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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산업·운송 포장재 규제 | 시험자료·기술문서·DoC 작성 가이드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인 Regulation (EU) 2025/40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용·운송 포장재의 PPWR 적합성을 입증하려면 먼저 각 품목이 PPWR상 포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 포장 유형별로 EU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와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TD)의 작성 범위를 정하고,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험자료와 적합성 입증자료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본 글에서는 팔레트, 스트레치 필름, 포장용 스트랩, 드럼, IBC, FIBC를 중심으로 PPWR 적용 범위와 문서 작성 단위, 시험자료 및 적합성 입증자료 구성 방법을 정리합니다.

PPWR 이행과 관련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REACH24H의 EU PPWR 포장 규정 대응 서비스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적용일: 2026년 8월 12일
주요 대상: 팔레트, 스트레치 필름, 스트랩 등
주요 내용: 시험자료 및 EU 적합성 선언서(DoC)

PPWR이 적용되는 산업·운송 포장재

PPWR상 포장 여부는 품목의 명칭보다 실제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제주체가 제품을 담거나 보호하고 취급·운송·진열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품 자체의 필수 구성요소가 아니라면 PPWR상 포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용·운송 포장재의 주요 사례

품목

PPWR상 판단 기준

팔레트, 팔레트 칼라, 재사용 상자

일반적으로 운송 포장(Transport Packaging)에 해당합니다. 목재, 플라스틱, 금속 등 실제 사용한 재질과 구조를 기준으로 적용 요건을 검토합니다.

스트레치 필름, 팔레트 랩, 수축 필름 등

제품의 취급·운송 과정에서 화물을 고정하거나 묶고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운송 포장에 해당합니다.

스트랩, 밴드, 봉함 테이프

스트랩과 밴드는 별도의 운송 포장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봉함 테이프는 일반적으로 부착되는 상자나 다른 포장의 구성요소로 관리합니다.

골판지 상자, 목재 상자, 기포 완충재, 에어쿠션, 폼, 종이 완충재

일반적으로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packaging component)에 해당하며, 실제 포장 구성을 기준으로 기술문서(TD)에 반영합니다.

플라스틱·강철·파이버 드럼, IBC, FIBC

대표적인 산업용·운송 포장재입니다. 완성된 포장의 구조와 재질, 구성요소,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 요건을 판단합니다.

도로·철도·선박·항공 운송 컨테이너

컨테이너 자체는 PPWR의 운송 포장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컨테이너 내부에서 사용하는 팔레트, 상자, 랩, 스트랩, 완충재 등은 각각의 기능에 따라 포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 사용하는 더니지 백(dunnage bag), 화물 고정용 스트랩, 금속 지지대 등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류사업자가 소유하고 반복해서 사용하는 장비라면 화물 고정 장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수출자가 특정 화물의 운송을 위해 제공하고 제품과 함께 인도하거나 사용 후 포장폐기물로 처리하는 자재는 포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장 단위, 기술문서 및 DoC의 구분 기준

산업용·운송 포장재의 적합성 문서를 준비할 때는 DoC·기술문서(TD)의 작성 단위와 시험·적합성 입증자료의 적용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DoC·기술문서(TD): 포장의 기능, 최종 구성, 제조자, 실제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포장 유형(packaging type) 또는 포장 단위(packaging unit)를 정합니다.

  • 시험자료·적합성 입증자료: 재질, 배합, 첨가제, 제조공정, 색상, 인쇄, 공급업체, 위험요소 등을 비교하여 대표 시료(representative sample)를 선정합니다.

DoC·기술문서의 작성 단위와 시험·입증자료의 적용 범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같은 출하 건에 포함된 포장재라도 각각 별도의 DoC가 필요할 수 있고, 여러 부품으로 구성된 포장재라도 하나의 DoC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DoC 작성 단위는 완성된 포장재의 구성과 제조자의 책임 범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하나의 DoC로 관리하려면 기술문서와 시험·입증자료가 해당 포장재에 사용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문서 작성 방식

포장 구성

문서 작성 방식

상자 + 봉함 테이프를 고정된 조합으로 사용

상자와 테이프, 그 밖의 부자재를 동일한 적합성 근거로 관리한다면 하나의 완성된 포장 단위로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스트랩 + 금속 또는 플라스틱 버클

하나의 스트랩 포장 단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재질과 구성요소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시험자료 또는 적합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드럼 본체 + 뚜껑 + 밸브 + 개스킷 + 라벨

하나의 완성된 드럼 포장으로 관리하려면 기술문서(TD)에 실제 사용하는 모든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팔레트 + 스트레치 필름 + 스트랩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포장 유형에 해당합니다. DoC 작성 범위를 정할 때는 각 포장 유형과 제조자의 책임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상자 + 기포 완충재 또는 폼 완충재

정해진 구성으로 함께 사용한다면 하나의 포장 구성으로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완충재를 별도로 판매하거나 사용 시 포장 구성이 달라진다면 별도로 판단합니다.

IBC 또는 FIBC + 부속품

DoC는 완성된 IBC 또는 FIBC를 대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술문서와 적합성 입증자료는 프레임, 라이너, 밸브, 팔레트, 리프팅 루프, 봉제부, 라벨 등 실제 포장을 구성하는 부품을 포괄해야 합니다.

재질과 배합, 제조공정, 사용 용도 등 적합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이 같다면 크기나 사양이 다른 여러 제품을 하나의 DoC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oC와 기술문서에는 포함되는 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폴리머 종류, 배합, 색상, 인쇄, 코팅, 사용 용도 또는 공급업체가 달라져 적합성 평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나 추가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와 입증자료는 어떤 포장재에 적용되는 자료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다른 포장재에 기존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시험성적서를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사용하려면 재질과 배합, 생산조건 및 관련 위험요소에 차이가 없고 해당 시험 결과를 함께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기술문서에 남겨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PPWR 주요 요건

PPWR의 각 요건은 시행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산업용·운송 포장재의 적합성을 검토할 때는 현재 적용되는 요건과 향후 시행될 요건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현 단계의 주요 요건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 SoCs)

포장재는 재료와 구성요소에 포함된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 SoCs)의 존재와 농도를 최소화하도록 제조해야 합니다. 포장재의 특성과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공급업체의 조성자료와 첨가제, 코팅제, 인쇄 잉크, 접착제 등을 검토합니다.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은 현재 약 700종의 포장 관련 우려물질(SoCs)을 검토 중입니다. 이 목록이 즉시 금지 물질로 지정되거나 모든 포장재에 공통 시험항목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금속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포함된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총 농도가 PPWR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출시험이나 용해성 중금속 시험 결과는 일반적으로 총 농도를 입증하는 자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식품접촉 포장재의 PFAS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제한은 식품과 접촉하는 용도의 포장재에 적용됩니다.

팔레트, 포장용 스트랩, 스트레치 필름, 완충재 등이 식품 공급망에서 사용되더라도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만으로 PFAS 시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활용성

포장재는 재활용성(recyclability)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esign for Recycling, DfR) 기준과 재활용성 성능 등급(recyclability performance grade)은 이후 적용되므로 현재 적용되는 기본 재활용성 요건과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적합성 평가 및 추적성

제조자는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수행하고 기술문서(TD)와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해야 합니다.

포장 유형, 배치 번호, 일련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식별정보를 통해 관련 적합성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시행되는 주요 요건

PPWR은 이후 다음 요건을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 재활용성 성능 등급 및 세부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fR) 기준

  • 플라스틱 포장의 최소 재생원료 함량

  • 재사용 포장 및 재사용 시스템

  • 집합 포장, 운송 포장 및 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

  • 통일된 라벨 및 재질 정보 표시

팔레트 랩과 스트랩은 PPWR상 운송 포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운송 중 팔레트에 적재된 제품을 고정·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팔레트 랩과 스트랩에 대해 PPWR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100% 재사용 요건을 면제했습니다. 이 면제는 해당 재사용 요건에만 적용되며 그 밖의 PPWR 의무는 계속 적용됩니다. EU 집행위원회의 팔레트 랩 및 스트랩 재사용 의무 면제 안내에서 구체적인 면제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PWR 시험 및 입증자료 구성

모든 포장재 SKU를 개별적으로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 재질, 배합, 첨가제, 제조공정, 공급업체, 사용 용도 등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이 같은 제품은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어 대표 시료(representative sample) 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시료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험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료가 DoC에 포함된 제품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근거를 기술문서(TD)에 기록해야 합니다.

완성된 포장 구조를 기준으로 한 검토

시험자료와 적합성 입증자료를 검토할 때는 포장재의 주재료뿐 아니라 실제 완성된 포장에 사용되는 부품과 부자재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 팔레트: 본체, 못 등 금속 부품, 코팅제, 도료, 라벨

  • 스트랩: 기본 폴리머 또는 금속, 버클·씰, 인쇄 잉크, 코팅제

  • 드럼: 본체, 뚜껑, 밸브, 개스킷, 손잡이, 코팅제, 라벨

  • IBC: 내부 용기, 강철 프레임, 팔레트, 코너 프로텍터, 밸브, 마개, 벤트 부품

  • FIBC: 직조 원단, 라이너, 리프팅 루프, 봉제부, 봉제사, 라벨, 마개

  • 골판지 상자: 골판지, 인쇄 잉크, 접착제, 테이프, 라벨, 코팅제, 스테이플

공급업체 시험성적서의 완성 포장 적용 범위

원재료 시험성적서를 최종 포장의 적합성 입증자료로 활용하려면 실제 사용한 재질과 배합, 가공조건 및 완성된 포장이 해당 시험성적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인쇄 골판지를 구매한 뒤 인쇄·코팅·접착 공정을 거치고 테이프를 추가해 상자를 제조했다면, 골판지 시험성적서만으로 추가된 인쇄 잉크, 코팅제, 접착제, 테이프까지 일반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PPWR 기술문서(TD)에 포함할 내용

기술문서(TD)에는 DoC 대상 포장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포장재의 특성과 적용 요건에 따라 다음 자료를 포함합니다.

  • 포장의 설명, 구조, 기능 및 사용 용도

  • 재질, 구성요소 목록, 중량, 사양 및 공급업체

  • 시험성적서, 공급업체 선언서, 평가 기록 및 대표 시료 선정 근거

  • 재활용성, 재사용 등 적용되는 평가 결과

  • 포장 유형, 배치 또는 기타 식별정보와 관련 자료를 연결하는 추적성 정보

  • 적용한 면제 또는 예외의 근거

  • EU 적합성 선언서(DoC)에 포함되는 포장 유형, 변형 제품, 크기 및 사양

재질, 배합, 구조, 공급업체, 제조공정, 사용 용도 또는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변경되면 기술문서(TD)와 DoC를 다시 검토합니다.

여러 포장 유형이나 사양을 하나의 DoC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존 적합성 입증자료를 선언 대상 전체에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서의 버전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출기업의 PPWR 대응 5단계

1. 포장재 목록 작성

팔레트, 상자, 필름, 스트랩, 완충재, 드럼, IBC, FIBC 등 사용하는 모든 포장재를 재질, 사양, 공급업체, 식품접촉 여부 및 실제 포장 구성별로 정리합니다.

2. 책임 주체 확인

브랜드 표시, 설계 관리, 조달, 최종 가공, 수입 경로 및 판매 대상 EU 회원국을 확인하여 제조자(Manufacturer), 수입자(Importer), 공급업체(Supplier), 확대 생산자 책임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상 생산자(Producer)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3. 포장 유형 및 문서 작성 단위 설정

별도의 적합성 문서가 필요한 포장 유형과 하나의 완성된 포장 단위에 포함하여 관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를 구분합니다.

4. 공급망 자료 수집 및 평가계획 수립

대표 시료를 선정하기 전에 사양서, 조성자료, 공급업체 선언서, 시험성적서, 제조공정 정보 및 배치 추적자료를 수집합니다.

5. 변경관리 및 규제 모니터링

공급업체, 재질, 구조 또는 용도가 변경되면 기존 적합성 입증자료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평가합니다. 위임법(Delegated Act), 시행법(Implementing Act), 표준 및 공식 FAQ의 제·개정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PPWR 적합성 의무와 포장재 EPR 의무의 구분

PPWR상 포장 적합성 의무와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에 따른 의무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EPR 등록, 보고 및 비용 납부만으로 포장 적합성 평가, 적합성 입증자료 확보, 기술문서(TD) 작성, 추적성 관리 또는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장 자체에 적용되는 제품 적합성 의무와 EU 회원국별 EPR 의무를 각각 확인하고, 포장재 목록과 내부 관리자료를 기준으로 두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관리합니다.

REACH24H의 산업용·운송 포장재 PPWR 대응 서비스

REACH24H는 산업용·운송 포장재의 PPWR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 포장재의 PPWR 적용 범위, 포장 구성 및 책임 주체 검토

  • 위험 수준을 고려한 시험계획 수립 및 공급업체 적합성 입증자료 검토

  • 재활용성 및 재사용 평가

  • 기술문서(TD) 및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검토

팔레트, 스트레치 필름, 스트랩, 드럼, IBC, FIBC 등 실제 사용하는 포장재 목록을 기준으로 필요한 평가와 문서 작성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REACH24H는 산업용·운송 포장재의 PPWR 적용 범위와 포장 구성을 검토하고, 위험 수준을 고려한 시험계획 수립, 공급업체 적합성 입증자료 검토, 재활용성·재사용 평가, 기술문서(TD) 및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검토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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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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