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뉴스

2026년 8월 글로벌 화장품 규제 동향|영국·캐나다·아시아태평양 주요 변화

2026년 8월에는 화장품의 제품 분류, 원료, 표시, 할랄 규정, 자외선차단 시험 및 화학물질 도입 요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시행 일정

  • 9월 1일|호주 AICIS 개정 가이드라인

  • 9월 2일|한국 화장품 표시 규정

  • 9월 9일|인도네시아 수입 할랄 제품 선적 전 적합성 확인 요건

여러 국가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각 시장별 시행 일정과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영국, 화장품 성분 7종 안전성 의견 발표

2026년 8월 21일, 영국 SAG-CS(Scientific Advisory Group on Chemical Safety in Consumer Products)는 다음 7개 화장품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 트리클로카반(Triclocarban)

  • 트리클로산(Triclosan)

  • o-페닐페놀(Orthophenylphenol)

  • 소듐 o-페닐페네이트(Sodium Orthophenylphenate)

  • 다이드제인(Daidzein)

  • 레조시놀(Resorcinol)

  • 은(Silver)

SAG-CS가 발표한 의견은 각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 결과로, 현재의 사용 기준이나 제한을 즉시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규제 검토에 활용될 수 있어 관련 성분의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미

캐나다, 인체 유래 엑소좀 함유 제품 분류 기준 명확화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인체 유래 엑소좀, 인체 유래 세포외소포 또는 인체세포 조건배양액을 함유한 국소용 제품을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최종 공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제품 분류는 제품의 표시·광고와 의도된 용도, 작용 수준 및 구성 성분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의약품의 효능이나 치료 효과를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피 흡수가 일어나거나 의도된 효과가 전신 흡수에 의존하는 제품, 미세침 등 경피 흡수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주사로 투여하는 제품은 화장품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인체 유래 엑소좀 화장품 규제|제품 분류 기준과 원료 요건에서 확인하세요.

아시아

인도네시아, 구강관리 화장품 원료의 의약품 등급 기준 적용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은 2026년 7월 27일 BPOM 청장 결정 제366호를 발표했습니다.

치아 및 구강관리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라이콜, 솔비톨, 폴리에틸렌글라이콜 등 14종의 원료는 「인도네시아 화장품 코덱스」에서 정한 의약품 등급 품질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코덱스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되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원료의 품질기준과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원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입 Halal 제품 선적 전 적합성 확인 시행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의 2026년 제4호 규정이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화장품을 포함한 적용 대상 수입 Halal 제품은 선적 전에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 신고 및 통관 전에 해당 화물에 대한 할랄제품보장보고서(LPPH)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선적 전 적합성 확인은 기존 Halal 인증을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수입 화물에 추가로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 및 할랄 인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 가이드|BPOM 등록, 통보 절차 및 Halal 인증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Halal 관련 규정안 2건 의견수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2026년 8월 28일 유전자변형 제품과 할랄 감독관에 관한 규정안 2건을 공개했습니다.

  •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를 포함한 유전자변형 제품의 할랄제품보장시스템

  • 할랄 감독관(Halal Supervisor)의 자격 및 책임

두 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현재 의견수렴 단계의 규정안으로, 아직 의무사항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샴푸 및 벤조페논-3(옥시벤존) 주의사항 표시 기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2026년 8월 5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사용 후 씻어내지 않을 수 있는 샴푸는 기존 샴푸 유형에 적용되던 일부 주의사항 표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2.4% 초과하여 함유한 제품에는 새로운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식약처가 제시한 문구는 “용법·용량에 따른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 사용하지 말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용기·포장 표시에는 6개월의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기업은 국내 판매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와 기존 포장재 재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접근성 표시 및 자외선차단 시험 기준 개정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용기·포장의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에 관한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안했습니다.

별도로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 A 차단등급(PA) 시험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체 외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표했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요건도 함께 조정될 예정입니다.

의견수렴은 2026년 9월 18일까지이며, 자외선차단 시험 관련 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건강제품 분류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필리핀 식품의약품청(FDA)은 2026년 8월 18일 화장품을 포함한 건강제품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은 제품의 의도된 용도, 표시·광고상 표현, 사용 부위 및 작용 방식을 분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존 등록·신고 제품의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 최대 5년의 전환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은 2026년 9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화장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품군 간 경계에 해당하는 제품은 새로운 분류 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태국, 불소 5,000 ppm 함유 제품을 위험의약품으로 분류

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는 불소 5,000 ppm을 함유한 구강용 제품을 위험의약품으로 분류했습니다.

불소 함량이 1,500 ppm 이하인 일반 치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화장품으로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불소 함유 구강용 제품은 불소 함량에 따른 제품 분류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세아니아

호주, AICIS 산업용 화학물질 분류 가이드라인 개정

호주의 개정 「산업용 화학물질 분류 가이드라인(Industrial Chemicals Categorisation Guidelines)」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AICIS의 도입 유형 분류에 활용되는 고유해성 화학물질 목록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분류한 화학물질도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입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를 호주에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기업은 개정된 분류 기준을 확인하고, 해당 화학물질의 도입 유형 및 도입 전 평가 대상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규제 변화와 기업 확인 사항

글로벌 화장품 기업이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도네시아: 수입 할랄 제품의 선적 전 적합성 확인 요건을 준비하고 구강관리 제품 원료 규격을 확인합니다.

  • 한국: 개정 대상 제품의 라벨을 정비하고 SPF·PA 인체 외 시험방법 개정 동향을 확인합니다.

  • 캐나다: 엑소좀 함유 제품의 표시·광고상 표현, 작용 방식 및 의도된 용도를 기준으로 제품 분류를 검토합니다.

  • 영국: SAG-CS 안전성 의견이 향후 규제 변경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 필리핀·태국: 제품 분류 변경 가능성과 적용 규제를 확인합니다.

  • 호주: 화장품 원료 도입 시 개정 AICIS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REACH24H 서비스

REACH24H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 제품 분류 및 시장 진입 전략

  • 화장품 원료 및 처방 규제 검토

  • 화장품 등록·신고

  • 라벨 및 표시·광고 검토

  • 인도네시아 할랄 규제 대응

  • 자외선차단제 시험 전략

  • 화장품 원료의 화학물질 규제 검토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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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02-624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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