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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자외선차단제 OTC 규정 개정: PABA·트롤라민 살리실레이트 제외

미국 FDA는 PABA와 트롤라민 살리실레이트를 OTC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 M020의 활성성분에서 삭제하는 최종 행정명령을 발행했습니다. 2027년 9월 11일부터 두 성분을 자외선차단 활성성분으로 함유한 제품은 OTC 모노그래프에 따라 판매할 수 없으며, 승인된 신약허가 신청(NDA)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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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9월 9일부터 수입제품 선적 전 할랄 적합성 확인 시행

인도네시아 BPJPH는 해외 할랄 제품의 적합성을 선적 전에 확인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6년 9월 9일부터 적용 대상 수입제품은 선적국 또는 원산국에서 서류와 실제 제품을 확인받고 할랄 제품 보장 보고서(LPPH)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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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 INCI명과 CAS 번호의 차이|용도·조회·신청 판단 방법

화장품 원료의 상품명, INCI명, CAS 번호의 차이와 용도를 살펴보고, 원료 유형과 기존 기록에 따라 INCI명 및 CAS 번호의 조회·신청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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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중국 화장품 규제 동향|GB 7916-2026·기사용 원료 목록 Ⅱ 개정

중국은 2026년 8월 화장품 안전 강제성 국가표준 GB 7916-2026을 발표하고, 화장품 신원료 4종을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Ⅱ」에 등재했습니다. 등록·신고 조치의 세부 적용 기준과 시판 후 관리에 관한 지침도 추가로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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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글로벌 화장품 규제 동향|영국·캐나다·아시아태평양 주요 변화

2026년 8월 영국, 캐나다, 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에서 화장품 성분, 제품 분류, 표시, 할랄 적합성, 자외선차단 시험 및 산업용 화학물질 도입과 관련된 규제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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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화장품 동물시험 면제 확대|2026년 NMPA 독성시험 보고서 제출 면제 요건

중국 NMPA는 2026년 제70호 공고를 통해 일부 특수화장품과 화장품 신원료를 사용한 일반화장품의 독성시험 보고서 제출 면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품 유형과 사용 대상, 생산 품질관리체계(GMP) 관련 자격 증명서, 제품 안전성 위험평가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제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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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NMPA, 화장품 신원료 4종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Ⅱ」에 추가

중국 NMPA가 안전 모니터링 기간을 마친 화장품 신원료 4종을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Ⅱ」에 등재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원료의 명칭과 신고번호, 등재 과정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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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체 유래 엑소좀 화장품 규제|제품 분류 기준과 원료 요건

캐나다 보건부는 인체 유래 엑소좀, 인체 유래 세포외소포 또는 인체세포 조건배양액을 함유한 국소용 제품의 분류에 관한 최종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제품의 표시·광고와 의도된 용도, 작용 수준 및 구성 성분에 따라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합니다. 화장품으로 분류되더라도 인체 유래 원료에는 「화장품 성분 금지·제한 목록」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원료의 출처, 제조방법, 품질관리 자료 및 제품 라벨 정보를 캐나다 보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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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글로벌 화장품 규제 업데이트: 주요 제도 변화

2026년 7월 글로벌 화장품 규제 업데이트를 확인하세요. EU, 미국, 브라질, ASEAN, 한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화장품 원료 규제, 안전성 평가, 표시사항 및 시장 진입 요건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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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규제 업데이트|2026년 7월 NMPA 등록·신고 및 신원료 제도 개편

중국은 2026년 7월 NMPA 제70호 공고와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 및 자료 관리 규정」 개정을 통해 화장품 등록·신고 제도와 신원료 관리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동물시험 자료 제출 완화, 일부 원료 안전정보의 기업 자체 보관, 유사 처방 제품 간 평가자료 공동 활용, 신원료 등록·신고 절차 개선 등 주요 변경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개정된 규제 요건을 검토하고 등록·신고 전략 및 시판 후 규정 준수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