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에는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 및 자료 관리 규정 개정, 신원료 기술자료 요건 구체화, 치약 원료 기준 개정, 광고 인용 내용 관리 강화,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제도 개정 추진 및 수입 화장품 통관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발표한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 및 자료 관리 규정」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 화장품 신원료의 적용 범위가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기업은 중국 시장 진출 및 규제 준수를 위해 신원료 분류, 안전성 평가, 품질관리, 효능 근거 자료 및 기술문서의 추적 가능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6년 6월 화장품 신원료 24종 신고 완료
2026년 6월에는 총 24종의 화장품 신원료가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금선란(ANOECTOCHILUS ROXBURGHII) 추출물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093소듐 라우릴글루코사이드 하이드록시프로필설포네이트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094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룸/월계화(ROSA CHINENSIS)꽃발효여과물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095타타리메밀(FAGOPYRUM TATARICUM)씨추출물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096sr-(트리펩타이드-133 sh-폴리펩타이드-2 헥사펩타이드-40)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097펜토룸 치넨세(PENTHORUM CHINENSE)잎·줄기추출물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098덴드로비움 데보니아눔(DENDROBIUM DEVONIANUM)줄기추출물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099헥사펩타이드-125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100사이클로헥사펩타이드-120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101락토-N-네오테트라오스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102대두유 글리세라이드 말리에이트/옥틸도데칸올 에스터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103수소첨가 대두 폴리글리세라이드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104카프릴산/카프르산/숙신산 트리글리세라이드/수소첨가 피마자유/IPDI 공중합체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105폴리(디부틸 이타코네이트)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106나에마텔리아 시넨시스(NAEMATELIA SINENSIS)발효산물추출물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107글루코실 이소퀘르시트린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108말뚝버섯(PHALLUS IMPUDICUS)자실체추출물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109이타콘산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110진세노사이드 CK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111하이드록시바이페닐 클로로티오펜 이소만니톨 카바메이트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112에틸 트리메틸벤조일 페닐포스피네이트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113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 페닐 케톤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114아스코르빌 알칸디오에이트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115대만부용(HIBISCUS TAIWANENSIS)뿌리·줄기추출물
신고번호: 国妆原备字20260116
화장품 신원료 4종 신고 취소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시스템에 따르면, 2026년 6월 화장품 신원료 4종의 신고가 추가로 취소되었습니다.
해당 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ADEKA의 사이클로헥실글리세린
엘켐 실리콘즈(상하이)의 퍼플루오로부틸에틸 스테아릴 다이메티콘
닛산화학의 팔미토일 디펩타이드-18
SILTECH의 에틸 폴리메틸실록산
이에 따라 2026년 누적 화장품 신원료 신고 취소 건수는 14건에 도달했습니다.
주요 규제 업데이트
화장품 신원료 규정 개정
2026년 6월 25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 및 자료 관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2021년 제31호 공고는 같은 날 폐지됩니다.
이번 개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 신원료의 기능 범위를 기존 10개 유형에서 다음 5개 유형으로 축소했습니다.
방부
자외선 차단
착색
염모
기미 제거·미백
이에 따라 탈모 완화, 여드름 개선, 주름 개선, 비듬 완화 및 데오드란트 등의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료는 기존보다 낮은 위해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해 수준 조정이 규제 검토 의무의 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신원료의 식별정보, 안전성, 품질관리, 사용 목적, 효능 및 자료 추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도 같은 날 시행되는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 자료 기술 통칙」을 발표하여 신원료 등록·신고 자료의 기술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치약 원료 및 광고 표현 규제
2026년 6월 4일, NMPA는 강제성 국가표준인 「치약용 원료 규범(의견수렴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8월 4일까지입니다.
해당 의견수렴안은 기존 GB 22115-2008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치약에 사용되는 금지 원료, 제한 원료, 허용 방부제 및 허용 착색제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중국 시장에 구강관리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방부제, 착색제 및 제한 원료를 중심으로 제품 처방의 적합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026년 6월 3일 「광고 인용 내용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광고에서 인용하는 데이터, 통계자료, 조사 결과, 문헌 초록 및 인용문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적법하고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위조된 자료 또는 검증할 수 없는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되며, 광고주는 인용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중국 내 광고에서 ‘임상시험 완료’, ‘피부과 전문의 추천’, ‘미백 효과 입증’, ‘판매량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규화학물질 및 수입 규제 리스크
2026년 6월 11일, 중국 생태환경부(MEE)는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개정 의견수렴안)」를 공개했습니다.
개정안은 화장품, 농약 및 식품 등의 제품 유형을 현행 적용 제외 대상 제품 목록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은 해당 물질의 중국 기존화학물질목록(IECSC) 등재 여부와 신규화학물질 등록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2026년 5월 중국 입경이 허용되지 않은 식품 및 화장품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수입 불허된 화장품은 총 40개 품목으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벨 부적합
포장 부적합
비소 검사 결과 국가표준 미충족
총균수 검사 결과 국가표준 미충족
해당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주요 대응 방향
중국 시장에 화장품, 구강관리 제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정된 NMPA 화장품 신원료 규정에 따른 신원료 분류 재검토
완전하고 추적 가능한 신원료 기술자료 준비
치약 원료 기준 개정안에 따른 제품 처방 검토
광고 표현 현지화 및 근거자료의 검증 가능성 확보
신규 원료의 중국 기존화학물질목록(IECSC) 등재 여부 확인
중국 수입 전 라벨, 포장 및 시험 보고서 적합성 확인
REACH24H 지원 서비스
REACH24H는 글로벌 기업의 중국 화장품 규제 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신고 전략 수립
NMPA 화장품 등록 및 신고
화장품 원료 및 처방 적합성 검토
화장품 신원료 기술자료 작성 및 검토
치약 원료 규제 적합성 평가
화장품 광고 및 효능 주장 검토
IECSC 등재 여부 확인
중국 수입 및 통관 규제 리스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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