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등록자(Lead Registrant, LR)가 없거나 공동등록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또는 데이터 참조권(Letter of Access, LoA)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학물질 등록 시스템(Kimyasal Kayıt Sistemi, KKS)을 통한 개별 임시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임시등록은 본등록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과도기적 절차로, 본등록 서류를 준비할 시간은 확보해 주지만, 최종 본등록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등록 경로, 제출자료, 수입업체 정보, 신청 주체의 자격, 비용 및 본등록 연계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는 16가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전체 서비스 범위는 튀르키예 REACH 등록 서비스(KKDI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KDIK 개별 임시등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
Q1. 대표등록자(LR)의 등록이 지연되거나 LoA 견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개별 임시등록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관할 당국이 마련한 2026년 이행 방침에 따라 대표등록자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공동등록을 진행하기 어려운 기업은 KKS를 통해 개별 임시등록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임시등록은 LR의 공동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임시등록 단계에서는 LoA를 먼저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정해진 기본정보를 제출하고 행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2. 개별 임시등록, 공동등록 및 개별 본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경로 | 적합한 상황 | 주요 확인사항 | 유의사항 |
|---|---|---|---|
공동 임시등록·본등록 | 대표등록자(LR)가 정해져 공동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 | LR의 제출 현황, 데이터 공유 조건 및 데이터 참조권(LoA) 확인 | 등록 일정과 비용이 공동등록 협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개별 임시등록 | LR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공동등록 또는 LoA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 | 임시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등록번호 확보 | 임시등록은 과도기적 절차이므로 정해진 기한까지 본등록을 완료해야 함 |
개별 본등록 | 본등록에 필요한 데이터와 등록자료를 모두 준비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톤수 구간에 적용되는 데이터 요건 충족 | 데이터 확보성, 등록자료의 기술적 완전성 및 행정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
등록 경로를 선택할 때는 예상 소요 기간뿐만 아니라 물질의 유해성 분류와 연간 톤수, 보유한 데이터, 대표등록자 선정 여부, LoA 비용, 수입업체 구성 및 장기적인 튀르키예 시장 공급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3. 임시등록을 본등록으로 전환할 때 행정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요?
등록 톤수가 증가하지 않고 신청 주체와 등록자료의 연계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임시등록 단계에서 납부한 행정수수료가 본등록 수수료로 인정되므로 행정수수료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등록 단계에서는 LoA 구매, 데이터 확보, 기술자료 작성, 번역, 튀르키예 화학물질 평가 전문가(KDU/CAS)의 검토 및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OR) 서비스 등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톤수가 증가하거나 등록정보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수수료 추가 납부 또는 등록자료 갱신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중간체는 개별 임시등록과 개별 본등록 중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하나요?
중간체 본등록에 필요한 자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본등록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KKS에서는 개별 임시등록 행정수수료가 중간체 용도와 일반 용도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어, 중간체는 본등록을 선택하는 편이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경로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물질이 중간체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엄격히 통제된 조건을 비롯한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용만을 기준으로 등록 경로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임시등록 제출자료
Q5. 개별 임시등록을 위해 어떤 핵심 정보를 준비해야 하나요?
자료 범주 | 준비할 정보와 자료 | 주요 확인사항 |
|---|---|---|
물질 식별 | 물질명, CAS 번호, EC 번호, 조성, 대표 농도, 분석시험자료 등 물질 식별자료 | 물질 식별정보가 명확하고 자료별 정보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
분류·표시 | 기존 안전보건자료(SDS), 유해성 분류, 라벨링 요소 및 분류 근거 | 튀르키예 SEA 및 KKDIK 요건과 일치하는지 확인 |
용도·노출 | 튀르키예 내 예상 용도, 사용 상황 및 보유한 노출정보 | 실제 공급망에서의 용도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톤수·공급망 정보 | 예상 연간 제조·수입 톤수와 기존 및 잠재 수입업체 정보 | 적용되는 톤수 구간과 본등록 기한이 정확한지 확인 |
신청 주체·시스템 | 신청 주체 정보, 유일대리인(OR) 선임정보, 수입업체의 기업 환경식별번호(Firma ÇKN) | 신청 주체의 자격과 KKS 내 수입업체 연결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
Q6. 기존 EU REACH 자료를 KKDIK 등록에도 활용할 수 있나요?
EU REACH 등록 물질과 KKDIK 등록 대상 물질의 식별정보, 조성 및 분석방법이 일치하고, 해당 자료의 사용권에 튀르키예 KKDIK 등록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데이터의 사용 가능성을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석시험자료나 기타 정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일시적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등록 단계에서는 관련 요건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KKDIK와 EU REACH 비교: 튀르키예 KKDIK 등록을 위한 데이터 활용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수입업체 정보를 모두 확보하지 못해도 등록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현재 확인된 수입업체 정보부터 정리하여 등록자료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업체 정보가 장기간 누락된 상태로 유지되어서는 안 되므로, 등록 후에도 누락된 정보를 확인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새로운 수입업체나 유통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거나 기존 거래 경로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자료의 수입업체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수입업체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공급망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고, 향후 규제 당국의 점검이나 세관 확인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8. Firma ÇKN은 무엇이며, 등록 시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나요?
Firma ÇKN(Firma Çevre Kimlik Numarası)은 튀르키예 환경정보시스템에서 현지 기업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기업 환경식별번호입니다. 유일대리인(OR)은 KKS 등록자료에 수입업체를 연결할 때 실제 수입 법인 및 시스템 계정정보와 일치하는 유효한 Firma ÇKN을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은 튀르키예 수입업체로부터 Firma ÇKN과 법인명, 계정 연락처를 미리 받아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KKS에서 수입업체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튀르키예 KKDIK 임시등록 마감 임박: 등록 서류 내 수입업체 정보 확인 필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9. 튀르키예 수입업체는 자사가 KKDIK 등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튀르키예 수입업체는 관련 환경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사와 연계된 등록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외 기업이 유일대리인(OR)을 통해 등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해당 OR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시스템 조회와 별도로 국외 기업과 OR은 등록번호 전달, 수입업체 목록 관리 및 톤수 추적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자사가 등록자료의 수입업체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수입 톤수가 최신 정보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 주체와 2026~2030년 일정
Q10. 국외 기업은 KKDIK 등록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나요?
튀르키예 외 지역에 설립된 제조자, 혼합물 조제자 또는 완제품 생산자는 국외 법인 명의로 KKDIK 등록을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튀르키예 내 유일대리인(OR)을 선임하여 등록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OR은 해당 기업을 대신하여 KKS에 등록자료를 제출하고, 등록자료에 기재된 튀르키예 수입업체를 등록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합니다.
Q11. 무역업체도 유일대리인(OR)을 선임하여 등록할 수 있나요?
무역업체는 유일대리인(OR)을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OR 선임 가능 여부는 해당 기업이 국외 제조자, 혼합물 조제자 또는 완제품 생산자 등 KKDIK에서 인정하는 역할도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역 또는 재판매만 수행하는 기업이 OR을 통해 등록한 경우에는 신청 주체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등록자료의 정정이나 등록번호의 무효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OR을 선임하기 전에 기업의 실제 공급망 역할을 확인하고, 상위 제조자가 OR을 선임할지 또는 튀르키예 수입업체가 등록 의무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Q12. 2026년 9월 30일 이후에도 기존 사전등록 번호를 시장 공급 요건을 충족했다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전등록은 초기 정보교환과 등록 준비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단계로, 임시등록이나 본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이행 기준에 따라 2026년 9월 30일 이후에는 대상 물질이 유효한 임시등록 번호 또는 본등록 번호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전등록 번호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 없으므로, 사전등록을 완료한 상태를 등록까지 완료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13. 임시등록 후 본등록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본등록 기한 | 적용 물질 |
|---|---|
2026년 12월 31일 | 연간 1,000톤 이상 물질, 연간 1톤 이상 CMR 구분 1A·1B 물질, 연간 100톤 이상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구분 1 또는 만성 구분 1(H400·H410) 물질 |
2028년 12월 31일 |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 |
2030년 12월 31일 | 연간 1톤 이상의 물질 |
데이터 확보 지연 등 합리적인 사유로 본등록 기한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유를 제출하고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여부는 튀르키예 관할 당국이 제출된 사유를 평가하여 결정합니다.
연장 기간은 해당 본등록 기한 이후 최대 2년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연장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구성과 장기 비용 검토
Q14. 개별 임시등록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개별 임시등록 비용은 일반적으로 관할 당국에 납부하는 행정수수료와 유일대리인(OR) 서비스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물질 식별정보 확인, 데이터 갭 분석, 튀르키예어 등록자료 작성, KKS 작업 및 KDU/CAS 전문가 검토 대응에 필요한 기술 업무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임시등록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공동등록에 필요한 LoA 비용을 먼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본등록 단계에서는 데이터 사용권을 확보하고 해당 톤수 구간에 적용되는 자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15. 튀르키예 중소기업(SME) 행정수수료 감면을 신청해야 하나요?
튀르키예 중소기업(SME) 행정수수료 감면은 일반적으로 신청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KKDIK 공식 행정수수료 자체가 비교적 낮아 감면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SME 자격 심사가 매우 엄격하고 증명자료의 번역·인증 비용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6. 본등록 단계에서 LoA 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관할 당국에 최대 2년의 본등록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등록번호 포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공식 행정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지만, 임시등록을 통해 확보한 유예기간에는 기존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포기한 이후에는 해당 번호를 근거로 관련 물질을 튀르키예 시장에 계속 공급할 수 없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이 우선 확인해야 하는 6개 항목
튀르키예 수출 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물질 식별정보, 용도, 연간 톤수 및 적용 가능한 면제를 확인합니다.
물질별 사전등록, 대표등록자(LR), 공동등록, LoA 및 기존 임시등록·본등록 상태를 확인합니다.
공동등록, 개별 임시등록 및 개별 본등록 경로를 비교하고 물질별 선택 근거를 정리합니다.
분석시험자료, 조성, 안전보건자료(SDS), 용도, 노출정보 및 EU REACH 데이터를 정리하여 데이터 공백 목록을 작성합니다.
유일대리인(OR) 선임과 수입업체의 Firma ÇKN을 확인하고, 수입업체 추가·변경 및 톤수 관리 절차를 마련합니다.
2026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제출 일정을 역산하고, 2026·2028·2030년 중 적용되는 본등록 기한에 맞춰 후속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REACH24H의 튀르키예 KKDIK 등록 지원 범위
REACH24H는 기업의 취급 물질과 연간 톤수, 공급망 역할 및 튀르키예 시장 공급 계획을 검토하여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등록 의무 및 경로 평가: 공동등록, 개별 임시등록 또는 개별 본등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튀르키예 유일대리인(OR) 및 수입업체 관리: 등록 주체와 수입업체의 KKS 연결을 지원합니다.
임시등록·본등록 자료 지원: 데이터 갭 분석, 튀르키예어 자료 작성, KKS 제출 및 KDU/CAS 전문가 검토 대응을 지원합니다.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및 데이터 공유 지원: 대표등록자의 등록 진행 상황, LoA 확보 여부 및 데이터 공유 현황을 확인하고 임시등록에서 본등록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지원합니다.
특정 물질에 개별 임시등록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물질 식별정보와 연간 톤수, 용도, 기존 EU REACH 자료 및 튀르키예 수입업체 정보를 제출하여 등록 경로와 자료 공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튀르키예 KKDIK 개별 임시등록의 적용 가능성, 물질·톤수별 등록 경로, 유일대리인(OR) 선임, 수입업체 Firma ÇKN 연결, 데이터 공백 분석, 튀르키예어 등록자료 작성 및 KKS 제출 업무에 관해 REACH24H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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