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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정제 분류 기준: 세제·살생물제·화장품 구분

유럽연합(EU)에서 ‘세정제품(cleaning product)’은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며, 하나의 법적 제품 범주를 뜻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세정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 제품 조성과 용도, 표시·광고에서 표방하는 효능에 따라 세제, 살생물제, 화장품 또는 일반 화학제품으로 분류됩니다. 경우에 따라 하나의 제품에 둘 이상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U에서 ‘세정제품’은 하나의 법적 제품 범주인가

EU에서 세정제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용도와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먼저 세제, 살생물제, 화장품 등 어느 제품군에 속하는지 판단한 후, REACH와 CLP 등 공통 화학물질 규정이 추가로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군은 제품명이 아니라 실제 용도와 세정 대상, 작용 방식, 전체 조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라벨·광고에 표시하는 효능과 사용방법, 대상 사용자, 판매 형태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제형이 같더라도 어떤 효능을 표방하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 유형별 EU 규제 경로

아래 표는 제품 유형별 주요 규제 경로를 1차로 확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실제 제품 분류는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표에 기재된 주요 규정 외에도 REACH, CLP와 그 밖의 법령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 유형

주요 규제 경로

주요 분류 기준

함께 검토할 사항

세탁세제, 식기세척제, 섬유유연제, 경질표면 세정제

세제 규제체계

법적 정의에 따라 세탁·세정·헹굼·표백 또는 세정 보조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인지

REACH, CLP, 조건부 SDS 및 UFI·PCN 의무, 포장 규제 및 회원국별 요건

소독 세정제, 표면 살균제, 항균 세정제

살생물제 규정(BPR). 제품에 따라 세제 규정 동시 적용 가능

단순한 물리적·기계적 작용 이외의 방식으로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려는 제품인지

살생물물질 승인 상태, 제품 허가, 적용되는 세제 요건, REACH 및 CLP

샴푸, 바디워시 등 인체 외부·치아·구강점막을 주로 세정하는 제품

EU 화장품 규정

정해진 인체 부위에 접촉하여 주로 화장품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인지

책임자, 안전성 평가, PIF, CPNP 통보, 라벨 및 효능 표시. 경계제품에 해당하는 효능은 별도 검토

비누 또는 계면활성제를 포함하지 않은 산업용 용제 세정제·탈지제

일반 화학제품 규제 프레임워크

(단, 2029년부터 세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적용될 수 있음)

Regulation (EC) No 648/2004의 계면활성제 기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Regulation (EU) 2026/405의 기능 기반 정의에는 포함되는지

REACH, CLP, 조건부 SDS 및 UFI·PCN 의무, 2029년 규제 전환 대비 계획 수립

세제 (Detergents)

2029년 9월 22일까지 적용되는 Regulation (EC) No 648/2004에서는 제품의 조성과 용도를 기준으로 세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세제로 분류되려면 비누 또는 그 밖의 계면활성제를 포함하고 세탁이나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규정에서 정한 세탁 보조제, 섬유유연제 및 기타 세정제품도 세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살생물제 (Biocidal Products)

「살생물제 규정」(Regulation (EU) No 528/2012)에서 살생물제는 하나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을 포함·생성하며, 단순한 물리적·기계적 작용이 아닌 방식으로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제품을 분류할 때는 소독이나 세균·곰팡이·바이러스 제어 등의 효능 문구뿐만 아니라 제품의 조성과 용도, 작용 방식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독 기능을 표방하는 세정제품은 세제와 살생물제에 모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BPR뿐만 아니라 세제 규정, REACH 및 CLP에 따른 의무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존제를 제품의 보관 중 변질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완제품의 살생물제 해당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인체 세정용 제품 (Cosmetic-Type Cleansers)

Regulation (EC) No 1223/2009는 인체 외부, 치아 또는 구강점막에 사용하는 물질이나 혼합물 가운데, 사용 목적이 세정, 향 부여, 외모 변화, 보호, 양호한 상태 유지 또는 체취 개선에 한정되거나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샴푸와 바디워시는 이러한 정의에 따라 일반적으로 가정용 세제가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치료나 소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효능을 표방하는 경우에는 경계제품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화학제품 (General Chemical Products)

세제, 살생물제, 화장품 등 특정 제품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에도 EU REACH 와 CLP 등 공통 화학물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 또는 혼합물을 실무상 ‘일반 화학제품’이라고 부르며, EU 법령에서 정한 별도의 허가 대상 제품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품 분류 후 함께 검토할 EU 화학물질 규정

제품에 적용되는 규제체계를 확인한 뒤에는 REACH와 CLP 등 공통 화학물질 규정에 따른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ACH: 구성물질, 공급망 역할 및 연간 취급량

법규 번호: Regulation (EC) No 1907/2006

핵심 규제 내용: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세정제품 규제 요구사항:

REACH 등록은 세정제 완제품이 아니라 완제품에 들어가는 개별 화학물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EU 제조자나 수입자는 각 구성물질이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일대리인이 이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U 제조자나 수입자가 한 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REACH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면제 대상이거나 유효한 기존 등록 범위에 포함된 물질은 별도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이더라도 REACH 제한 등 다른 의무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CLP: 분류 결과에 따른 라벨·UFI·PCN 의무

법규 번호: Regulation (EC) No 1272/2008

핵심 규제 내용: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링, 포장 기준의 통일

세정제품 규제 요구사항:

CLP 분류 결과에 따라 세정제품의 유해성 표시와 포장 의무가 결정됩니다.

인체 건강 또는 물리적 유해성으로 분류되는 혼합물에는 원칙적으로 UFI 표시와 독성 센터 신고(PCN)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의무 주체와 면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환경 유해성으로만 분류된 혼합물에는 CLP 부속서 VIII에 따른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자료(SDS):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작성·제공

법규 번호: Regulation (EC) No 1907/2006

핵심 규제 내용: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유해성 정보와 안전한 취급·사용 정보를 공급망에 전달

세정제품 규제 요구사항:

유해 물질 또는 혼합물을 하위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자료(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하위사용자나 유통업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SDS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품이 유해 혼합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면 유통업자나 업무용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SDS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gulation (EU) 2026/405에 따른 2029년 분류 기준 변경

「세제 및 계면활성제 규정」(Regulation (EU) 2026/405)는 2026년 3월 발효되었으며, 일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은 2029년 9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전환기간에는 현행 Regulation (EC) No 648/2004가 계속 적용되며, 새 규정의 적용일인 2029년 9월 23일에 폐지됩니다.

새 규정에서는 제품의 구성 성분보다 용도와 기능을 중심으로 세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직물·식기·표면을 세정하거나 규정에서 정한 관련 기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혼합물, 미생물 또는 이들의 조합이 세제에 포함됩니다. 현행 규정과 달리 비누나 계면활성제 함유 여부를 세제의 정의 요건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계면활성제가 없는 일부 세정제품도 2029년부터 세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분

Regulation (EC) No 648/2004

Regulation (EU) 2026/405

일반 적용 시점

2029년 9월 22일까지 전환기간 중 적용

제37조에서 정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2029년 9월 23일부터 적용

정의의 기준

비누 또는 그 밖의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면서 세탁·세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과 규정에서 정한 연관 제품

세정 또는 규정에서 정한 연관 기능을 목적으로 하며, 물질·혼합물·미생물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는 제품

분류상 영향

계면활성제가 없는 일부 세정제품은 현행 정의에서 제외될 수 있음

현행 정의에서 제외되는 일부 제품이 2029년부터 세제 규제체계에 포함될 수 있음

새 규정은 적합성 평가, 기술문서 및 디지털 제품 여권 요건을 도입합니다. 미생물을 포함한 세제를 적용 범위에 명시하고, 리필 판매와 원격 판매에 관한 별도 요건도 규정합니다.

제품 분류에 필요한 정보

제품의 법적 분류는 실제 출시되는 제품의 정보와 판매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류에 필요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조성: 성분별 함량 범위, 성분 식별정보 및 기술적 기능

  • 제품 기능: 세정 대상과 작용 방식, 유해생물 제어 여부

  • 효능 문구와 판매 표현: 라벨 시안, 사용방법, 웹사이트 문구, 광고, 제품명 및 이미지

  • 사용 조건: 판매 대상, 사용방법, 사용 시 농도, 사용 대상 표면 또는 인체 부위

  • 공급망: 제조자, 수입자, 브랜드 소유자, 유통업자, 판매 대상 회원국 및 온라인 판매 방식

  • 제품 형태: 일반 혼합물, 리필 제품, 미생물 함유 제품 또는 그 밖의 특수 형태

제품별 문서를 작성하거나 라벨을 확정하고 신고·허가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법적 분류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분류 결과에 따라 준비할 근거자료와 책임 주체, 시장 출시 절차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U에서는 모든 세정제품이 세제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현행 Regulation (EC) No 648/2004에서는 비누 또는 계면활성제를 포함하고 세탁이나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제품을 세제로 분류합니다. 인체 세정용 제품에는 화장품 규정이, 유해생물을 제거·억제하는 제품에는 살생물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품에 따라 둘 이상의 규정이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2029년 9월 23일부터는 세제의 범위를 확대한 Regulation (EU) 2026/405가 적용됩니다.

Q. 소독 효능을 표방하면 세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소독 효능과 작용 방식에 따라 BPR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품에 세정 기능도 있다면 세제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PR과 세제 규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Q. 모든 세제에 UFI 표시와 PCN 신고가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UFI 표시와 독성 센터 신고(PCN)는 일반적으로 인체 건강 또는 물리적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혼합물에 적용됩니다. 실제 의무 여부는 제품의 CLP 분류와 용도, 공급망 내 역할 및 면제 요건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Q. 세정제 완제품 자체를 REACH에 등록해야 하나요?

A. 세정제가 혼합물인 경우에는 완제품 자체를 REACH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완제품에 들어가는 각 구성물질을 기준으로 등록 주체와 연간 제조·수입량, 용도, 면제 요건 및 기존 등록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REACH 제한과 공급망 정보전달 의무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ACH24H 서비스

REACH24H는 제품의 용도와 제형, 표시·광고에서 표방하는 효능을 검토하여 세제, 살생물제, 화장품 또는 일반 화학제품 중 해당 제품군과 적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 세정제품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 분석 보고서 제공

  • 제품 등록·허가·인증 지원

  • 세정제품 성분 안전성 평가

  • 라벨 및 포장 검토 서비스

  • 기타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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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전체 조성과 용도, 표시하려는 효능을 보내주시면 적용 가능한 EU 규제 경로를 검토해 드립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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