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7916-2026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GB 7916-1987 「화장품 위생표준」을 대체합니다.
GB 7916-2026 화장품 안전 강제성 국가표준 발표
2026년 8월 중국은 강제성 국가표준 GB 7916-2026 「화장품 안전 일반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2026년 7월 30일 공포되었으며,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존 GB 7916-1987 「화장품 위생표준」을 대체합니다.
GB 7916-2026은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화장품 원료
완제품 안전
포장재
라벨
보관 및 운송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에 따르면 이번 표준에는 화장품과 화장품 원료 등의 용어 및 정의가 추가되었으며, 화장품 안전 일반 요구사항과 보관·운송 및 표준 시행 요건이 정비되었습니다. 화장품 사용금지 물질과 사용금지 동·식물 원료 목록도 변경되었습니다.
2028년 1월 1일까지는 표준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며, 적용 면제기간이 아닙니다. 시행일 이후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처방, 제품 규격, 라벨, 포장 관리 및 안전성 입증자료가 새로운 표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중국 화장품의 시장 진입 절차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등록·신고 체계는 REACH24H의 중국 화장품 등록·신고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화장품 등록·신고 관리 조치의 세부 적용 기준 발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2026년 7월 제70호 공고를 통해 화장품 등록·신고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8월에는 베이징과 광저우 규제기관이 관련 질의응답을 발표하여 세부 적용 기준을 추가로 안내했습니다. 이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새로운 면제 규정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7월에 발표된 조치의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원료 안전정보 또는 원료 안전정보 제출 코드를 등록·신고 시 기재하지 않고 생산업체명만 기재한 뒤 관련 자료를 기업이 자체 보관할 수 있는 경우
유사한 처방 체계의 제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안전성 기술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제조정보 변경 시 필요한 제출자료
이러한 조치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간소화된 자료 제출 또는 시험 방식을 적용하려면 제품이 해당 제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 신원료 4종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Ⅱ」 등재
2026년 8월 19일, 3년간의 안전 모니터링 기간이 종료된 화장품 신원료 4종이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Ⅱ」에 등재되었습니다.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은 8월 28일 해당 조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등재된 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젤라미도프로필다이메틸아민
세틸다이글리세릴트리스(트라이메틸실록시)실릴에틸다이메티콘
β-니코틴아미드모노뉴클레오타이드
바쿠치올
해당 원료들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Ⅱ」에 등재되었습니다.
목록에 등재된 원료는 화장품 신원료가 아닌 기사용 화장품 원료로 관리됩니다. 다만 목록 등재 자체가 사용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료의 동일성, 사용 목적, 사용 범위, 안전 사용량 및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REACH24H는 Corum Inc.의 아젤라미도프로필다이메틸아민 화장품 신원료 신고를 지원했습니다. 해당 원료를 포함한 신원료 4종은 3년간의 안전 모니터링을 거쳐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Ⅱ」에 등재되었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판 후 관리 동향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2026년 8월 27일 「화장품 등록인·신고인 화장품 이상반응 자체점검 보고서 작성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화장품 등록인과 신고인의 이상반응 자체점검 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새로운 이상반응 모니터링 의무를 별도로 신설한 것은 아닙니다.
NMPA는 디클로페낙나트륨과 메테나민에 관한 화장품 보충 시험방법 2건도 승인했습니다.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NTA 삼나트륨 등을 포함한 화장품 표준안 9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습니다.
상하이와 광둥 지역의 감독·검사에서는 메탄올 또는 미생물 기준 초과, 금지물질 검출, 비소 기준 초과, 자외선차단 성분의 실제 검사 결과와 라벨 및 등록자료에 기재된 기술요건 간 불일치 등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제품의 처방과 규격, 라벨, 시험 결과 및 등록·신고 자료 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일부 화장품 원료 공급망에 적용될 수 있는 신규화학물질 제도 변경
중국 생태환경부(MEE)는 2026년 8월 4일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2026년 8월 15일부터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기록신고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기존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에 따른 기록신고 대상 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해당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와 이미 확보한 환경·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위해성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생태환경부는 간이등록 절차와 처리기한을 준용하여 등록 신청을 접수·심사합니다.
이 변경으로 중국에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 완제품에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여부는 개별 물질과 공급망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 화장품 기업의 주요 확인 사항
중국에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GB 7916-2026 적용 준비: 2028년 1월 1일 이후에도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새로운 표준의 적용 요건과 기존 제품 간 차이를 확인합니다.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확인: 원료명뿐만 아니라 원료의 동일성, 사용 목적, 사용 범위, 안전 사용량 및 제한사항을 확인합니다.
시판 후 관리: 이상반응 모니터링, 변경관리 및 자료 보관과 함께 실제 제품과 등록·신고 자료 간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신규화학물질 규제 적용 여부 확인: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NMPA의 화장품 등록·신고와 별도로 생태환경부의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요건을 검토합니다.
REACH24H 서비스
REACH24H는 해외 화장품 브랜드, 제조업체 및 원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화장품 처방 및 원료 규제 적합성 검토
GB 7916-2026 요건과 기존 제품 간 차이 분석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및 시험 전략 수립
시판 후 규제 대응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의무 검토
문의하기
중국 화장품 등록·신고, 화장품 원료 규제 검토, GB 7916-2026 적용 요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신원료 등록·신고 및 시판 후 규제 대응에 관한 문의는 REACH24H Korea로 연락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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