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년 10월
EU 살생물제 규정(EU Biocidal Products Regulation, EU BPR, Regulation (EU) No 528/2012)은 유럽연합에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시장 출시와 사용을 규제합니다. 적용 대상에는 소독제, 보존제, 살충제, 기피제뿐 아니라 항균·곰팡이 방지·보존 처리를 한 다양한 제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U BPR 규제는 크게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으로 나뉩니다. EU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는 제품 분류와 제품유형(Product Type, PT), 살생물물질의 승인·평가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Article 95, 기술적 동등성(Technical Equivalence, TE), 제품 허가, 회원국별 경과조치, 살생물처리제품 요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REACH24H는 EU BPR 적용 범위와 살생물물질·Article 95 전략을 검토한 뒤 제품 허가, 시험·위해성평가, 살생물처리제품 규제 대응, 승인 및 허가 후 유지관리까지 단계별 규제 업무를 지원합니다.
EU BPR 적용 여부
EU BPR은 제품에 따라 확인해야 할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유사한 항균·곰팡이 방지·소독 효능을 표방하더라도 조성, 주된 기능, 표시·광고 내용, 사용 방식, 살생물물질의 승인 상태에 따라 필요한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별 적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사업 상황 | 확인해야 할 사항 | 주요 대응 절차 |
|---|---|---|
| EU에 공급할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 살생물물질의 식별정보, 공급원, 적용 PT 및 승인 상태 | 살생물물질 승인, Article 95, 필요 시 기술적 동등성 |
| 소독제, 보존제, 살충제, 기피제 등 살생물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살생물제품 해당 여부, 적용 PT, 살생물물질의 승인·평가 상태 | 제품 허가, 해당되는 경우 회원국별 경과조치 |
| 항균·곰팡이 방지·보존 목적으로 처리된 제품인 경우 | 살생물처리제품 해당 여부, 살생물 기능이 제품의 주된 기능인지 여부 | 살생물처리제품 요건 확인, 주된 기능이 살생물 기능인 경우 제품 허가 대상 여부 재검토 |
| 살생물물질 제조업체, 제조시설 또는 제조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새로운 공급원이 승인된 기준 공급원과 동등한지 여부 | 기술적 동등성(TE) 평가 |
| 하나 이상의 EU 회원국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 판매 대상 회원국과 기존 허가 상태 | 국가별 허가, 상호인정, 연합 허가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절차 |
| BPR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제품 조성, 용도, 표적생물, 표시·광고 내용, 판매 계획 | BPR 적용 범위와 필요한 대응 절차 검토 |
EU BPR 개요
Regulation (EU) No 528/2012는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기존 살생물제품 지침(Biocidal Products Directive, Directive 98/8/EC, BPD)을 대체했습니다. EU BPR은 살생물제품의 시장 출시와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인체·동물의 건강과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한편, EU 역내 살생물제품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U BPR의 기본적인 시장 진입 절차는 살생물물질 승인과 제품 허가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살생물물질 단계
살생물물질은 제품유형(Product Type, PT)별로 평가되며,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제품유형에 한해 승인됩니다.
2. 제품 단계
승인된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이를 함유·생성하는 살생물제품은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살생물물질과 제품유형의 조합이 검토 프로그램(Review Programme)에 따라 아직 평가 중인 경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살생물제품에는 회원국별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규제 업데이트
EU BPR의 22개 제품유형(PT)
EU BPR 부속서 V에서는 살생물제품을 용도에 따라 22개 제품유형(Product Type, PT)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전체 제품유형은 4개 대분류로 구성됩니다. 적용되는 PT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승인 여부와 평가 현황, 제출자료 요건, 제품 허가 절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분류 | 제품유형(PT) |
|---|---|
| 대분류 1: 소독제 | PT 1 인체 위생용 소독제 PT 2 인간이나 동물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소독제 및 살조제 PT 3 동물 위생용 소독제 PT 4 식품 및 사료 소독제 PT 5 식수 소독제 |
| 대분류 2: 보존제 | PT 6 저장용 제품 보존제 PT 7 코팅용 보존제 PT 8 목재용 보존제 PT 9 섬유·가죽·고무 및 고분자 물질 보존제 PT 10 건축자재 보존제 PT 11 액체 냉각 및 처리 시스템용 보존제 PT 12 살변형균제 PT 13 금속가공용 보존제 |
| 대분류 3: 해충 방제제 | PT 14 살서제(쥐약) PT 15 조류(새) 방제제 ;PT 16 연체동물·연충류 및 기타 무척추동물 방제제 PT 17 살어제 PT 18 살충제·살응애제 및 기타 절지동물 방제제 PT 19 기피제 및 유인제 PT 20 기타 척추동물 방제제 |
| 대분류 4: 기타 살생물제품 | PT 21 방오제 PT 22 시체 방부처리 및 박제용 액체 |
EU BPR 살생물물질 규제 대응: 승인, Article 95 및 기술적 동등성
살생물물질 승인
살생물물질(Active Substance)은 유해생물에 작용하는 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합니다. EU BPR에서는 살생물물질을 제품유형(Product Type, PT)별로 평가·승인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의 적용 PT별 승인 여부, BPR 부속서 I 등재 여부 및 검토 프로그램에 따른 평가 진행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신규 살생물물질 또는 기존 살생물물질을 새로운 PT에 적용하는 경우, 별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승인 신청자료에는 물질 식별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효능,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환경거동 및 동태, 노출평가 및 위해성평가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출자료의 범위는 살생물물질의 특성, 적용 PT, 기존 보유자료 및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Article 95 살생물물질 및 공급자 목록
EU 시장에 살생물제품을 공급하려면 해당 살생물물질·PT 조합에 대한 물질 공급자(Substance Supplier) 또는 제품 공급자(Product Supplier)가 ECHA Article 95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Article 95 등재 신청에는 신청자가 보유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참조권(Letter of Access, LoA) 등 적법한 자료 사용 권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rticle 95 요건은 살생물처리제품에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요건과 구분되며, 살생물처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라는 이유만으로 Article 95 목록 등재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EU/EEA 역외 기업은 EU 내 법인과 수입업체·고객의 역할, 자료 사용 권한 등을 고려하여 Article 95 등재 주체와 공급망, 허가 보유자 체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적 동등성(Technical Equivalence, TE)
살생물물질의 제조업체, 제조공정 또는 제조시설이 승인 당시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술적 동등성(Technical Equivalence, TE)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동등성 평가는 새로운 공급원에서 제조된 살생물물질과 승인된 기준 공급원의 살생물물질을 비교하여 화학적 조성과 유해성 특성의 동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살생물제품 허가 및 EU BPR 시장 진입 경로
살생물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사용하려면 살생물물질의 승인·평가 상태를 확인하고, 제품에 적용되는 허가 또는 회원국별 경과조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허가·시장 진입 경로 | 주요 적용 상황 |
|---|---|
| 국가별 허가 National Authorisation | 특정 회원국에서 제품을 출시하려는 경우 |
| 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 | 한 회원국에서 취득했거나 신청 중인 국가별 허가를 바탕으로 다른 회원국까지 판매 지역을 확대하려는 경우 |
| 연합 허가 Union Authorisation |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여러 EU 회원국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출시하려는 경우 |
| 간소화 허가 Simplified Authorisation | BPR 부속서 I에 등재된 살생물물질 사용 등 간소화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 회원국별 경과조치 National Transitional Measures | 기존 살생물물질이 검토 프로그램에서 평가 중이며 해당 회원국의 경과조치에 따라 제품 판매가 허용되는 경우 |
제품의 구성과 기존 허가 상태에 따라 동일 살생물제품(Same Biocidal Product) 허가 또는 살생물제품군(Biocidal Product Family)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CHA의 제품 허가 가이드에서 국가별 허가와 상호인정을 비롯한 제품 허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처리제품: 항균·곰팡이 방지·보존 처리 제품의 규제 대응
살생물처리제품(Treated Article)은 항균·곰팡이 방지·보존 등의 목적으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해 처리했거나, 제조 과정에서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포함한 물질·혼합물·제품을 말합니다. 섬유·의류, 가죽, 플라스틱·고무, 목재, 가구,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은 살생물제품 허가 대상과 구분되며,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처리에 사용된 살생물물질의 해당 제품유형(PT) 및 용도에 대한 승인·등재 상태와 적용 조건
BPR 제58조에 따른 표시 의무 적용 여부
항균·곰팡이 방지·보존 등 살생물 효능 표시·광고에 대한 입증자료
소비자 요청 시 살생물 처리 관련 정보를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대응 체계
제품의 주된 살생물 기능 해당 여부 및 살생물제품 허가 대상 여부
EU BPR 프로젝트 진행 절차
EU BPR의 제출자료와 적용 절차는 제품 및 규제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규제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의 분류, 용도, 표시·광고 내용, 살생물물질 및 판매 대상 회원국을 검토하여 EU BPR 적용 범위와 해당 제품유형(PT)을 확인합니다.
살생물물질의 승인 여부와 검토 프로그램 진행 상태, Article 95 목록 등재 여부 및 관련 자료의 사용 권한을 확인합니다.
제품 허가, 기술적 동등성, 회원국별 경과조치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요건 중 적용되는 규제 경로를 검토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시험 항목을 확인합니다.
효능,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생태독성 등 필요한 시험자료를 검토하고, 추가 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청자료와 위해성평가 자료를 작성합니다.
해당 절차에 따라 IUCLID 및 R4BP 3를 이용하여 신청자료를 제출하고, 규제기관의 질의 및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허가 후에는 변경·갱신 등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합니다.
EU BPR 대응 기간 및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U BPR 대응 기간과 비용은 제품과 적용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체 일정과 비용은 규제 대응 경로, 살생물물질의 승인·평가 상태, 데이터 갭과 자료 사용 권한, 추가 시험 또는 기술적 동등성 평가 필요 여부, 판매 대상 회원국 수, 제품 수와 구성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시험을 진행하거나 외부 자료를 확보하기 전에는 먼저 적용 가능한 규제 경로를 확인하고 데이터 갭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험이나 자료 구매를 줄이고, 제품에 적합한 규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REACH24H EU BPR 규제 대응 서비스
REACH24H EU BPR 규제 대응 서비스의 강점
10년 +
EU BPR 규제 경험
1,000건 +
EU BPR 프로젝트
400개 +
글로벌 기업 지원
20개 +
유럽 기업 승인·허가 지원
REACH24H는 EU BPR 신규 살생물물질 승인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시아 규제 서비스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신규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 갭 분석과 시험 전략 수립부터 인체·환경 위해성평가, 신청자료 작성·제출까지 승인 절차 전반을 지원합니다.
REACH24H는 트로클로센 나트륨(Sodium Dichloroisocyanurate), 심클로센(Trichloroisocyanuric Acid), 차아염소산 칼슘(Calcium Hypochlorite), 에탄올(Ethanol) 등 다양한 살생물물질의 Article 95 대응을 지원해 왔습니다. 중국 본토와 대만에 소재한 살생물물질 공급업체의 90% 이상이 REACH24H의 EU BPR 규제 대응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아시아 기업 3곳의 Article 95 목록 등재도 지원했습니다.
REACH24H는 살생물물질 승인, Article 95, 기술적 동등성, 살생물제품 허가, 회원국 시장 진입, 살생물처리제품 규제 대응 및 승인/허가 후 유지관리까지 EU BPR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제품별 적용 요건과 규제 대응 경로를 검토한 뒤 데이터 갭 분석, 시험, 위해성평가, 신청자료 작성·제출까지 각 단계의 업무를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REACH24H는 ECHA, EU 회원국 관할기관, GLP 시험기관, 산업계 태스크포스, 협회 및 컨소시엄 등이 참여하는 BPR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기관과의 협의, 시험기관 연계, 자료 사용 권한 확보, 신청자료 작성·제출 및 질의·보완 요청 대응까지 프로젝트 전반을 지원합니다.
REACH24H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EU 역외 제조업체뿐 아니라 EU 내에서 살생물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를 진행하는 기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개 이상의 유럽 기업의 신규 살생물물질 승인 및 살생물제품 허가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Amazon Service Provider Network(SPN)에도 참여하여 글로벌 판매 기업의 규제 대응과 해외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U BPR 자주 묻는 질문
문의하기
EU BPR 적용 여부 확인, 살생물물질·Article 95 검토, 살생물제품 허가 또는 살생물처리제품 규제 대응이 필요하면 REACH24H에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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