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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규제 업데이트|2026년 7월 NMPA 등록·신고 및 신원료 제도 개편

중국은 2026년 7월 화장품 등록·신고 제도와 화장품 신원료 관리 제도에 대한 주요 제도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제70호 공고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의 시험 및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도입했으며, 개정된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 및 자료 관리 규정」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등록·신고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규정 준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해외 기업은 개정된 제도의 적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춰 등록·신고 전략을 재정비하는 한편 자료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시판 후 규정 준수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 등록·신고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

NMPA 제70호 공고에는 해외 제조업체, 브랜드사 및 수출기업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주요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제 화장품 신제품의 중국 최초 출시 장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의 동물시험 자료 제출 완화 또는 면제

  • 일부 원료 안전정보의 기업 자체 보관 허용

  • 유사한 처방 체계의 제품 간 안전성·효능 평가자료 공동 활용 허용

  • 국가·지역 간 생산공장 이전 시 등록·신고 제출자료 간소화

  • 효능 주장 평가방법 인정 범위 확대

  • 국내 책임자 변경 시 제출자료 간소화

다만 위 조치가 모든 제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제품이 해당 제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한 등록·신고 절차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원료 안전정보를 기업이 자체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제품 처방 및 안전성 평가 자료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화장품 신원료 관리 제도

NMPA 제59호 공고에 따라 개정된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 및 자료 관리 규정」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안전성 위험이 높은 화장품 신원료를 다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방부

  • 자외선 차단

  • 착색

  • 염모

  • 미백

그 밖의 화장품 신원료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 절차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 신원료의 특성과 적용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기존 안전성 자료와 비동물 대체시험법(non-animal alternative methods)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에는 총 18개의 화장품 신원료가 중국에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신고 완료만으로 규제당국의 승인 또는 안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당국은 기술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요구된 시험을 보완 기간 내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고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험을 완료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고, 관련 근거자료, 연구계획, 현재 진행 상황 및 예상 완료 시점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이번 제도 개편은 해외 제품의 중국 최초 출시와 유사한 처방 체계의 제품군 등록 과정에서 중복 시험 및 자료 준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기업은 내부 자료 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시판 후 규정 준수 의무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시험 면제 또는 제출자료 간소화 적용 대상 여부 재검토

  • 안전성 평가자료 및 효능 주장 평가자료의 공동 활용 가능 여부 검토

  • 원료 안전정보 관리체계 강화

  • 개정된 5개 기능 등록 기준에 따른 신원료 등록 전략 재검토

  • 기술심사 보완 의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한 내 대응

  • 제품 처방, 표시사항, 안전성 평가, 시험 결과 및 등록자료 간 일관성 확보

최근 지방 규제당국은 미생물 기준 부적합, 제한성분 사용, 표시사항 불일치 및 연간 보고서 미제출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시판 후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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