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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신원료 판정 지침 의견수렴안 공개|동일성·사용 목적·안전성 판단 기준

2026년 10월 8일, 중국 약품검정연구원(National Institutes for Drug Control, NIDC)은 「화장품 신원료 판정 지침(시범 시행)(의견수렴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의견수렴안은 원료의 동일성, 사용 목적, 안전성 위험을 중심으로 화장품 신원료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5일이며, 현재는 의견수렴 단계로 최종 지침은 아닙니다.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10월 25일
현재 상태: 의견수렴안

이번 의견수렴안은 화장품 신원료 등록인과 신고인이 원료의 신원료 해당 여부와 필요한 연구 범위를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신원료 등록·신고 절차 적용 또는 완제품 단계의 안전성 평가 및 기능 연구자료를 활용한 사용 근거 제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료 동일성 판단 기준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해당 원료가 이미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Inventory of Existing Cosmetic Ingredients in China, IECIC)」에 수록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화장품 신원료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동·식물 및 미생물 유래 원료 — 전체 및 특정 부위
판단 기준
 원료명이 ‘○○ 식물 추출물’ 등의 형태인 경우, 전초 또는 지상부와 그 추출물은 모두 기사용 원료로 보며 구체적인 부위만 표시하면 됩니다.
대표 사례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Ⅰ에 ‘인삼 추출물’이 수록돼 있다면 인삼 착즙액이나 인삼의 특정 부위에서 얻은 추출물은 신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동·식물 및 미생물 유래 원료 — 품종의 범위
판단 기준
원료명에 생물학적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명칭의 범위에 속하는 변종, 아종, 재배종, 교잡종 등 구체적인 품종으로 제조한 원료는 신원료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 사례
①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Ⅰ에 ‘효모 발효산물 여과액’이 수록돼 있다면 그 범위에 속하는 구체적인 균종으로 얻은 발효산물 여과액은 신원료로 보지 않습니다.
②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Ⅰ에 ‘우지’가 수록돼 있다면 야크, 물소 등 소과의 다른 종에서 얻은 우지도 신원료로 보지 않습니다.
3동·식물 및 미생물 유래 원료 — 제조공정 차이
판단 기준
원료의 유래, 주요 공정, 최종 산물 형태 등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생산 과정·공정변수 및 용매, 추출방법, 증자·건조, 원심분리 등 비핵심 제조단계는 신원료 판단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 사례
① 이미 수록된 식물 추출물에 다른 추출 용매·추출방법을 사용하거나 추출 과정에 증자·건조 등의 단계를 추가해도 신원료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② 이미 수록된 미생물 발효산물 여과액에 다른 배양배지·발효시간을 적용하거나 여과 전에 원심분리 단계를 추가해도 신원료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4이온의 도입 또는 변경
판단 기준
이미 수록된 물질에 이온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새로운 안전성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신원료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사용 시 제품 처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대표 사례
이미 수록된 물질에 나트륨·칼륨·칼슘·마그네슘 등 일반적인 양이온을 도입하거나 변경해 염을 형성하거나, 염화물·브롬화물 등을 형성하더라도 새로운 안전성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면 신원료로 보지 않습니다.
5추출물에서 분리·정제한 단일 화합물
판단 기준
분리·정제 또는 생합성 등의 공정으로 얻은 단일 화합물이 건조물 기준 함량 90% 이상이고 「목록」에 수록돼 있지 않다면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 대상입니다.
6화학명으로 관리되는 원료 및 고분자·구조
판단 기준
화학정보를 기준으로 명명된 원료는 구체적인 공정 유래, 중합도, 치환도 등을 신원료 판단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 사례
특정 고분자를 가수분해한 후에도 동일한 구조 단위를 유지하고 중합도만 다르다면 원칙적으로 신원료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7범주형 원료와 특정 성분
판단 기준
특정 범주 또는 구조적 성질이 유사한 혼합물군으로 수록된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는 개별 원료나 원료군은 원칙적으로 신원료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범주에서 얻은 구조가 명확한 단일 화합물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
①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Ⅰ에 수록된 ‘콜라겐’은 유형이나 유래가 달라도 신원료로 보지 않습니다.
②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Ⅰ의 ‘C9-12 알케인’에 포함되는 도데케인은 신원료로 관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이 별도로 충분한 연구를 수행한 경우 신원료 등록·신고도 가능합니다.
8새로운 제조기술
판단 기준
사용한 기술과 구체적인 제조과정이 원료의 특성, 효능 및 안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대표 사례
① 조직배양 기술로 얻은 식물체(전초 또는 기관)를 추출한 경우 기존 방식으로 얻은 식물 추출물과 구분하지 않습니다.
② 캘러스 등 배양물을 추출한 결과 실질적인 차이가 있고 새로운 안전성 위험이 발생한다면 화장품 신원료로 등록·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개별 원료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인과 신고인은 원료의 유래, 제조공정, 화학적 조성 및 품질관리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성 또는 정량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에 따른 규제 경로

의견수렴안은 원료가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Ⅰ 또는 Ⅱ에 수록돼 있는지와 기존·추가 사용 목적에 따라 적용 경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원료의 목록 수록 상태추가하려는 사용 목적규제 요건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Ⅰ방부 / 자외선 차단 / 착색 / 염모 추가화장품 신원료 등록 신청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Ⅰ기미 제거·미백 / 기타 일반 사용 목적 추가기업 자체 안전성 평가 및 기능 연구 수행 후 완제품 등록·신고 시 자료 제출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Ⅱ 수록 원료
기존 사용 목적이 방부 / 자외선 차단 / 착색 / 염모 / 기미 제거·미백에 해당
기타 사용 목적 추가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 신청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Ⅱ 수록 원료
기존 사용 목적이 일반 사용 목적에 해당
방부 / 자외선 차단 / 착색 / 염모 / 기미 제거·미백 추가화장품 신원료 등록 신청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Ⅱ 수록 원료
기존 사용 목적이 일반 사용 목적에 해당
기타 일반 사용 목적 추가기업 자체 안전성 평가 및 기능 연구 수행 후 완제품 등록·신고 시 자료 제출

따라서 원료가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에 수록돼 있더라도 기존 사용 목적과 새로 추가하려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 사용량 및 안전성 위험 고려사항

의견수렴안은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Ⅱ에 기재된 안전 사용량만으로 화장품 신원료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완제품 화장품에 목록 Ⅱ의 안전 사용량을 초과하여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 등록인 또는 신고인은 해당 안전 사용량의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 Ⅱ의 안전 사용 조건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 요건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충분한 연구자료가 필요합니다. 변경하려는 사용 조건에서 3년의 안전 모니터링 기간 동안 충분히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의견수렴안은 다음과 같은 신원료 판단 기준과 관리 요건을 제시합니다.

1. 금지 원료 및 파생물질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서 이미 금지한 원료와 구조를 변형한 후에도 안전성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파생물질이 해당합니다.

2. 화장품 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인체의 생리 기능에 중대하거나 비가역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예: 표피성장인자 EGF, 섬유아세포성장인자 FGF, 신경전달물질 길항제 등) 또는 질병 치료, 상처 회복, 흉터 개선, 병원체 제거, 호르몬 조절, 신경 마비 등을 작용기전으로 하는 원료가 해당합니다.

3. 명확한 건강 위해가 있는 경우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생식독성이 있거나 안전 사용량이 매우 낮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물질이 해당합니다.

4.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

한약재와 동일한 식물에서 제조한 추출물 등은 효능 성분, 작용기전, 유효 농도, 이상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화장품으로 사용하는 조건에서의 안전성 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명확한 의료적 작용이 확인된 의약품 성분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때의 안전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의견수렴 종료 전 기업 검토사항

원료 제조업체와 등록인·신고인은 의견수렴안에서 제시한 다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후보 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
✓
원료 동일성
원료의 유래, 조성, 제조공정 및 품질 규격을 IECIC의 해당 항목과 비교
✓
사용 목적
화장품에서 원료가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확인하고, 새롭게 적용하려는 사용 목적에 따라 규제 경로가 달라지는지 검토
✓
안전성
사용량이나 기타 사용 조건에 추가 평가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안전성 위험이나 화장품·의약품 간 경계가 신원료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

문의하기

중국 화장품 원료의 신원료 해당 여부 판단, 등록·신고 경로 검토, 자료 갭 분석 및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REACH24H에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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