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는 규정 (EU) 2025/1090을 발표하였으며, REACH 규정 부속서 XVII를 개정하였음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80항 및 제81항을 신설하여 N,N-다이메틸아세트아마이드(DMAC) 및 1-에틸-2-피롤리돈(NEP)을 제한 물질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두 화학물질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 본 규정은 EU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됩니다.
유해성 평가
DMAC와 NEP는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극성 비양자성 용매입니다. 작업 환경 속 노출에 따른 두 물질에 대한 인체 위해성으로 인해 네덜란드 정부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한 제안서(Restriction Dossier)를 제출했습니다.
ECHA의 평가 결과, 기존 관리 조치를 넘어서는 EU 차원에서의 통일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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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명 |
주요 용도 | 유해성 분류 |
유해성 평가 결론 |
| N,N-다이메틸아세트아마이드 (DMAC) | 용매 (농약, 의약품, 도료), 인조섬유·필름 생산, 전선용 절연도료 등 | 생식독성 1B(발달독성), 급성독성 구분 4 | 현행 노출기준(36 mg/m³)이 과도하게 높음; Long-term DNEL 값을 13 mg/m³(흡입) 및 1.8 mg/kg bw/일(경피) 이하로 관리 필요 |
| 1-에틸-2-피롤리돈 (NEP) | 용매 (농약, 의약품), 세정제, 접착제, 이형제, 유전 시추, 고분자 가공 등 | 생식독성 1B(발달독성) | Long-term DNEL 값을 4.0 mg/m³(흡입), 2.4 mg/kg bw/일(경피) 이하로 조정 필요 |
신규 조항 추가 (80항, 8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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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
화학물질명 |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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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N,N-다이메틸아세트아마이드 (DMAC) EC: 204-826-4 CAS: 127-19-5 | 1. 2026년 12월 23일부터, 물질 자체, 다른 물질의 구성 성분, 또는 농도 0.3% 이상 함유된 혼합물로 시장 출시 금지. 단, 제조자·수입자·하위사용자가 화학물질안전보고서(CSR) 및 SDS에 작업자 노출 관련 DNEL 값을 포함한 경우 예외(흡입: 13 mg/m³, 경피: 1.8 mg/kg bw/일) 2. 같은 날부터 생산 및 사용 금지, 단 DNEL 이하로 노출이 통제되도록 적절한 위해관리조치(RMMs) 및 운영 조건(OCs)을 마련한 경우 허용 3. 단, 인조섬유 제조 시 용매로 사용하는 경우, 위 조항은 2029년 6월 23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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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1-에틸-2-피롤리돈 (NEP) EC: 220-250-6 CAS: 2687-91-4 | 1. 2026년 12월 23일부터, 물질 자체, 다른 물질의 구성 성분, 또는 농도 0.3% 이상 함유된 혼합물로 시장 출시 금지. 단, 제조자·수입자·하위사용자가 CSR 및 SDS에 DNEL 포함 시 예외 (흡입: 4.0 mg/m³, 경피: 2.4 mg/kg bw/일) 2. 같은 날부터 생산 및 사용 금지, 단 DNEL 이하로 노출이 통제되도록 적절한 위해관리조치(RMMs) 및 운영 조건(OCs)을 마련한 경우 허용 |
기업 대응방안
REACH 규정 변경에 따라 EU 시장 내 원활한 제품 공급 및 작업자 안전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 조치를 권장합니다:
1. 규제 대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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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제품 내 DMAC 또는 NEP 포함 여부 및 농도 0.3% 이상 여부를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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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제품은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SDS 및 CSR을 업데이트, 신규 DNEL 반영
2. 작업자 노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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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생산 공정 평가 후, 국소 배기장치 등 공학적 통제수단 또는 개인보호장비(PPE)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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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섬유 제조업체의 경우, 전환기간 동안 흡입 노출 위해성 저감을 우선시하여 설비 개선
3. 공급망 커뮤니케이션 및 대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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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사용자에게 제한 조항 공지, 공급망 전반의 REACH 준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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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C/NEP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 및 공정 도입 가능성 검토
4. 모니터링 및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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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 노출 수준 주기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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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준수 증빙을 위한 기록 보관 (예: 측정보고서, 작업환경관리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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