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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중국 수입식품 통관 5대 핵심 절차와 규제 요건

중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기업과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해외 식품 기업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국의 통관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 해관총서(GACC)는 수입 전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수입 단계의 검사·검역, 수입 후 감독관리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기업의 실제 수입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식품 및 식품 원료를 중국으로 수입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통관 절차와 규제 요건을 정리합니다.

수입식품 통관은 크게 다음 5가지 핵심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적합성 평가: 수출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및 기업 자격요건 평가

2. 지정 항구 및 세관 감독장소: 육류, 수산물 등 고위험 식품의 지정 항구 반입 및 지정 세관 감독장소에서의 검사

3. 세관 현장검사: 통관 과정에서 확인하는 7가지 주요 검사 항목

4. 중국어 표시사항(라벨) 관리: 사전포장식품의 중국어 표시사항 및 라벨 요건

5. 부적합 제품 처리: 부적합 사유에 따른 기술적 처리, 폐기 또는 반송

수입식품 적합성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도 개요

중국 해관은 수출입상품 검사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관리 범위

수입식품 적합성 평가는 수입 전부터 수입 후까지 전 과정에 적용되며, 주요 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 전 관리

  • 수출국(지역)의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및 심사

  •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

  • 수출입업체 신고 및 적합성 보증

  • 동식물 유래 수입식품 검역허가

2. 수입 단계 확인

  • 첨부 적합증명서 확인

  • 서류 심사

  • 세관 현장검사

  • 감독 샘플링 검사

3. 수입 후 추적관리

  • 수입 및 판매기록 확인

적합성 판정: 중국 해관의 종합적인 적합성 평가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식품은 수입이 허용됩니다.

고위험 수입식품: 지정 항구 및 세관 감독장소

제도 개요

중국은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육류, 수산물 등 일부 고위험 수입식품을 지정 항구로 반입하고 지정된 세관 감독장소에서 검사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 항구 및 세관 감독장소는 중국 해관총서(GACC)가 지정하며, 목록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관리 범위

적용 대상: 수입 육류, 냉장·신선 수산물, 곡물(쌀 제외) 등

  • 지정 세관 감독작업장 관리: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식품은 해관이 지정한 감독작업장에서 검사·검역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정·승인 장소 관리: 수입식품은 항구에 도착한 후 해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다른 장소로 옮기려면 해관의 허가를 받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대량 벌크 수입식품 관리: 대량 벌크 형태로 수입되는 식품은 해관의 요구에 따라 하역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REACH24H 안내

지정 항구 및 세관 감독장소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중국 해관총서(GACC)의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 현장검사

제도 개요

중국 해관은 수입식품의 위험도와 관리 필요성에 따라 현장검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장검사는 중국의 관련 법률과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기준으로 실시합니다.

관리 범위

중국 해관은 수입식품 통관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합니다. 주요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송수단과 보관장소의 안전·위생 요건 충족 여부

  •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내·외부 포장의 표시 내용 및 실제 화물과 신고 정보·첨부서류의 일치 여부

  • 동식물 유래 식품과 포장재·완충재의 「출입국 동식물검역법 실시조례」 제22조 해당 여부

  • 내·외부 포장의 식품안전 국가표준 준수 여부와 오염·파손·젖음·누출 여부

  • 내·외부 포장의 라벨, 표시 및 설명서의 법률·행정법규·식품안전 국가표준·중국 해관총서(GACC) 규정 준수 여부

  • 식품의 관능적 특성이 정상적인지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신선도와 중심온도 기준 충족 여부, 병변 여부, 보관 환경의 온도 기준 충족 여부, 콜드체인 온도관리 설비·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온도기록의 요건 충족 여부

필요한 경우 가열·조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표시사항(라벨) 관리

제도 개요

수입식품의 포장, 라벨 및 표시는 중국의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설명서가 필요한 식품에는 중문 설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라벨과 설명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준수할 것

  • 식품의 원산국(지역)을 명확히 표시할 것

  • 중국 내 대리업체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를 표시할 것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전포장식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중국어 표시사항(라벨) 또는 중문 설명서가 없는 경우

  • 라벨 또는 설명서가 위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관리 범위

제품 유형별 라벨 요건(해외 식품 생산기업 필수 확인사항)

신선·냉동 육류

수입 신선·냉동 육류 제품의 내·외부 포장에는 중국어와 영어 또는 중국어와 수출국(지역)의 언어로 쉽게 지워지지 않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국(지역), 제품명, 생산기업 등록번호 및 생산 배치번호

  • 외부 포장에는 규격, 생산지(주·성·시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표시), 목적지, 생산일자, 유통기한, 보관온도 등의 정보를 중국어로 추가 표시해야 합니다.

  • 목적지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시하고, 수출국(지역)의 공식 검사·검역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수산물

수입 수산물의 내·외부 포장에는 중국어와 영어 또는 중국어와 수출국(지역)의 언어로 쉽게 지워지지 않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내·외부 포장에는 다음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 상품명과 학명, 규격, 생산일자, 배치번호, 유통기한, 보관조건 및 생산방식(해양 어획, 담수 어획, 양식)

  • 생산지역(해양 어획 수역, 담수 어획 국가·지역 또는 양식 국가·지역)

  • 생산·가공에 관여한 모든 기업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주·성·시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표시). 여기에는 어선, 가공선, 운반선 및 독립 냉동창고가 포함됩니다.

  • 목적지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보건식품 및 특수식이용 식품

중국어 표시사항(라벨)은 최소 판매포장에 직접 인쇄해야 하며, 별도의 라벨을 덧붙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 표시 요건: 제품별 개별 관리 규정에서 정한 표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 사전포장식품

일반 사전포장식품은 「GB 7718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GB 28050 사전포장식품 영양표시 통칙」 등 관련 식품안전 국가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적합 수입식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제도 개요

중국 해관은 국제 규칙과 중국 법률에 근거해 수입식품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규제 요건

  • 해관의 적합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에는 부적합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안전·건강·환경보호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중국 해관은 식품 수입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제품을 폐기하거나 반송하도록 요구합니다.

  • 그 밖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적 처리 후 적합성 평가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한 내에 기술적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처리 후에도 적합성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국 해관은 식품 수입업체에 해당 제품을 폐기하거나 반송하도록 요구합니다.

기업 실무 체크사항

수입 전 확인

  • 고위험 식품은 반입 예정 항구가 지정 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GB 7718에 따라 중국어 표시사항(라벨)을 사전에 검토합니다.

현장검사 준비

  • 콜드체인 식품은 실시간 온도기록을 준비합니다.

  • 실제 화물과 신고 정보 및 첨부서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위험 예방 및 관리

  • 중국 해관총서(GACC)가 발표하는 부적합 식품 관련 경보·통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규제 동향

중국 해관총서, 일부 수입식품 관련 규범성 문서 폐지

2025년 6월 19일, 중국 해관총서(GACC)는 수입식품 관련 일부 규범성 문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발표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번호폐지된 규범성 문서
1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11년 제9호 공고 「수입 연어 검사·검역 강화에 관한 공고」
2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12년 제41호 공고 「수입식품 신규 표준 시행일에 관한 공고」
3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12년 제59호 공고 「인도산 쌀 수입 허용에 관한 공고」
4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15년 제91호 공고 「수입식품 및 화장품 검사·검역 증명서 발급의 추가 규범화에 관한 공고」
5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2015년 제98호 공고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신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버전 운영 개시에 관한 공고」
6중국 해관총서 2021년 제59호 공고 「브루나이산 양식 수산물 수입 검사·검역 요건에 관한 공고」
REACH24H 안내

지정 항구 및 세관 감독장소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중국 해관총서(GACC)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 요건 검토 및 수입 통관 관련 문의는 REACH24H 식품 규제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중국으로 식품 및 식품 원료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제품 유형에 따라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 검역허가, 중국어 표시사항(라벨), 지정 항구 및 세관 감독장소, 현장검사 등 적용되는 수입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REACH24H는 중국 수입식품 통관 절차와 규제 요건을 검토하고, 제품의 중국 시장 진입에 필요한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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