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8일, 중국 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GACC)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GACC 해관총서령 제280호)의 시행을 위해 2026년 제27호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제280호령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제248호를 대체했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의 범위와 자동 연장 등록 불허 대상이 정해졌으며, 등록관리가 필요한 해외 저장기업의 범위와 수입 신고 기준도 구체화됐습니다.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은 17개 식품군으로 조정되어 동적으로 관리되며,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시 5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수입 신고 시 해외생산기업의 중국 내 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구분 | 현행 규정 | 즉시 확인사항 |
|---|---|---|
공식 추천 등록 | 기존 고정형 18개 식품군 목록에서 17개 식품군 또는 품목 범위를 동적으로 관리하는 목록으로 변경 | CIFER(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의 제품 유형 조회 기능을 통해 제품 유형을 확인하고,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검사보고서와 추천서가 필요한지 확인 |
등록 연장 | 등록 만료 시 원칙적으로 5년간 자동 연장되지만 예외가 적용됨. 육류 및 육가공품, 제비집 및 제비집 가공품은 자동 연장 불허 식품 | 등록 상태와 만료일을 확인하고, 별도의 등록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록 만료일 3~12개월 전에 신청 |
해외 저장기업 및 수입 신고 | 육상 동물원성 식품 및 수산물 저장에 사용되는 냉동창고가 등록관리 대상에 포함됨. 수입 신고 시 정확한 중국 내 등록번호(GACC 등록번호)와 용도 ‘식용’을 기재해야 함 | 선적 및 수입 신고 전에 생산·저장시설, 제품, 원산국(지역), 등록정보 및 신고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
제27호 공고와 제280호령의 관계
GACC 해관총서령 제280호는 등록 경로, 신청 요건, 감독관리, 등록 변경, 등록 연장, 등록 정지, 등록 취소 및 등록 철회 등 해외 수입식품 생산기업 등록제도의 기본 체계를 규정합니다. 제27호 공고는 이를 바탕으로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과 자동 연장 등록 불허 식품 명단을 제시하고, 등록관리가 필요한 해외 저장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수입 신고 및 정보 조회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공식 추천 등록이 필요한 수입식품 목록, 자동 연장 등록 불허 식품 명단 및 등록관리가 필요한 해외 저장기업의 범위는 동적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2026년 3월 발표된 제27호 공고를 현재 적용되는 운영 기준으로 참고하되, 고정된 식품 목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CIFER(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시스템)과 GACC의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경사항 1: 공식 추천 등록 대상, 18개에서 17개 식품군으로 조정
제27호 공고는 해외 생산기업이 수출국 또는 지역의 관할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야 하는 식품을 17개 식품군 또는 품목 범위로 정했습니다. GACC 해관총서령 제280호에 따라 해외 생산기업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추천 등록 대상 식품의 경우 관할기관이 발급한 검사보고서와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지만, 관할기관이 기업을 대신해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식 추천 등록 대상에는 육류 및 육가공품, 천연 케이싱(Casings), 제비집 및 제비집 가공품, 벌 관련 제품, 난류 및 난가공품, 식용유 및 유지, 속을 채운 밀가루 식품, 식용 곡물, 곡물 제분제품 및 맥아, 건조 채소, 분말 조미료, 견과류 및 종실류, 건과일,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유제품, 수산물이 포함됩니다.
GACC 공식 해석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공식 추천 등록 대상은 기존 18개 식품군에서 17개 식품군으로 조정됐습니다. 생두와 카카오빈은 별도 식품군에서 제외됐으며, 유지종자, 잡곡, 신선 채소, 건조 콩류 및 조미료의 공식 추천 등록 대상 범위도 축소됐습니다.
다만 공식 추천 등록 대상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곧바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1차 식용 농산물에는 GACC 해관총서 공고 제219호(2025년)에 따른 별도의 해외 생산기업 등록 및 수입 신고 요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변경사항 2: 5년 자동 연장이 원칙, 예외 대상은 별도 신청 필요
GACC 해관총서령 제280호 제21조에 따라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5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식품이 GACC의 자동 연장 등록 불허 식품 명단에 포함되는 경우
기업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진행 중인 경우
GACC가 해당 기업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식품 수입을 법령에 따라 일시 중단한 경우
제27호 공고에 따르면 현재 자동 연장 등록 불허 대상은 육류 및 육가공품, 제비집 및 제비집 가공품입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 생산기업이 중국 수출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만료일 3~12개월 전에 해당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추천 등록 대상 식품의 경우, 등록 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관할기관의 확인서도 연장 신청자료에 포함됩니다.
자동 연장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등록 후 유지관리는 계속 필요합니다. 등록기업은 등록 만료일, 시정조치 진행 여부, 소재 국가 또는 지역에 적용되는 수입 중단 조치, 등록정보의 중대한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3: 해외 저장기업의 등록 범위 및 수입 신고 기준 명확화
GACC 해관총서령 제280호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을 생산·가공·저장하는 해외 기업에 적용됩니다. 제27호 공고는 이 가운데 등록관리가 필요한 해외 저장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육상 동물원성 식품 및 수산물 저장에 사용되는 냉동창고를 등록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해외 창고가 일률적으로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저장 기능과 취급 식품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화물 방식으로 수입되어 중국 내에서 사람이 섭취하거나 식품 가공 원료로 사용되는 수입식품은 수입 신고 시 다음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의 ‘제품 자격(产品资质)’ 항목 아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증서란(허가 유형 코드 519)에 해당 수입식품의 원산국(지역)에 대응하는 해외생산기업의 중국 내 등록번호(GACC 등록번호)를 기재
‘상품 기재(商品填报)’ 항목 아래 ‘용도(用途)’란에 ‘식용(食用)’을 기재
요구사항에 맞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해관은 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해관 서류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사·처리됩니다.
제27호 공고는 기업의 등록 상태에 따른 수입 신고 요건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식 추천 등록: 등록 유효기간 내에 생산된 제품은 수입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 유효기간 내에 생산됐으며 품질유지기한이 남아 있는 식품은 수입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자체 신청 등록: 수입 신고 시 해당 기업의 등록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등록 정지·말소·취소: 별도의 GACC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등록 정지·말소·취소 이전에 선적된 식품의 수입 신고는 해당 등록 상태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외 생산기업 및 수입업체가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
제품 유형 재확인
CIFER의 제품 유형 조회 결과와 함께 제품 설명, 가공 방식, HS 코드 및 CIQ 코드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상업적 명칭만으로 등록 요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되는 등록 경로 확인
해당 제품이 기업 자체 신청 등록 대상인지, 관할기관의 검사보고서와 추천서가 필요한 공식 추천 등록 대상인지, 또는 양자 간 협력 체계에 따라 목록 기반 등록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 적용 여부 확인
식품 유형, 등록 만료일, 시정조치 진행 여부 및 소재 국가 또는 지역에 적용되는 수입 중단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 만료 전에 등록 연장 신청 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저장기업 확인
육상 동물원성 식품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는 냉동창고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정보와 GACC 등록 상태가 실제 선적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망 전반의 수입 신고 정보 일치 여부 확인
생산기업, 수출업체, 수입업체 및 통관대행사는 수입 신고 전에 원산국(지역), 시설의 중국 내 등록번호(GACC 등록번호), 제품 유형, 선적 시점 및 신고 항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ACH24H 지원 서비스
REACH24H는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 생산기업, 가공기업, 저장기업 및 식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GACC/CIFER 등록 경로 검토, 제품 유형 및 HS·CIQ 코드 확인, 신청자료 작성, 시스템 제출, 관할기관과의 업무 조율, 등록정보 변경 및 등록 연장 등 등록 후 관리 업무를 지원합니다.
문의하기
중국 수출 식품의 GACC/CIFER 등록 경로, 공식 추천 등록 대상 여부, 해외 저장기업의 등록 대상 여부, 등록정보 변경 및 등록 연장 등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REACH24H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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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02-624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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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GACC Announcement No. 27 of 2026 (Chinese)
• GACC Decree No. 280 (Chinese)
• GACC official interpretation of Announcement No. 27 (Chine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