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1일 (브뤼셀, UTC+1:00),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산림전용방지법(EU Deforestation Regulation, EUDR)의 간소화 제안(Simplified Proposal)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기업의 준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사보고서(Due Diligence Statement, DDS) 제출 의무를 조정하여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정보시스템 입력 및 행정 검사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EUDR 적용 대상의 확대
운영자(Operator)는 상업 활동 과정에서 EUDR 대상 제품을 EU 시장에 공급하거나(EU 내 생산자·수입자) 또는 EU 밖으로 수출하는(수출자)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번 간소화 제안에서는 기존 규정에 더해 두 가지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소규모·영세 1차 운영자 (Small and Micro Primary Operator)
자신이 생산했거나 타국에서 수입한 관리 대상 제품을 처음으로 EU 시장에 공급하거나, EU 밖으로 수출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기업
(예: EU 내 소규모 생산자·수입자·수출자)
하위 운영자 (Downstream Operator)
이미 실사보고서(DDS) 또는 간소화 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다시 시장에 공급하거나 수출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기업
(예: EU 내 생산자·수출자)
EUDR 간소화된 준수 의무
기업 규모 및 공급망 내 위치에 따라 실사 보고서(DDS) 제출 의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상위(1차) 소규모 생산자·수입자·수출자
DDS 제출 불필요
한 번의 간소화 신고(Simplified Statement) 제출 후 신고 식별번호(Identifier) 발급
제품 관련 정보가 이미 회원국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할 경우, 정보시스템에 별도 입력할 필요 없음
하위 EU 생산자·수출자·유통업자·무역업자
- 기존 DDS를 중복 제출할 필요 없음
- 정보시스템 계정 등록 후, 기존 제품의 DDS 번호를 시스템 내에서 인용(Reference)
시행 일정 연기
- EU 내 소규모 기업: 2026년 12월 30일까지 시행 연기
- 중/대기업: 2025년 12월 30일부터 강제 시행
단, 6개월의 유예기간(grace period) 부여
⚠️ 단, 이번 제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기존 규정의 시행 일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내(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
수출 대상이 EU의 소규모 기업인 경우
실사 절차 간소화로 인한 규제 부담 대폭 완화
충분한 준비 기간 확보로 인한 여유로운 공급망 적합성 확보 가능
수출 대상이 EU의 중/대기업인 경우
-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조기 완료 필요
- 이를 지연할 경우, 제품 수출 불가 또는 벌금 부과 등의 리스크 존재
향후 일정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이사회(Council)는 EUDR 간소화 제안에 대해 논의 후, 2025년 12월 30일 이전에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두 기관이 간소화 제안을 부결시킬 경우,EUDR 원안이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비록 이번 간소화 제안은 기업의 규제 부담과 준수 비용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조치이지만, 국내 수출기업은 여전히 공급망 추적(Traceability)과 데이터 완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제품의 원산지가 "산림 훼손 제로(Zero Deforestation)"임을 입증할 수 있을 때만 EU 시장으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진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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