, CAS 번호, 물질의 기능, 공급업체 적합성 자료 및 기존 규정 적합성 자료를 확보해 제품 조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허용물질 목록 및 금지물질 목록 검토

개정 규정의 허용물질 목록 및 금지물질 목록을 기준으로 각 물질의 등재 여부와 사용 제한, 적용 가능한 이행한도를 확인하고, 비등재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시험 착수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시험보고서의 적합성 재검토

기존 시험보고서가 개정 규정에서 요구하는 식품모사체, 접촉 시간, 시험 온도, 검출한계(LOD), 시료 구성 및 반복 사용 시험 조건 등이 새로운 BPOM 요구사항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특성에 따른 위해성 기반 시험 전략 수립

제품의 재질, 조성, 접촉 대상 식품 및 예상되는 최악의 사용 조건(Worst Foreseeable Use)을 고려해 총이행시험, 특정이행시험, 중금속, 단량체 등 필요한 시험 항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업데이트

2026년 개정 규정을 반영해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문서를 업데이트하고, 고객사, 수입업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최신 규정에 따른 적합성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등재 물질의 BPOM 승인 절차 사전 검토

비등재 재질 또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출시 전에 필요한 안전성 자료와 BPOM 승인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고, 이에 따른 일정과 자료 준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SEAN 식품접촉물질(FCM) 규제 대응이 중요한 이유

인도네시아의 이번 규정 개정은 ASEAN 식품접촉물질(FCM) 규제에 국가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ASEAN은 식품접촉물질에 대해 단일 승인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며, 국가별로 적용 대상 재질, 허용·제한 물질, 시험 방법, 제출 자료 및 규제 절차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식품 포장재 또는 식품접촉 제품이라도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적합성 자료만으로 모든 국가의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REACH24H는 ASEAN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식품접촉물질(FCM) 규제 검토, 허용물질 목록 검토, 시험 전략 수립,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기술문서 작성 및 국가별 등록·인증 전략 수립 등 종합적인 규제 준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ACH24H 지원 서비스

REACH24H는 인도네시아 식품 포장재 규제 요건을 검토하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ASEAN 시장에 적합한 국가별 규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규제 요건 검토: 인도네시아 및 ASEAN 국가별 식품접촉물질(FCM) 규제 적용 대상 및 요구사항 검토

  • 허용물질 목록 검토: 식품접촉물질의 등재 여부, 사용 제한 및 적용 조건 검토

  • 기존 시험보고서 검토: EU,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발급된 기존 시험보고서의 활용 가능성 및 규정 적합성 검토

  • 시험 전략 수립: 이행시험, 중금속, 단량체 및 반복 사용 시험을 포함한 맞춤형 시험 전략 수립

  • 규제 문서 작성: 적합성 선언서(DoC) 및 기술문서 작성 지원

  • BPOM 대응 지원: 비등재 재질 또는 물질에 대한 BPOM 안전성 평가 및 승인 신청 지원(해당하는 경우)

  • ASEAN 시장 규제 대응 지원: 국가별 규제 대응 전략 수립 및 규제 동향 모니터링 지원

문의하기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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