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화학물질법》(69/2025/QH15)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법령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 1월 17일부터 3개의 시행령(Decree)과 2개의 부처 통지(Circular)를 동시에 발효하여 세칙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혁은 신규화학물질의 평가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입법 문서와 규제 프레임워크
이번에 발표된 5개의 핵심 하위 규정은 기존의 시행령 및 통지를 대체하며, 새로운《화학물질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 문서 유형 | 번호 | 중점 |
|---|---|---|
| 시행령 | 제24/2026/ND-CP호 | 『화학물질법』에서 관할하는 화학물질 목록 규정 및 관리 범위 명확화 |
| 시행령 | 제25/2026/ND-CP호 | 화학 산업의 발전, 화학물질 안전 및 보안 요구사항 세분화 |
| 시행령 | 제26/2026/ND-CP호 | 화학물질 활동 관리, 제품 및 상품 내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신규화학물질 신고 등 세분화 |
| 부처 통지 | 제01/2026/TT-BCT호 | 허가증 발급 절차, 안전 데이터 시트(SDS) 형식 및 신규 화학물질 등록 서류 요건 규정 |
| 부처 통지 | 제02/2026/TT-BCT호 | 화학물질 상담서,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의 평가 및 승인 절차 규정 |
폐지된 기존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 113/2017/ND-CP 및 개정안 제 82/2022/ND-CP
부처 통지 제 32/2017/TT-BCT 및 개정안 제 17/2022/TT-BCT
주요 규제 변화
베트남의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및 보관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새로운 화학물질 목록 체계 구축
새로운 화학물질 목록 체계 구축
제 24/2026/ND-CP 법령에서 새로운 화학물질 목록이 확립되었습니다:
조건부 생산 및 거래 화학물질 목록(부록 II): 786종 물질 포함
특별 관리 대상 화학물질 목록(부록 III): 241종 물질 포함
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대상 화학물질 목록(부록 IV): 271종 물질 포함
2️⃣일반 화학물질 수입 신고 범위 확대
신규 규정은 기존의 제한적인 신고 대상 목록을 폐지하고, 《베트남 수출입 품목 분류》 제 28장(무기물) 및 제 29장(유기물)에 속하는 모든 수입 화학물질에 대해 수입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3️⃣제품/상품 내 유해화학물질 규제 의무 명시
제 26/2026/ND-CP 법령은 처음으로 제품 및 상품 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시장 출시 전 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4️⃣화학물질 보관 서비스 규제
화학물질 보관 서비스가 조건부 활동으로 공식 포함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자격 증명서를 취득해야 하며, 이 의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규화학물질 진입 체계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신규화학물질 평가 및 신고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이란 무엇인가요?
법규상 정의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이란 베트남 국가 화학물질 목록(NCI)에 등재되지 않았으며, 베트남이 인정하는 국외 화학물질 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문가 위원회 제도를 통한 평가
신규화학물질 평가는 산업통상부 산하 화학물질청에서 주관하며, 7~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가 기술 심사를 진행합니다. 평가 작업은 서류 접수 후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2️⃣신고 서류 및 기술 보고서 요구
제 01/2026/TT-BCT 통지 부록 XII에 신고 서류 및 기술 데이터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문서 | 번호 | 핵심 요건 |
|---|---|---|
| 신규화학물질 등록 신청서 | Mẫu 12a | 상업명, 성분, CAS 번호, 용도 및 수입·수출 정보 등 포함 |
| 평가보고서 요약서 | Mẫu 12b |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및 유해성 평가 요약을 포함하는 기술 보고서 제출. 해당 문서는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작성해야 함. |
| 등록통지서 | Mẫu 12c | 시장 진입을 위한 최종 합규 증명서로 사용됨. |
3️⃣국제 상호 인정 및 참고 표준
베트남은 유럽연합(ECHA), 미국(EPA), 일본(METI) 등 국제 화학물질 목록을 인정합니다. 해외 목록에 등재된 경우, 평가는 거쳐야 하지만 기존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4️⃣면제 규정
수입량이 1kg 미만인 연구개발(R&D) 목적의 신규화학물질은 수입 신고 절차가 면제됩니다.
5️⃣등록 후 지속적인 규제 및 보고 의무
신규화학물질은 등록 후 5년간 모니터링되며,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 대상 목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컴플라이언스 권고 사항
베트남의 새로운 《화학물질법》은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며, 특히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엄격한 진입 장벽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 관리 목록 확인: 제품이 새로운 조건부 또는 특별 관리 대상 목록에 포함되었는지 스크리닝
수입 절차 조정: 모든 수입 화학물질이 국가 단일 창구(National Single Window)를 통해 신고되었는지 확인
신규화학물질 준비: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자료 및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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