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는 할랄제품보장청(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을 비롯한 정부기관, 기업·산업협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할랄 인증 의무화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기업과 할랄 인증체계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일부 품목의 인증 의무화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할랄제품보장 시행에 관한 2024년 제42호 정부령(Government Regulation No. 42 of 2024)」을 개정하고, 해당 품목의 인증 의무화 유예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는 일부 품목의 기존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2026년 10월 18일을 이틀 앞두고 나왔습니다. 조정 대상에는 수입 식품, 영세·소기업(MSMEs),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및 일부 소비재가 포함됩니다.
주요 규제 변경 사항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 인증 의무화 일정 연장, BPJPH 규정 폐지, 후속 법령 개정 등 세 가지 변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할랄 인증 의무화 일정 연장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제42호 정부령 제160조와 제161조를 개정해 일부 품목의 할랄 인증 의무화 유예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제160조: 식품·음료 및 관련 서비스, 영세·소기업
| 제품 및 서비스 유형 | 기존 일정 | 발표된 조정안 |
|---|---|---|
| 식품·음료 및 도축 제품 관련 서비스(도축 서비스 제외) | 기존 규정에 따라 인증 의무 적용 예정 | 2028년 10월 18일부터 할랄 적용 예정 |
| 영세·소기업(MSMEs)이 공급하는 식품·음료·도축 제품 및 도축 서비스 | 2026년 10월 17일까지 유예기간 적용 | 2028년 10월 17일까지 유예기간 연장 |
| 수입 식품·음료·도축 제품 및 도축 서비스 | 2026년 10월 17일까지 인증 의무 이행 예정 | 할랄 인증서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MRA) 체결 상황을 고려해 2028년 10월 18일부터 적용 예정 |
제161조: 의약품·화장품·소비재 및 기타 제품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 유예기간이 2026년에 종료될 예정인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할랄 인증 의무화 일정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 제품 유형 | 기존 규정상 근거·기한 | 발표된 조정안 |
|---|---|---|
| 전통의약품, 준의약품(Quasi Drugs), 건강보조식품 | 제161조 제1항 가목 | 2028년 10월 17일까지 연장 |
| 화장품, 화학제품, 유전자변형 제품 | 제161조 제1항 라목 | 2028년 10월 17일까지 연장 |
| 의류·액세서리 등 일부 소비재 | 제161조 제1항 마목 | 2028년 10월 17일까지 연장 |
| 가정용 보건용품, 가전제품, 종교용품, 문구류 및 사무용품 등 일부 생활용품 | 제161조 제1항 바목 | 2028년 10월 17일까지 연장 |
| A등급 의료기기 | 제161조 제1항 사목 | 2028년 10월 17일까지 연장 |
| 일반의약품 및 제한적 일반의약품 | 제161조에 따른 기존 기한 | 2029년 10월 17일 유지 |
|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한 처방의약품 | 제161조에 따른 기존 기한 | 2034년 10월 17일 유지 |
이번 조정은 기업의 인증 준비기간을 연장하고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BPJPH 2026년 제4호 규정 폐지 계획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해외 할랄 제품의 적합성 확인에 관한 BPJPH 2026년 제4호 규정(BPJPH Regulation No. 4 of 2026)」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수입제품의 선적 전 할랄 적합성 확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로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선적국, 원산국 또는 양국에서 관련 서류와 실제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폐지 계획은 선적 전 적합성 확인 절차를 준비 중인 해외 제조업체와 인도네시아 수입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후속 법령 및 시행규정 개정 예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제42호 정부령을 개정하고 관련 시행규정도 이에 맞춰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업은 개정 정부령과 후속 시행규정이 공식 발표되면 확정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발표된 일정 연장 및 규정 폐지 계획은 아직 공식 개정·시행된 사항이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한 조정안과 현행 규정에 따른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미치는 영향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입 식품·음료·도축 제품 및 도축 서비스의 할랄 인증 의무 적용 시점을 2028년 10월 18일로 연기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정 조정은 해외 할랄 인증서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MRA) 체결과 연계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제조업체·수출업체와 현지 수입업체는 BPJPH와 해외 할랄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전통의약품, 준의약품, 화학제품, 유전자변형 제품 및 일부 소비재도 할랄 인증 의무화 유예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연장안이 확정되면 해당 기업은 추가 유예기간에 맞춰 할랄 인증 절차와 신청자료 준비, 라벨링 및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자와의 업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가 모든 제품의 할랄 인증 의무를 일괄적으로 연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는 관련 규정이 공식적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기존 의무와 시행 일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별 인증 요건과 적용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하기
인도네시아 수출제품의 할랄 인증 대상 여부, BPJPH 인증 절차, 원료 검토 및 인증 신청자료 준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REACH24H에 문의해 주세요.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관련 게시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