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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KKDIK 9월 30일 이후 등록 절차: 신청번호·KKS·수수료 안내

튀르키예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Urbanization and Climate Change, MoEUCC)는 2026년 9월 30일 이후의 KKDIK 등록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10월 5일 업데이트된 공지에 따르면, 9월 30일까지 접수된 등록 신청은 총 42,000건 이상에 달했습니다. 등록 신청을 완료했지만 아직 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번호가 발급될 때까지 필요에 따라 접수번호를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KDIK는 튀르키예의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 제도입니다. 이번 안내에 따르면 화학물질 등록 시스템(Kimyasal Kayıt Sistemi, KKS)은 계속 운영됩니다. 현재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는 이미 제출된 임시등록 자료의 톤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이 본등록 기한인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기술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내는 튀르키예 등록자와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OR)을 통해 등록을 진행하는 해외 공급업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26년 9월 30일까지 등록 신청 42,000건 이상

  • KKS 계속 운영

  • 등록 신청 후 15일 이내 행정수수료 납부

  • 모든 물질에 대한 일괄적인 등록 기한 연장은 발표되지 않음

등록번호 발급 전 접수번호 사용

이번 조치는 서류 제출을 정상적으로 완료했으나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아직 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한 물질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등록번호가 발급될 때까지 해당 접수번호를 통관 및 거래 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제출 기록을 보관하고, 수입업체에 전달한 번호가 등록 신청 건에 해당하는 접수번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등록 번호는 별도의 번호이므로 이번 공지에서 말하는 접수번호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접수번호를 사용할 수 있더라도 실제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튀르키예 수입업체 및 관할 당국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자료 제출 상태나 등록 범위에 포함되는 수입업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자 또는 OR과 현재 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CH24H의 KKDIK 등록 및 유일대리인 서비스에서는 등록 경로 검토, 등록자료 제출 상태 확인, 등록 범위에 포함되는 수입업체 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KKS 운영 및 등록자료 업데이트

KKS는 KKDIK와 튀르키예의 물질·혼합물 분류·표시·포장 규정(SEA)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업무를 위해 계속 운영됩니다. 새로운 물질 등록과 기존 등록자료 업데이트가 가능하며, 시스템상 기술 문제로 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한 신청도 KKS에서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에 따르면 등록 과정에서 일부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지만, KKS는 전반적으로 중단 없이 운영됐습니다.

다만 KKS가 계속 운영된다고 해서 등록 기한이 일괄 연장되거나 기존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등록 톤수 변경 및 기한 연장 신청

이미 제출된 임시등록 자료의 톤수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KKS 시스템에 대한 기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톤수 변경이 필요한 기업은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의 후속 공지를 기다려야 하며, 그동안 톤수 변경 대상 물질을 확인하고 정확한 제조량 또는 수입량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는 임시등록을 완료했고 본등록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인 물질에 대해 기한 연장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KKS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한은 연간 1,000톤 이상 물질과 특정 유해성 범주에 해당하는 물질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공지는 모든 물질의 본등록 기한을 일괄 연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본등록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당국의 결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추가 기간이 당연하게 부여될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연장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등록 기한과 임시등록에서 본등록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KKDIK 개별 임시등록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데이터 참조권(Letter of Access, LoA) 관련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기업은 기한 연장 신청에 관한 규제 당국의 후속 안내를 확인하면서 본등록 준비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사유를 정리하고,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가 추후 안내할 제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수수료 납부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은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튀르키예 국영은행(Halkbank)을 통해 납부하며, 규제 당국에 의한 등록자료 검토는 납부가 완료된 후 시작됩니다.

등록자는 신청 건별로 제출일과 수수료 납부 기한, 납부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공급업체도 수수료 납부가 지연돼 등록자료 검토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튀르키예 등록자 또는 OR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등록자료 제출과 행정수수료 납부는 각각 별도의 절차입니다.

제조·수입 점검 절차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는 KKDIK 등록 의무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수입 점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공지에서는 점검 시작 시점이나 구체적인 집행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업 확인 사항

튀르키예에 물질을 공급하는 기업은 물질 식별정보, 연간 톤수, 수입업체 정보와 등록 상태가 사내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물질별로 등록 신청이 완료됐는지, 행정수수료를 납부했는지, 등록번호가 발급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톤수 변경이 필요한 물질은 별도로 기록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본등록해야 하는 물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내용은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 홈페이지와 화학물질 헬프데스크(Chemicals Helpdesk)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제출 증빙과 공급망 기록을 최신 상태로 관리하면 향후 자료 제출 요청에 대응하고 다음 등록 절차를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ACH24H KKDIK 등록 지원

REACH24H는 해외 제조업체와 규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KKDIK 업무를 지원합니다.

  • 등록 의무 및 경로 평가: 물질의 적용 범위, 연간 톤수, 공급망 내 역할과 적용 기한을 검토하여 임시등록 또는 본등록 경로를 확인합니다.

  • 튀르키예 유일대리인(OR) 및 수입업체 관리: OR 관련 절차와 수입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범위에 포함되는 수입업체 및 톤수 관리를 지원합니다.

  • 임시등록·본등록 자료 지원: 등록자료 준비, 튀르키예어 자료 작성, KKS 제출, 행정수수료 납부 확인 및 제출 상태 관리를 지원합니다.

  • 데이터 및 공동제출 지원: EU REACH 데이터의 재사용 가능성과 데이터 갭을 검토하고, 데이터 참조권(LoA), 데이터 공유 및 공동제출 절차를 지원합니다.

문의하기

튀르키예 KKDIK 등록 신청 상태, 접수번호·등록번호 확인, 임시등록 후 본등록, 톤수 변경, 유일대리인(OR) 및 등록 범위에 포함되는 수입업체 관리 등 후속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REACH24H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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