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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9월 9일부터 수입제품 선적 전 할랄 적합성 확인 시행

2026년 8월 10일,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은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해외 할랄 제품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BPJPH Regulation No. 4 of 2026」을 공포했습니다. 이 규정은 경과규정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인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BPJPH는 8월 20일 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시행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규정에 따라 수입 절차에 새로운 할랄 제품 보장(Halal Product Assurance, Pemastian Produk Halal) 절차가 도입됩니다. 적용 대상 제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입하려면 선적 전에 선적국 및/또는 원산국에서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결과는 할랄 제품 보장 보고서(Laporan Pemastian Produk Halal, LPPH)에 기록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 제조업체와 수출업체, 인도네시아 수입업체의  할랄 규제 절차에는 기존 인증 및 표시 요건과 함께 선적 전 실제 제품과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선적 전 할랄 적합성 확인 방법

적합성 확인은 BPJPH가 지정한 검사기관이 수행하며, 할랄 관련 서류와 실제 제품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검사기관은 선적국 및/또는 원산국의 화물 적재 창고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제출된 정보와 실제 제품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요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 및 할랄 관련 서류: 행정정보와 증빙서류의 일치 여부, 할랄 인증서 또는 해외 할랄 등록번호의 유효성, 등록된 해외 할랄 인증(SHLN)과 적용되는 해외 할랄 인증 체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조시설 소재 국가와 상호인정협정(MRA)도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품 및 포장: 제품 유형이 할랄 인증서 또는 등록된 SHLN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포장에 표시된 인증서 또는 등록번호의 유효성과 할랄 표시 또는 비할랄 정보(Non-Halal Information)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선적 정보: 구매 인보이스와 주문 목록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HS Code, 제품 수량 및/또는 용량, 생산 코드, 생산일자와 단위를 확인합니다.

  • 오염 위험: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을 충분히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적재하거나, 비할랄 제품에 사용했던 유통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또는 혼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비할랄 제품의 증빙서류: 비할랄 정보가 표시된 제품은 시험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 Co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O),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및/또는 기타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인도네시아 수입신고 시 LPPH 제출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기관은 할랄 제품 보장 보고서(LPPH)를 작성하여 통합 전자시스템을 통해 BPJPH에 제출합니다. LPPH에는 할랄 제품 보장 절차의 확인 결과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기록됩니다.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수입신고서를 제출할 때 LPPH를 보유해야 합니다. 통관을 위해 LPPH 정보는 인도네시아 국가 단일창구 시스템(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System, SINSW)에 전산 연계됩니다.

LPPH는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해당 선적 또는 반입 건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품별로 한 번 발급받아 계속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선적 또는 반입 건을 기준으로 적합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할랄 제품의 경우 적합성 확인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할랄 표시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인도네시아 선적 전 할랄 적합성 확인 절차

신청 책임은 인도네시아 수입업체에 있으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도네시아 수입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입업체가 BPJPH 지정 검사기관을 선택합니다.

  3. 검사기관이 신청서류를 확인합니다.

  4. BPJPH가 청구서를 발행하고 수입업체가 비용을 납부합니다.

  5. 수출업체와 검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6. 선적국 또는 원산국의 화물 적재 창고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7. 검사기관이 LPPH를 발급합니다.

  8. LPPH를 BPJPH에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수입신고에 사용합니다.

규정에는 검사 일정 조정과 적합성 확인 완료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한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도네시아 수출 일정을 정할 때 선적 전 확인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시행사항 추가 안내 예정

「BPJPH Regulation No. 4 of 2026」은 새로운 할랄 제품 보장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일부 세부 시행사항은 추가 안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BPJPH가 규정 설명회에서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인 시행 요건을 담은 기술지침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수수료는 관련 정부 절차에 따라 결정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할랄 제품 보장 절차를 수행할 검사기관의 선정과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도 향후 기술지침에서 규정될 예정입니다.

해외 제조업체 및 수출기업의 확인사항

이번 제도에서는 제품이 인도네시아로 선적되기 전에 할랄 적합성을 확인하므로, 해외 제조업체·수출업체와 인도네시아 수입업체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 수출 예정 제품의 할랄 인증 또는 비할랄 정보 표시 상태 확인

  • 제품의 구성·상태, 포장, 할랄 인증서 또는 등록번호, 생산정보 및 선적서류와 실제 제품 간 정보 일치 여부 확인

  • 신청 및 선적 전 검사 일정을 인도네시아 수입업체와 사전에 조율

  • 현장 확인 시 요구될 수 있는 증빙서류 준비

  • 검사기관 지정, 세부 시행 절차, 시스템 연계 및 서비스 수수료에 관한 BPJPH의 후속 지침 확인

검사가 인도네시아 외 지역에서 제품 선적 전에 실시되므로, 해외 제조업체의 제조·수출 담당자와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간 일정 및 서류 조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및 주요 내용

「BPJPH Regulation No. 4 of 2026」에 따라 적용 대상 수입제품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할랄 제품 보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사기관은 선적국 및/또는 원산국의 화물 적재 창고에서 관련 서류와 실제 제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새로운 절차는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해외 제조업체·수출업체와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는 제품 서류와 포장, 선적정보를 확인하고 선적 전 검사 일정을 조율해야 하며, 지정 검사기관과 세부 시행 절차, 서비스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BPJPH의 후속 기술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하기

인도네시아로 제품을 수출하면서 BPJPH 할랄 인증 경로 검토, 신청서류 준비, 할랄 인증 및 선적 전 적합성 확인 절차와 관련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REACH24H에 문의해 주세요. REACH24H의 인도네시아 BPJPH 할랄 인증 서비스에는 인증 경로 검토, 서류 준비, 신청 절차 조율 및 심사 준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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