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6일입니다. 2027년 1분기 채택과 함께 자발적 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 3분기부터는 의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통보는 영국이 2026년 WTO에 제출한 두 번째 GB 의무 분류 및 표시(GB Mandatory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GB MCL) 개정안입니다. 앞서 G/TBT/N/GBR/113으로 통보된 60개 물질과는 별도의 20개 물질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일정 및 내용
항목 | 내용 |
|---|---|
WTO 통보 번호 | G/TBT/N/GBR/125 |
담당 기관 | 영국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
대상 | 유해화학물질 20개 |
주요 내용 | GB MCL 신규 또는 개정 |
의견 제출 기한 | 2026년 10월 6일 |
채택 예정 | 2027년 1분기 |
자발적 적용 | 2027년 1분기부터 |
의무 적용 | 2028년 3분기부터 |
현재 상태 | 제안 단계로, 아직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기존 60개 물질 GB MCL 개정안과의 차이
영국은 2026년 1월 60개 물질의 의무 분류를 신설·개정하는 GB MCL 개정안(G/TBT/N/GBR/113)을 WTO에 통보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의견수렴 기간은 2026년 3월 27일 종료됐습니다.
이번 G/TBT/N/GBR/125는 앞서 통보된 60개 물질과는 별도의 20개 물질을 대상으로 하며, 시행 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20개 물질은 2028년 3분기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으로, 기존 60개 물질보다 한 분기 빠릅니다.
기업은 두 개정안의 대상에 자사가 취급하는 물질이 포함되는지 검토하고, 각 개정안에 대한 영국 보건안전청(HSE)의 최종 결정과 적용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GB MCL 등재에 따른 분류 및 표시 의무
GB MCL 목록에는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시장에 출시되는 물질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 분류 및 표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GB MCL 목록에 등재된 물질은 지정된 의무 분류 및 표시를 적용해야 합니다. 등재 물질이 포함된 혼합물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의무 분류를 반영하여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혼합물 자체를 직접 분류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제안 단계로, 제시된 분류에 아직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해당 분류가 물질 및 혼합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분류 및 표시 요건 변경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GB MCL 개정안의 대상 물질
이번 개정안은 총 20개 물질 또는 물질군을 대상으로 하며, 제안된 유해성 분류에 따라 생식독성 구분 1B 9개, 발암성 구분 1B 4개, 기타 건강·물리적·환경 유해성 분류 7개로 구분됩니다.
생식독성 구분 1B 분류가 제안된 9개 물질
이번 개정안에서는 9개 물질 또는 물질군에 생식독성 구분 1B(Repr. 1B) 분류가 제안됐습니다.
물질 또는 물질군 | CAS 번호 | 주요 제안 분류 |
|---|---|---|
Piperonal | 120-57-0 | 생식독성 구분 1B(H360FD), 피부 과민성 구분 1 |
N-1,3-dimethylbutyl-N'-phenyl-p-phenylenediamine (6PPD) | 793-24-8 | 생식독성 구분 1B(H360Fd), 급성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피부 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
Bisphenol F | 620-92-8 | 생식독성 구분 1B(H360F) |
3,5-Dimethylpyrazole | 67-51-6 | 생식독성 구분 1B(H360Fd), 급성독성 구분 4,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 2 |
Ulexite 및 calcined ulexite | 1319-33-1; 92908-33-3 | 생식독성 구분 1B(H360FD) |
Colemanite 및 관련 소성 형태 | 1318-33-8; 854267-07-5; 92908-12-8 | 생식독성 구분 1B(H360FD) |
Tincalconite | 12045-88-4 | 생식독성 구분 1B(H360FD) |
2-Pyrrolidone | 616-45-5 | 생식독성 구분 1B(H360D), 특정 농도 한계 C ≥ 3% |
Tebuconazole | 107534-96-3 | 생식독성 구분 1B(H360Df), 급성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수생환경 유해성 |
이번 개정안에는 붕소 화합물의 혼합물 분류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Note 11에 따르면 생식독성으로 분류된 개별 붕소 화합물의 합산 농도가 0.3% 이상인 혼합물은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해당 붕소 화합물이 포함된 혼합물은 개별 성분의 농도와 함께 합산 농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발암성 구분 1B 분류가 제안된 4개 물질
Ethylenediaminetetramethylene phosphonic acid와 관련 물질 4개에 발암성 구분 1B(Carc. 1B), H350 분류가 제안됐습니다.
Ethylenediaminetetramethylene phosphonic acid: CAS 1429-50-1
Calcium sodium salt: CAS 85480-89-3
Potassium salt: CAS 34274-30-1
Sodium salt: CAS 22036-77-7
해당 분류가 최종 채택되면 안전보건자료(SDS), 라벨 등 유해성 정보 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발암성 분류와 연계된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 유해성 분류가 제안된 7개 물질
나머지 7개 물질에는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 건강·물리적·환경 유해성 분류가 제안됐습니다.
물질 | CAS 번호 | 주요 제안 분류 |
|---|---|---|
2,2',6,6'-Tetra-tert-butyl-4,4'-methylenediphenol | 118-82-1 |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구분 4 |
Trihydrogen pentapotassium di(peroxomonosulfate) di(sulfate) | 70693-62-8 |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 특정 표적장기 독성, 수생환경 유해성 |
Thymol | 89-83-8 |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눈 손상, 특정 표적장기 독성, 수생환경 유해성 |
Bronopol | 52-51-7 |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눈 손상, 피부 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
Thermally treated garlic juice | 미기재 | 피부 과민성 구분 1B |
Eugenol | 97-53-0 | 급성독성 구분 4,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 3, 피부 과민성 구분 1B |
Tea tree oil | 85085-48-9; 68647-73-4 | 인화성, 급성독성, 흡인 유해성, 피부 자극성, 피부 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
각 물질의 전체 제안 분류, 유해·위험문구, 그림문자, 신호어, 특정 농도 한계(SCL), 급성독성 추정치(ATE) 및 M계수(M-factor)는 WTO에 제출된 공식 물질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기업의 확인사항
대상 물질 및 혼합물 목록 확인
기업은 이번 개정안의 전체 대상 목록과 자사가 취급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대조하여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CAS 번호와 물질명을 함께 확인하고, 여러 물질 또는 CAS 번호가 하나의 항목에 포함된 경우도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혼합물 분류 재검토
제안된 분류가 최종 채택되면 해당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의 분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식독성 붕소 화합물에는 합산 농도 0.3% 기준이 제안되어 있으므로, 둘 이상의 해당 붕소 화합물이 포함된 혼합물은 개별 성분의 농도와 합산 농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영국용 SDS 및 라벨 변경 검토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 라벨 및 포장 표시사항의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채택에 대비하여 개정안을 반영한 초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으나, 제안된 분류는 GB MCL 개정안이 최종 채택되기 전까지 법적 의무사항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은 2026년 5월 21일부터 GB 분류 및 표시 신고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 폐지와 관계없이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포장 의무와 법적 효력이 있는 GB MCL 항목의 적용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다른 규제에 미치는 영향 검토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 분류가 새롭게 적용되면 해당 분류와 연계된 다른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UK REACH, 살생물제, 식물보호제품, 산업안전 및 공급망 관련 규제에서 적용되는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6일까지 의견 제출
제안된 분류와 관련된 과학적·기술적 또는 사회경제적 자료를 보유한 기업은 WTO 통보문에 명시된 연락처로 2026년 10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ACH24H의 GB CLP 규제 대응 서비스
REACH24H는 영국 시장에 화학물질 및 혼합물을 공급하는 기업의 GB CLP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취급 물질 및 혼합물의 GB MCL 신규·개정 항목 적용 여부 검토
GB MCL 변경에 따른 분류 및 혼합물 분류 계산 영향 평가
영국용 안전보건자료(SDS) 및 화학물질 라벨 작성·검토
GB CLP 및 GB MCL 최종 결정, 경과기간 및 시행 일정 모니터링
문의하기
유해성 분류, 안전보건자료(SDS) 작성 또는 라벨 검토가 필요한 경우 REACH24H의 글로벌 GHS/SDS/라벨 서비스를 확인하거나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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