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는 2026년 10월 18일부터 화장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자외선차단 활성성분 2종을 OTC 모노그래프에서 제외했으며, 해당 조치는 2027년 9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법률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릅니다.
여러 국가에 화장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와 수출기업은 처방, 인증 절차 및 시장 진출 관련 서류를 검토할 때 이미 확정된 요건과 아직 의견수렴 단계에 있는 규제안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자외선차단제 및 화장품 규제
FDA, PABA와 트롤라민 살리실레이트를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에서 제외
FDA가 2026년 9월 11일 발행한 최종 행정명령 OTC000008-1은 4-아미노벤조산(PABA)과 트롤라민 살리실레이트(Trolamine Salicylate)를 OTC 모노그래프 M020의 자외선차단제 활성성분 목록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명령은 2027년 9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상 이의제기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릅니다. 시행일 이후 PABA 또는 트롤라민 살리실레이트를 자외선차단 활성성분으로 함유한 제품은 OTC 모노그래프 M020에 따라 판매할 수 없으며,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려면 승인된 신약허가 신청(New Drug Application, NDA)이 필요합니다.
2021년에 제안된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의 다른 개정 사항은 이번 최종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절차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 화장품 납 임시 정책 개정
미국 워싱턴주는 2026년 8월 31일 화장품 내 납 함량에 관한 임시 정책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도 법정 기준인 1 ppm은 유지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임시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ppm: 일반 화장품
5 ppm: 색조화장품 및 클레이 마스크
5~10 ppm: 요건을 충족하는 색조화장품 및 클레이 마스크. 추가 배치 모니터링, 제3자 총납 함량 시험 및 자료 제출 요건 적용
기존에 정해져 있던 2026년 12월 31일 만료일은 이번 개정에서 삭제됐습니다. 임시 정책은 정식 규칙이 마련되거나 철회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해당 정책 적용 가능 여부는 제품별 요건과 보고 의무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아시아|할랄 인증·수입 절차·화장품 효능·효과 표시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 10월 18일 시행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은 화장품을 포함한 할랄 인증 의무화가 2026년 10월 1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공급업체는 제품 분류를 확인하고, 적용되는 할랄 인증 방식과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 여부, 면제 대상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REACH24H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서비스는 적용 절차 검토, 원료 검토, 신청자료 준비 및 인증 대응을 지원합니다.
신규 신청, e-BPOM에서 EXIM 시스템으로 전환
2026년 9월 1일부터 BPOM의 해당 수출입 업무에 대한 신규 신청은 EXIM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존에 e-BPOM으로 접수한 건은 보완자료 제출과 변경 신청을 기존 시스템에서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 할랄 제품, 선적 전 적합성 확인 시행
「BPJPH Regulation No. 4 of 2026」은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적용 대상 제품은 선적 전에 수출국 및/또는 원산국에서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자는 통관을 위해 할랄제품보장보고서(Laporan Pemastian Produk Halal, LPPH)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적 전 적합성 확인은 기존 할랄 인증을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입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9월 10일에는 다음 4개 기관이 서류 자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PT Sucofindo
PT Surveyor Indonesia
PT Anindya Wiraputra Konsult
PT Mutu Agung Lestari Tbk
다만 서류 자격심사 통과만으로 모든 승인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향후 적용될 면제 목록과 규정안
BPJPH Decree No. 301 of 2026에 따른 면제 목록은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특정 원료가 면제 대상에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사용한 완제품 화장품에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아직 규정안 단계입니다.
비임상시험: BPOM 규정안에는 전자 신청, 기술자료, 감독 및 보고 절차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6일입니다.
가공 서비스: 할랄 가이드라인 규정안은 원료 확인, 분리 관리, 공동시설 사용 및 기록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태국
미백·여드름 관련 화장품 표시·광고 기준 안내
태국 FDA는 미백 및 여드름 관련 화장품의 원료, 제품 신고와 표시·광고 문구에 관한 지침을 안내했습니다.
화장품의 표시·광고 문구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내용이 명확하고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에 허용되는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제품 라벨과 광고에 치료 효과를 암시하거나, 피부의 자연적인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베트남 내 제조시설 대상 ASEAN 화장품 GMP 가이드라인
2026년 9월 26일 발행된 통합문서 제18/VBHN-QD-BYT호에는 베트남 내 화장품 제조시설에 적용되는 ASEAN 화장품 GMP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습니다.
신청 절차, 현장 실사 및 인증 절차는 베트남 의약품청(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DAV)이 담당합니다.
아포스티유 제도 시행, 화장품 제출서류 확인 필요
시행령 제293/2026/ND-CP호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업은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CFS)와 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 LoA) 등이 관련 협약이나 양자 간 협정에 따라 아포스티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를 적용할 수 없는 서류는 기존과 같이 영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9월 15일 제정·공포됐으며, 2027년 9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같은 날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동일합니다.
새 법률에는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가 포함됐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화장품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와 인도네시아 BPJPH는 2026년 9월 18일 할랄 분야의 정보 교류와 기술 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양해각서로 양국의 할랄 인증서가 자동으로 상호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아니아|성분 제한 및 의견수렴
호주
「독극물 기준(Poisons Standard)」 개정안 의견수렴
호주 의약품관리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은 2026년 9월 11일 비타민 A, 아세토페논(Acetophenone), 메틸 에틸 케톡심(Methyl Ethyl Ketone Oxime, MEKO)을 방출하는 실란류를 대상으로 「독극물 기준(Poisons Standard)」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비타민 A에 대해 제안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디로션: 레티놀 환산량(Retinol Equivalents, RE) 0.05%
기타 국소 적용 제품: RE 0.3%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제출된 의견은 11월 화학물질 분류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Chemicals Scheduling, ACCS)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며, 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규제안입니다.
TGA는 자외선차단 활성성분인 4-메칠벤질리덴캠퍼(4-Methylbenzylidene Camphor, 4-MBC)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검토안에는 4-MBC의 허용 농도를 제한하는 방안과 화장품 및 치료용 제품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4-MBC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도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현재는 의견수렴 단계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장쇄 PFCA 제한, 12월 시행
장쇄 과불화카르복실산(Long-chain Perfluorocarboxylic Acids, LC-PFCAs)과 그 염 및 관련 물질에 대한 제한은 2026년 12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원칙적으로 대상 물질의 수입,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되지만, 일부 필수 용도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기존 물품은 폐기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적용되는 폐기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장쇄 PFCA와 그 관련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PFAS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확인할 사항
여러 국가에 화장품을 공급하는 브랜드, 제조업체 및 수출기업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처방: 미국의 PABA·트롤라민 살리실레이트 규제와 워싱턴주의 납 함량 기준, 뉴질랜드의 장쇄 PFCA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호주의 성분 제한안은 아직 의견수렴 단계이므로 확정된 기준과 구분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수출 절차: 할랄 인증, 해외 할랄 인증서 등록, 선적 전 적합성 확인, BPOM 수입 신청은 각각 별도의 절차이므로 적용 여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표시·광고 및 제출서류: 태국의 미백·여드름 관련 표시·광고 기준과 베트남에서 요구되는 제출서류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베트남 GMP 적용 대상: ASEAN 화장품 GMP 가이드라인은 베트남 내 화장품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입 완제품에 적용되는 요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규제 시행 여부: 현재 시행 중인 요건과 시행 예정 요건, 면제 사항, 아직 의견수렴 중인 규제안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미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REACH24H의 미국 화장품 규제 대응 서비스를 통해 연방 및 주별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ACH24H 지원 범위
REACH24H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시장 진출 요건 검토, 화장품 원료 및 처방 검토, 라벨 및 표시·광고 검토, 안전성 자료 준비, 제품 등록·신고 등을 지원합니다.
문의하기
국가별 화장품 시장 진출 요건, 원료·처방 및 표시사항 검토, 제품 등록·신고 또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절차 검토가 필요한 경우 REACH24H에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관련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