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REACH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해외 공급업체, 다국적 기업 및 하위 사용자는 이번 개정안이 등록 경로, 신청인의 책임 범위, 제출자료 요건, 영업비밀(CBI) 보호 및 공급망 내 정보 전달 체계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 개정안, WTO 의견수렴 절차와 MEE 의견수렴의 차이
중국 생태환경부(MEE)에 의한 중국 내 의견수렴과 WTO/TBT 국제 의견수렴은 동일한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 개정안을 대상으로 하지만, 목적과 참여 주체, 의견 제출 경로가 서로 다른 별도의 절차입니다.
MEE의 중국 내 의견수렴은 2026년 7월 12일 종료되었으나, WTO/TBT 국제 의견수렴은 2026년 8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 개정안 분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MEE 중국 내 의견수렴 | WTO/TBT 국제 의견수렴 |
|---|---|---|
대상 개정안 |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의견수렴안)」 | 동일한 개정안 |
주요 목적 | 중국 정부기관, 단체, 기업 및 개인의 의견 수렴 | 국제적 투명성 확보 및 불필요한 무역장벽 발생 가능성 검토 |
주요 참여 대상 | 중국 정부기관, 관련 단체, 기업 및 일반 국민 | WTO 회원국 정부, 국가별 TBT 문의처(TBT Enquiry Point), 회원국 메커니즘을 통해 참여하는 기업 및 산업협회 |
의견 제출 기한 | 2026년 7월 12일 (종료) | 2026년 8월 30일 (진행 중) |
의견 제출 경로 | MEE 의견수렴 공고에서 안내한 서면 및 이메일 접수 | 해당 WTO 회원국의 TBT 문의처(TBT Enquiry Point) 및 WTO ePing 플랫폼 |
참고: MEE의 중국 내 의견수렴은 중국 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이며, WTO/TBT 국제 의견수렴은 개정안을 WTO 회원국에 사전 통보하여 국제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원국이 해당 규정이 무역에 미칠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제도 개정 절차 및 진행 현황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는 중국 생태환경부(MEE)가 제정하는 부처 규정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의견수렴 공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의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신규화학물질 등록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계 | 주요 내용 | 진행 현황 |
|---|---|---|
초안 작성 및 사전 검토 | 기존 제도의 운영 경험 및 국내외 제도 검토 | 사전 조사 및 이해관계자 협의 완료 |
중국 내 의견수렴 | 관계기관, 지방정부, 산업계 및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 2026년 6월 11일~7월 12일 (종료) |
WTO/TBT 통보 | WTO 회원국에 개정안을 통보하고 국제 의견 제출 기간 운영 | 2026년 7월 1일 통보, 2026년 8월 30일 의견 제출 마감 |
의견 검토 및 개정 | 국내외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초안 수정 | 후속 절차 진행 예정 |
법률 심사·심의 및 공포 | 법적 적합성 및 입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검토한 후 최종 제정 및 공포 | 진행 예정 |
현재 개정안은 국내외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로, 향후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WTO/TBT 절차를 통해 제출된 의견은 중국 정부의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모든 의견이 최종 규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 제출만으로 해당 규정의 시행이 자동으로 연기되거나 개정안이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은 최종적으로 공포된 규정과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실제 적용 요건과 시행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에서 WTO/TBT 의견수렴이 중요한 이유
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제도는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가 국제무역에서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WTO/TBT 검토 절차에서 기업은 데이터 제출, 시험, 등록, 정보공개 및 경과조치와 관련된 개정안의 요구사항이 실제 국제 공급망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근거자료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개정안과 국제표준, 주요 교역국의 규제체계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제 준수 관행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실무적 쟁점이 기업 운영과 국제무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시험 수행 가능성
해외 시험자료 및 데이터의 인정 여부
영업비밀(CBI) 보호
수입업체의 책임 범위
경과조치(유예기간)의 적절성
공급망 내 정보 공유 체계
기업이 반드시 WTO/TBT 절차를 통해 공식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검토 기간은 최종 규정이 공포되기 전에 개정안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은 데이터 소유권, 계약 체계, 시험 전략, 중국 내 신청인 구성 및 하위 사용자에 대한 정보 전달 체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최종 규정 공포에 대비한 규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 관련 이해관계자별 검토 사항
WTO/TBT 프레임워크 하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 WTO 사무국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기보다는, 자국 또는 해당 지역의 TBT 문의처(TBT Enquiry Point)를 통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해외 기업 및 산업협회는 먼저 자국 TBT 문의처에서 안내하는 의견 제출 절차와 내부 제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본사 뿐만 아니라 중국 법인, 수입업체 및 관련 산업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 주요 검토 사항 | 권장 제출 경로 |
|---|---|---|
해외 제조업체, 수출업체 및 산업협회 | 해외 데이터 인정 여부, 시험방법, 영업비밀(CBI) 보호, 수입업체의 책임, 경과조치 | 해당 WTO 회원국의 TBT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거나, WTO ePing 플랫폼에서 관련 통보문 및 문의처 정보를 확인 |
다국적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FIE) | 데이터 소유권, 중국 내 신청인 주체, 수입량 관리, 제품 포트폴리오, 계약 체계, 정보 전달 | 본사, 자국 TBT 문의처, 중국 법인 및 산업협회와 협력하여 대응 |
중국 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산업협회 | 등록 기준, 데이터 확보 가능성, 시험 비용, 검토 일정, 공급망 정보 전달, 경과조치 | 관련 산업협회, 관계기관 또는 중국의 WTO/TBT 대응 채널을 통해 의견 제출 가능 여부 확인 |
하위 사용자 및 공급망 참여 기업 | 물질 식별, 등록정보 접근성, 사용 제한, 리스크 관리 조치, 계약 및 기록 보관 | 주 공급업체, 수입업체 또는 산업협회를 통해 관련 근거자료를 취합하여 대응 |
효과적인 의견서는 단순한 찬반 의견이 아니라 기술적 근거와 무역상 영향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의견이 적용되는 개정안 조항을 명확히 제시
해당 규정이 실제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
객관적인 근거자료 및 증빙자료 제시
국제표준 또는 주요 국가의 규제 체계 및 관행과의 비교 분석
가능한 경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체 방안 또는 개선안 제안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 개정안 대응을 위한 기업 체크리스트
화학물질 포트폴리오 점검
1. 화학물질 포트폴리오 점검
법인별, 물질 동질성(Substance Identity), 용도, 연간 취급량 및 공급망 내 역할을 기준으로 관련 화학물질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각 물질에 대해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 등재 여부
신규 용도 환경관리(New-use Environmental Management) 대상 여부
현재 해당 물질이 신규화학물질 등록증 또는 기록신고 접수증에 근거하여 제조·수입되고 있는지 여부
2. 등록 및 경과조치 영향 평가
현재 보유 중인 등록·신고 현황, 확보된 데이터, 계약 체계 및 내부 관리 시스템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다음 사항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록 유형 변경 가능성
신청인 구성 조정 가능성
추가 시험자료 필요 여부
규제 준수 비용 변화
경과조치에 따른 전환 업무 부담
다만 최종 규정은 현재 공개된 의견수렴안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평가는 개정 방향과 예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검토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근거 중심의 규제 의견 준비
단순히 "이번 개정으로 비용이 증가한다."와 같은 일반적인 의견만으로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개정 조항을 명확히 특정
기업 운영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설명
가능한 경우 시간 또는 비용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 설명
기술적·규제적 근거자료 제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체 문안 또는 개선 방안 제안
4. 공급망 및 영업비밀(CBI) 관리체계 점검
기업은 규제 대응을 위해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제자료의 소유권 및 사용 권한
등록 책임 주체
공급망 내 리스크 관리 정보 및 등록정보 전달 책임
또한 구매계약, 위탁생산(Toll Manufacturing) 계약, 대리계약, 유통계약 및 비밀유지계약(NDA) 등을 검토하여 법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정보와 영업비밀(CBI)로 보호해야 하는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2026년 8월 30일을 기업 내부 의견서 작성 마감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검토, 경영진 승인, 번역 작업 및 해당 TBT 문의처(TBT Enquiry Point)와의 협의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일부 TBT 문의처는 WTO 공식 의견 제출 기한보다 더 이른 내부 마감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내부 일정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ACH24H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 지원 서비스
REACH24H는 해외 제조업체, 수출업체, 수입업체 및 다국적 기업이 중국 신규화학물질 관리요건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실질적인 규제 준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화학물질 포트폴리오, 공급망 구조 및 보유 데이터 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규제 영향 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기업이 취급하는 물질, 용도, 연간 취급량 및 공급망 내 역할을 기준으로, 개정안과 현행 중국 REACH 제도에 따른 규제 영향을 분석합니다.등록 및 경과조치 전략 수립(Registration & Transition Strategy)
적용 가능한 등록 경로를 검토하고, 등록 전환에 따른 업무 부담과 중국 내 신청 주체와 등록 책임 구조를 평가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안합니다.데이터 및 영업비밀(CBI) 검토(Data & CBI Review)
데이터 확보 현황, 데이터 소유권, 시험자료 공백(Gap), 해외 데이터 활용 가능성 및 영업비밀(CBI) 보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공급망 규제 준수 계획 수립(Supply-chain Compliance Planning)
계약 체계, 공급망 내 정보 전달 책임 및 등록 이후의 규제 준수 관리체계를 점검하여 지속 가능한 공급망 규제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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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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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MEE Order No. 12: Measures on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ration of New Chemical Substances
WTO ePing SPS&TBT Platform — search Notification No. G/TBT/N/CHN/1351/Re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