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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KKDIK 임시등록 마감 임박: 등록 서류 내 수입업체 정보 확인 필수

튀르키예 KKDIK 임시등록 마감일인 2026년 9월 30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튀르키예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은 마감일 이전까지 KKDIK 임시등록번호 또는 본 등록번호를 확보해야만 해당 물질을 합법적으로 튀르키예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튀르키예 세관이 KKS(Kimyasal Kayıt Sistemi, 화학물질 등록 시스템)를 통해 등록번호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튀르키예로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기업과 그들의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OR)은 등록자료에 튀르키예 수입업체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고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업체 정보는 임시등록 단계에서 자주 간과되는 요건 중 하나로 등록 준비 과정에서는 물질 정보, 분류·표시, 안전사용 정보뿐만 아니라 등록자료에 기재되는 수입업체 정보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업체가 기업 환경식별번호(Firma ÇKN)를 보유하고 있는지, KKS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조회 및 연계되는지 여부는 등록자료의 완전성과 향후 세관 확인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KKS와 세관 시스템 간 정보 연계가 본격화되면 수입업체 정보는 규제 당국의 집행 및 세관 확인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관리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배경

튀르키예 KKDIK 규정(튀르키예 REACH)에 따라 튀르키예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임시등록 또는 본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등록번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KKDIK 임시등록은 본 등록 이전 단계로, 기본적인 물질 정보와 신청인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이며, 향후 본 등록 및 규제 당국의 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KKDIK 임시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본 등록과 비교하면 KKDIK 임시등록은 제출자료 요건이 비교적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임시등록의 주요 목적은 기본 정보를 제출하고 자료 공백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 이후 본 등록과 규제 당국의 심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 및 물질 정보

  • 등록자 정보 및 연락처

  • 물질명

  • CAS 번호

  • EC 번호

  • 톤수 구간(Tonnage Band)

  • 용도(Category of Use)

자료 공백 사유

  • 누락된 자료 항목에 대한 서면 설명
    임시등록에서는 일부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출할 수 있으나,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해성 분류

  • 현재 확인된 GHS/SEA 분류 정보

안전사용 정보

  • 작업 조건(Operational Conditions)

  • 보관 조건(Storage Requirements)

  • 필요한 보호조치(Protective Measures)

튀르키예 내 공급자 정보

  • 튀르키예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정보

  • 수입업체의 기업 환경식별번호(Firma ÇKN)

  • KKS 시스템 내 조회 및 연계 가능 여부
    국외 제조사와 유일대리인(OR)은 등록자료에 기재되는 튀르키예 수입업체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등록자료의 완전성과 향후 세관 확인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시등록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업체 정보가 중요한 이유

국외 제조사를 대신해 유일대리인(OR)이 KKDIK 등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튀르키예 내 수입업체를 등록자료에 명시하고 시스템상에서 연결해야 합니다. 해당 연동 작업은 KKS에서 수입업체명과 기업 환경식별번호(Firma Çevre Kimlik Numarası, Firma ÇKN)를 통해 이뤄집니다.

또한 유일대리인(OR)은 등록 서류에 포함된 튀르키예 수입업체 목록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며, 규제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수입업체 정보는 단순히 등록 시 한 번 입력하는 정보가 아니라 등록자료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해야 하는 중요 정보입니다.

Firma ÇKN이란?

Firma ÇKN(Firma Çevre Kimlik Numarası)은 튀르키예 환경도시기후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Urbanisation and Climate Change, MoEUCC)가 UÇBS(Ulusal Çevre Bilgi Sistemi, 국가 환경정보시스템)를 통해 발급하는 고유한 기업 환경식별번호입니다.

튀르키예에서 화학물질의 수입·제조·사용 또는 배출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UÇBS에 등록하여 Firma ÇK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KKDIK 등록 시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OR)은 수입업체 정보 입력 단계에서 Firma ÇKN을 이용해 해당 튀르키예 수입업체를 조회하고 등록자료와 연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튀르키예 수입업체가 아직 Firma ÇKN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OR)은 해당 수입업체를 KKDIK 등록자료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튀르키예 수입업체가 Firma ÇKN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아직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UÇBS 등록을 완료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자는 튀르키예 수입업체 목록을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해당 목록은 규제 당국의 공식 점검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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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S와 세관 시스템 연계: 기업이 주목해야 할 변화

현재 튀르키예 규제 당국은 KKS(Kimyasal Kayıt Sistemi, 화학물질 등록 시스템)와 세관 시스템 간 기술적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화학물질이 튀르키예로 수입될 때 세관에서 KKS 등록정보를 조회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화학물질 등록번호: 해당 화학물질이 유효한 임시등록번호 또는 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수입업체 식별정보: 해당 튀르키예 수입업체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식별정보(Firma ÇKN 등)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즉,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어떤 수입업체가 해당 물질을 수입하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튀르키예 고객사, 유통업체 또는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기업은 수입업체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자료의 1.7항에 기재되는 수입업체 정보는 향후 KKS와 세관 시스템 간 정보 연계 시 중요한 확인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관련 시스템 연계가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은 향후 운영 방식과 시행 일정은 튀르키예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

1. 9월 30일 이전 임시등록 완료

공동등록(Joint Submission) 제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까지 등록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개별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튀르키예 수입업체와 사전 협의

튀르키예 수입업체로부터 다음 정보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Firma ÇKN

  • 납세자 식별번호(Vergi Kimlik Numarası, VKN)

아직 UÇBS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등록 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수입업체 목록 작성 및 최신 상태 유지

튀르키예 수입업체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갱신하고, 등록자료에 수입업체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목록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4. 당국의 단속 및 검사 동향 지속 모니터링

KKS와 세관 시스템 간 기술적 연계가 진행됨에 따라 운영 지침과 확인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튀르키예 환경도시기후변화부(MoEUCC)의 공식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ACH24H의 지원 서비스

REACH24H는 기업이 튀르키예 KKDIK 등록 요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KKDIK 등록 대상 여부 및 등록 의무 검토

  • 국외 제조사를 위한 유일대리인(Only Representative, OR) 서비스

  • 튀르키예 수입업체 정보 수집 및 검증 지원

  • KKDIK 임시등록 및 본 등록자료 작성·제출 지원

  • 최신 규제 동향 및 검사 정책 모니터링 지원

KKDIK 규제 대응이 필요한 경우, REACH24H 규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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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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