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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 화장품 포장 규제 가이드 | 주요 일정과 대응 절차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Regulation (EU) 2025/40)은 EU에서 유통되는 포장 전반의 설계, 라벨링, 재활용성, 재활용 원료 함량, 기술문서 및 확대 생산자 책임제도(EPR) 요건을 규정합니다. 화장품 역시 병, 펌프, 캡, 라벨, 단상자, 전자상거래용 포장 등 다양한 포장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PPWR의 적용을 받습니다.

화장품 포장에서는 특히 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Post-Consumer Recycled, PCR) 플라스틱, 포장 최소화, 재활용성, 기술문서, EU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확대 생산자 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등이 주요 검토 항목입니다.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포장 라벨링과 재활용 원료 함량, 재활용성 및 설계 요건은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화장품 브랜드와 제조업체는 포장 구성과 재질, 공급망별 책임 주체, 현재 확보한 입증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추가 자료 확보나 설계 변경이 필요한 포장을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28년부터는 포장 재질 정보 라벨링 요건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2030년 전후에는 재활용성 등급, PCR 플라스틱 최소 함량, 포장 중량·부피 최소화 등 주요 설계 요건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EU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개별 포장재가 아니라 완성된 포장 구성 전체를 기준으로 PPWR 적용 여부와 준비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는 2026년 9월 1일 CTFAS(Cosmetic, Toiletry & Fragrance Association of Singapore)와 REACH24H가 공동 개최한 「The Compliance Blueprint: Real-World Strategies for Global Cosmetic Regulations and Sustainability」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REACH24H의 화학물질 규제 기술 선임 엔지니어 캐럴 스(Carol Shi)가 「Scientific Quantification and Trustworthy Labeling: The Dual Engines for Cosmetics Sustainable Transformation」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PPWR에서 화장품 포장 평가가 복잡한 이유

화장품 포장의 재활용성은 개별 재질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화장품 포장은 내용물을 보호하고 적정량을 배출하면서 제품 안정성과 유통기한을 유지해야 하며, 필수 표시사항과 브랜드 디자인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펌프, 드로퍼, 스프레이, 에어리스 용기, 쿠션 용기, 마스카라 용기, 향수 용기에는 플라스틱, 금속, 유리, 엘라스토머, 잉크, 접착제, 코팅, 장식 마감재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개별 재질이 아니라 완성된 포장 단위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폴리프로필렌(PP) 병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일 수 있지만, 금속 스프링, 엘라스토머 실링, 금속 증착 코팅, 전면 슬리브 등이 결합되면 완성된 포장의 수거·선별·재활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llen MacArthur Foundation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화장품 기업 3곳이 2021년에 보고한 플라스틱 포장 가운데 62%는 재활용이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소형 포장, PE 튜브, PP 용기와 트레이, 연질 포장, PETG, 선별 장비가 인식하기 어려운 카본블랙 플라스틱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이 화장품 기업 3곳에 한정되어 있어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통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화장품 포장 유형

주요 문제

우선 준비 사항

펌프, 스프레이, 에어리스 용기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 금속, 엘라스토머가 함께 사용되어 구성요소 분리가 어려울 수 있음

구성요소와 중량 파악, 재활용성 사전 평가, 설계 변경 우선순위 설정

투명 세럼 용기, 크림 용기, 튜브

PCR 사용 시 색상, 냄새, 강도, 차단 성능 또는 내용물 적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PCR 원료 출처 입증하는 자료 확인, 공급업체 자료 검토, 안정성 및 적합성 확인

두꺼운 벽 구조의 병, 이중벽 용기, 선물용 상자

브랜드 디자인 및 운송 보호 기능과 포장 최소화 요건이 상충할 수 있음

중량·부피 평가, 기능상 필요한 구조의 입증자료 확보, 감축 가능성 검토

립스틱, 마스카라, 앰플, 샘플

표시 공간이 제한적이며 다국어 화장품 필수 표시사항도 함께 기재해야 함

재질 구성 정보와 QR 코드 내용 정리, 포장 디자인 버전 관리

OEM/ODM 및 복수 공급업체 조달

포장 자료가 여러 공급업체에 분산되어 있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할 수 있음

포장 BOM 작성, 공급업체 입증자료 현황 정리, 책임 주체 확인

여러 EU 회원국 및 국경 간 판매

EPR 등록·신고 및 수수료 체계가 회원국마다 다름

판매 국가와 유통 경로 파악, 국가별 EPR 등록·신고 책임 정리

화장품 포장에 적용되는 PPWR 주요 일정

PPWR은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요건은 이후 별도 일정에 따라 시행되므로, 각 요건의 적용 시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포장 포트폴리오 및 적합성 자료 관리

먼저 포장재 목록과 적합성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화장품 기업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공급 경로별 제조자, 수입자, 공급업체 및 생산자(Producer)의 역할

  • 판매 포장, 집합 포장, 운송 포장 및 전자상거래용 포장의 구성요소

  • 재질, 중량, 잉크, 코팅, 공급업체 및 제조 장소

  • 재활용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와 우려물질, 중금속 위험

  • 재사용 목적으로 설계되었거나 재사용 포장으로 판매되는 포장

  • 적합성 입증자료, 기술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서(DoC)

  • 판매 국가와 판매 방식별 EPR 의무

적용 범위 확인

PPWR의 PFAS 농도 제한은 식품 접촉 포장에 적용되며, 일반 화장품 포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PPWR 시험 요건은 아닙니다.

코팅, 잉크, 접착제 등 포장 구성재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실제 사용 재질과 적용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질에 따라 REACH 또는 EU POPs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8년부터: EU 통합 포장 라벨 준비

PPWR 제12조에 따른 일반 재질 구성 정보 라벨링 요건은 2028년 8월 12일 또는 관련 시행법령 발효 후 24개월이 되는 날 중 더 늦은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재사용 포장에는 별도의 일정이 적용됩니다.

라벨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재질 정보와 포장 디자인 관리에 더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다음 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 포장 구성요소별 재질 확인

  • 병, 펌프, 캡, 라벨 및 단상자의 재질 분류 기준 통일

  • 소형 포장에 필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 확인

  • 화장품 필수 표시사항과 다국어 정보의 배치 조정

  • 포장 버전별 디자인 파일과 QR 코드 정보 관리

EU 통합 포장 라벨과 픽토그램 기준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자체적인 ‘PPWR 라벨’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필요한 재질 정보와 포장 디자인 목록은 미리 정리할 수 있으며, 기준 확정 후 기존 포장이 불용 재고가 되거나 제품 출시가 지연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30년 전후: 주요 포장 설계 요건 준비

주요 포장 설계 요건은 2030년 전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일부 세부 기준은 위임법령 또는 시행법령에서 확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장 재활용성 A·B·C 등급 적용

  • 지정 플라스틱 포장의 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PCR) 플라스틱 최소 함량 적용

  • 기능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포장 중량과 부피 감축

  • 집합 포장, 운송 포장 및 전자상거래용 포장의 빈 공간 제한

  • 특정 일회용 포장 형태 제한

  • 2035년부터 실제 대규모 재활용 여부 평가

  • 2038년부터 재활용성 요구 수준을 A·B 등급으로 강화할 예정

공급업체가 제시한 PCR 함량만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적용 기준은 포장 유형과 형태, 제조공장별 연간 평균을 기준으로 한 계산 방식, 향후 확정될 계산·검증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PCR 원료의 출처와 계산 방법, 이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 포장 PPWR 대응 6단계

1. 포장 구성 단위별 관리

하나의 포장을 여러 제품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동일한 SKU라도 공급업체, 재질, 색상, 인쇄 방식이나 생산공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 펌프, 캡, 마개, 라벨, 단상자, 삽입물, 오버랩, 배송용 상자, 전자상거래용 완충재를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각 포장 구성별로 다음 정보를 기록합니다.

  • 구성요소별 재질 및 중량

  • 공급업체 및 생산 장소

  • PCR 함량과 출처

  • 잉크 및 코팅

  • 구성요소 분리 가능 여부 및 선별 정보

  • 연결된 SKU 및 판매 국가

  • 현재 확보한 적합성 입증자료

2. 공급 경로별 PPWR 책임 주체 구분

EU 화장품 규정상 책임자(Responsible Person)가 PPWR상의 제조자, 수입자 또는 생산자(Producer)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OEM/ODM을 이용하거나 EU 수입자를 두는 경우, 또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 적합성과 포장폐기물 관리 책임을 맡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공급 경로별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포장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표시되는 이름 또는 상표의 주체

  • 포장 설계와 사양을 관리하는 주체

  • 해당 회원국 시장에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공급하는 주체

3. 우선 검토가 필요한 포장 선정

추가 적합성 입증자료가 필요하거나 설계 변경 가능성이 높은 포장부터 우선 검토합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속 스프링이나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펌프 및 스프레이

  • PETG, 선별 장비가 감지하지 못하는 카본블랙, 금속 증착 코팅 또는 제거하기 어려운 슬리브를 사용하는 포장

  • 튜브, 복합 파우치 및 소형 샘플

  • 두꺼운 벽 구조의 병, 이중벽 용기, 이중 바닥 구조 및 다층 선물용 상자

  • 삽입물, 완충재 또는 장식재가 많이 사용된 세트 제품

  • 외관, 냄새 또는 내용물 적합성 기준을 유지하면서 PCR을 사용해야 하는 포장

4. 포장 변경 후 제품 성능 검증

포장 변경으로 제품의 안전성이나 성능이 저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단층 제거, 폴리머 변경, PCR 함량 증가, 펌프 구조 변경 등은 제품 안정성, 밀봉 성능, 토출 성능 및 유통기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규제, 포장 R&D, 제형, 품질, 구매 담당자와 공급업체는 다음 항목을 함께 검토합니다.

  • 내용물과 포장의 적합성

  • 냄새, 색상 및 투명도

  • 밀봉 성능 및 1회 토출량 정확도

  • 운송 및 낙하 성능

  • 미생물 및 사용 중 오염 위험

  •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CPSR),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 또는 기타 제품 문서에 미치는 영향

포장 변경이 화장품의 안전성이나 시판 시 표시·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PPWR 대응을 EU 화장품 규제 대응과 연계하여 CPSR, PIF, 라벨 및 필요한 경우 CPNP 신고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적합성 입증자료·DoC 및 변경관리

포장 기술문서는 단일 시험성적서가 아니라, 포장에 적용되는 PPWR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체계입니다. 포장 설명, 설계·제조 정보, 구성요소별 재질, 적용한 표준, 평가 기록, 공급업체 적합성 입증자료,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할 때는 해당 선언서가 적용되는 포장 유형과 포장 구성, SKU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조자 서명 주체, 갱신이 필요한 경우, 문서 보관 및 다중 SKU 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EU PPWR 적합성 선언(DoC) 작성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재질, 색상, 잉크, 코팅, 구조, 공정 또는 용도가 변경되면 기존 적합성 입증자료와 DoC도 다시 검토합니다. 공급업체 확인서나 제3자 시험성적서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제조자의 적합성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6. EPR 등록·신고 및 지속 관리

확대 생산자 책임제도(EPR)에는 회원국별 등록, 포장 데이터 신고, 수수료 납부 및 필요한 경우 공인 대리인 지정 등 포장폐기물 관리 의무가 포함됩니다.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DoC)는 이와 별도로 포장 자체가 PPWR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여러 EU 회원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 중량 데이터와 국가별 판매 데이터를 연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수입자 또는 고객이 증빙자료를 요구할 때 신고 누락, 중복 산정이나 적합성 입증자료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ACH24H의 화장품 포장 규제 대응 서비스

화장품 포장에 PPWR을 적용할 때는 포장재 구성과 제품 안전성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급업체 자료와 기술문서,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EU 회원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EPR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REACH24H는 브랜드사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업무를 지원합니다.

  • 포트폴리오 및 책임 주체 평가: PPWR 적용 여부 확인, 제조자·수입자·생산자 역할 검토, 포장 목록 작성 및 데이터 갭 분석

  • 재질 및 설계 검토: 공급업체 자료 검토, 우려물질 및 중금속 위험 분석, 재활용성 평가, 시험 전략 수립 및 설계 변경 우선순위 검토

  • 적합성 문서: 기술문서 정리,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검토, 포장 라벨 및 디자인 검토

  • EPR 업무: 회원국별 EPR 의무 분석, 등록 및 신고 업무 조율

포장 변경이 제품 안정성, 안전성 평가 또는 시판 라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CPSR, PIF, 라벨 및 CPNP 자료도 PPWR 검토와 연계해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업무와 서비스 범위는 EU PPWR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대응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화장품 포장의 PPWR 적용 여부, 포장 구성 및 사업자 역할 검토, 재활용성 평가,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검토, 회원국별 EPR 의무 분석 및 등록·보고 업무와 관련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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