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선물세트는 개별 제품이 이미 포장 규정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선물세트를 위해 새로 추가된 포장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품 어드벤트 캘린더와 다중 SKU 선물세트도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화장품의 용기와 단상자뿐 아니라 외부 박스, 트레이, 칸막이, 슬리브 등도 제품을 담거나 보호하고 운송·진열하는 기능을 한다면 포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중 SKU라고 해서 EU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를 SKU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합성 선언서는 포장 유형과 기술적 차이, 추적성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장품 선물세트의 PPWR 적용 범위와 적합성 선언, 책임 주체, 포장 최소화 및 빈 공간 요건,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적용 일정을 정리합니다. 화장품 포장 전반의 PPWR 요건은 EU PPWR 화장품 포장 규제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 PPWR 화장품 선물세트 핵심 요건 4가지
01. 시즌 선물 포장도 일반적으로 PPW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외부 박스, 서랍, 트레이, 칸막이, 슬리브 등이 제품을 담거나 보호하고 취급·배송·진열하는 기능을 한다면 포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2. 다중 SKU라고 해서 적합성 선언서를 SKU별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U 적합성 선언서(EU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는 기술적 근거와 추적성을 전제로 포장 유형별로 관리합니다.
03. 선물 용도와 시즌 특성은 포장 최소화 평가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는 포장 기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항일 뿐, PPWR 적용을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04. 고급 포장 디자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장 구조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품이 실제보다 커 보이도록 하기 위한 공간이나 구조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장품 어드벤트 캘린더·선물세트가 EU PPWR 적용 대상인 이유
EU PPWR은 제품을 담거나 보호하고, 취급·배송·진열하는 데 사용하는 물품을 폭넓게 포장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제품의 일부로서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계속 필요한 물품은 포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개의 제품으로 구성된 크리스마스 뷰티 어드벤트 캘린더는 외부 박스만이 아니라 전체 포장 시스템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포장 구성요소 | PPWR 적용 | 주요 내용 |
|---|---|---|
| 크림 용기, 세럼·향수 병, 립스틱 용기 | 적용 | 개별 화장품의 기존 포장 시스템에 포함됩니다. |
| 개별 단상자 | 적용 | 일반적으로 개별 제품을 담거나 보호하고 진열하는 기능을 합니다. |
| 소형 서랍, 박스, 파우치 | 일반적으로 적용 | 제품을 담거나 보호·진열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 포장에 해당합니다. |
| 펄프 성형 트레이, PET 블리스터, EVA 내부 고정재, 칸막이 | 일반적으로 적용 | 구조와 용도에 따라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어드벤트 캘린더 외부 박스 | 적용 | 여러 제품을 담아 보호·진열하며, 판매 형태에 따라 판매 포장 또는 집합 포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 슬리브, 스트랩, 봉인재, 수축 포장 | 일반적으로 적용 | 대부분 포장 기능을 하므로 포장 자재명세서(BOM)에 포함해 검토합니다. |
| 전자상거래용 박스 및 완충재 | 적용 | 전자상거래용 포장 또는 운송 포장 시스템에 포함됩니다. |
고급 선물상자에서는 마그네틱 잠금장치, 이중 벽, 이중 바닥, 장식층, 복합재 트레이 등을 단순한 시각적 디자인 요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포장의 일부라면 브랜드 연출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PPWR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다중 SKU 선물세트의 EU 적합성 선언서 관리
다중 SKU 선물세트의 EU 적합성 선언서는 단순히 SKU 수에 맞춰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 유형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PPWR 부속서 VII에 따르면 제조자는 각 포장 유형에 대해 서면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하며, SKU마다 별도의 선언서를 작성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SKU를 하나의 적합성 선언서로 관리할 때는 포장 유형, 기술적 차이 및 추적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EU PPWR 적합성 선언(DoC) 작성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제품의 기존 포장
다중 브랜드 어드벤트 캘린더에는 여러 브랜드의 립스틱, 세럼, 크림, 향수 등이 함께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각 제품의 용기, 마개, 펌프, 라벨, 단상자 등은 기존 제품 포장 시스템에 포함됩니다.
선물세트를 구성·출시하는 사업자는 각 포장에 대한 PPWR상 제조자 책임 주체를 확인하고, 재질·공급업체 정보와 기존 기술문서의 적용 가능 여부, 포장 유형별 입증자료의 연결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가 해당 포장에 기술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즌 선물세트를 위해 새로 추가한 포장
외부 박스, 서랍, 내부 고정재, 칸막이, 고정 부품, 슬리브 등 선물세트를 위해 새로 추가한 포장은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개별 제품이 PPWR을 준수한다고 해서 완성된 어드벤트 캘린더 전체가 자동으로 규정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 SKU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SKU별 적합성 선언서를 각각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질, 구조, 공급업체, 제조공정 및 용도가 동일한 포장에는 적용 가능한 입증자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하나의 적합성 선언서로 관리할 때는 포장 식별정보, 기술적 차이, 적용 요건 및 추적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브랜드사·유통업체·OEM·ODM의 PPWR 책임 구분
여러 브랜드의 제품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거나 생산을 외주화한 경우에는 실제로 박스를 생산한 업체가 누구인지보다 PPWR상 누가 제조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26년 시행 가이드에 따르면, 제조자가 반드시 포장을 직접 생산한 업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포장과 집합 포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포장의 최종 가공 또는 충전을 수행하고, 해당 포장이나 포장된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사업자가 제조자가 됩니다.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이 특정 기업의 명칭이나 상표로 설계·제조된 경우에는 소기업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전제로 해당 기업이 일반적으로 제조자로 간주됩니다.
브랜드 자체 크리스마스 선물세트
화장품 브랜드가 자사 제품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고 자사 명칭과 포장 디자인으로 판매한다면, 새로 추가된 선물세트 포장에 대한 제조자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박스 생산을 외부 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책임이 포장재 공급업체로 자동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다중 브랜드 어드벤트 캘린더
뷰티 유통업체가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한 뒤 어드벤트 캘린더를 설계·구성하고 자체 명칭이나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 새로 제작한 외부 박스, 서랍, 내부 고정재 등에 대해서는 유통업체가 제조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OEM 또는 ODM이 조립하는 선물세트
생산과 조립을 외주화하더라도 브랜드가 포장 사양을 정하고 자사 명칭이나 상표로 포장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다면 PPWR상 제조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제품 적합성에 대한 책임과 EPR 의무가 서로 다른 주체에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PPWR상 제조자와 확대 생산자 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상 생산자는 구분해야 합니다.
EU PPWR상 고급 선물 포장의 설계 기준
PPWR은 어드벤트 캘린더, 한정판 선물세트, 고급 포장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구조나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PPWR 제10조에 따라 2030년부터 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포장은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의 중량과 부피로 설계해야 합니다.
부속서 IV에서는 제품의 용도와 판매 상황을 고려해 포장 기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물 용도와 시즌 행사도 고려 요소에 포함됩니다.
어드벤트 캘린더의 개봉 방식을 위해 24칸 구조가 필요한 경우
유리 용기나 크기가 다른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고정재가 필요한 경우
운송 중 제품 손상을 줄이기 위해 칸막이를 사용하는 경우
외부 박스가 제품을 묶어 보호·진열하고 선물 포장 기능도 하는 경우
이러한 요소는 포장 구조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용이나 시즌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PPWR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케팅 목적이나 제품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하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부피, 이중 벽, 이중 바닥 또는 불필요한 포장층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디자인권·상표권으로 보호되는 고급 포장에 관한 별도 규정
프리미엄·고급·한정판 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PPWR상 일반적인 면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10조에는 2025년 2월 11일 이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받던 일부 포장 디자인 또는 형상에 적용될 수 있는 제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포장 최소화 요건을 적용했을 때 보호받는 디자인의 신규성이나 개별적 특성이 달라지거나, 입체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에 영향을 받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10조의 포장 최소화 요건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PPWR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포장의 지식재산권 보호 상태와 구체적인 디자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선 검토가 필요한 포장 요소
제품보다 지나치게 큰 외부 박스
소형 또는 여행용 제품을 실제 제품보다 훨씬 큰 박스에 넣는 경우에는 제품 보호, 진열, 개봉 방식, 선물 용도 등에 실제로 필요한 공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공간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 벽·이중 바닥·불필요한 포장층
PPWR 제10조는 제품이 실제보다 커 보이도록 하기 위한 포장 구조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금형 제작이나 생산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즌 포장은 2030년 포장 최소화 요건이 적용되기 전에 이중 벽, 이중 바닥, 불필요한 포장층 등이 필요한 구조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다중 소재 구조
종이, 플라스틱, 폼, 자석, 금속, 직물, 라미네이트, 장식 코팅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 소재가 많아질수록 소재 식별, 공급업체 자료 관리, 구성요소 분리 및 재활용성 평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그네틱 박스, EVA 내부 고정재, 라미네이트 판지, 금속 장식, 금속화 코팅 등은 포장 자재명세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제품 크기 차이로 생기는 빈 공간
PPWR 제24조에 따라 2030년 1월 1일 또는 관련 시행행위 발효 후 3년 중 더 늦은 시점부터 집합 포장, 운송 포장, 전자상거래용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은 일반적으로 최대 50%로 제한됩니다.
다만 이 기준이 모든 판매 포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포장의 경우 2028년 2월 12일까지 제품 보호 등 포장 기능에 필요한 범위로 빈 공간을 줄여야 하며, 현재 PPWR은 판매 포장 전체에 일률적인 50%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26·2028·2030년 PPWR 주요 일정
PPWR 대응에서는 현재 적용되는 의무와 향후 적용될 설계 요건을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기 | 시즌 선물 포장의 주요 검토 사항 |
|---|---|
| 2026년 | 포장 유형과 책임 경제주체를 확인하고, 적용되는 물질 제한, 재사용 포장 요건, 적합성 문서·선언서 및 추적성 정보를 점검합니다. |
| 2028년 2월까지 | 판매 포장의 빈 공간을 포장 기능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
| 2028년 8월 이후 | 관련 시행행위의 일정에 따라 조화된 재질 구성 라벨링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2030년 이후 | 재활용 설계 등급,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와 집합·운송·전자상거래용 포장의 50% 빈 공간 기준 등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2030년부터 적용되는 기술 요건을 2026년부터 모두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발 기간이 길고 변경 비용이 큰 포장은 향후 적용 요건까지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패키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시 후 재설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 포장의 PPWR PFAS 시험 적용 범위
모든 화장품 포장에 PPWR상 PFAS 시험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PPWR 제5조 제5항에서 정한 과불화합물(PFAS) 농도 제한은 식품접촉 포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일반 화장품 포장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시험 요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화장품 포장에는 그 밖의 물질 관련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재질이나 코팅, 잉크, 접착제 등에 따른 화학적 위험은 해당 법규에 따라 별도로 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즌 선물세트에 과자, 차 등 식품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에는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 부분을 따로 구분해 PFAS 요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중 SKU 포장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
다중 SKU 포장은 여러 SKU를 하나의 적합성 선언서에 단순히 묶는 방식보다, 같은 근거자료를 어디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포장별 버전과 자료 적용 범위를 함께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포장 마스터 데이터에는 다음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포장 유형 및 내부 식별 코드
재질 구성 및 구성요소별 중량
공급업체, 생산 장소 및 버전
색상, 잉크, 코팅, 접착제 및 장식 공정
적용 SKU, 시장 및 사용 조건
제품 또는 식품과의 직접 접촉 여부
공급업체 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해당 기술문서 및 적합성 선언서
입증자료의 적용 범위 및 개정 이력
재질, 구조, 공급업체 및 제조공정이 같다면 적용 가능한 시험성적서와 공급업체 자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질 제한, 재활용성, 재사용성, 라벨링 등 적합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이가 있다면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즌 선물세트 출시 전 확인할 4가지 사항
1. 포장 개발 단계에서 PPWR 요건 검토
어드벤트 캘린더나 선물상자는 대량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PPWR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형, 칼선, 원재료 발주, 여러 국가에서 사용할 패키지 디자인까지 확정된 뒤에는 변경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포장 BOM·포장 유형·SKU 적용 범위 정리
기존 제품 포장과 시즌 선물세트를 위해 새로 추가한 포장을 구분하고, 각 포장에 사용된 재질과 공급업체, 버전, 적용 SKU, 입증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3. 제조자·수입자·EPR 생산자의 구분
다중 브랜드 유통, 외주 생산,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는 제조자와 수입자, EPR상 생산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역할과 책임 주체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4. 2026년·2028년·2030년 요건의 구분 관리
현재 적용되는 요건과 앞으로 시행될 포장 설계·데이터 관리 요건은 적용 시점에 따라 나눠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REACH24H 지원 서비스
REACH24H는 화장품 어드벤트 캘린더, 다중 SKU 선물세트, 고급 선물 포장 및 여러 브랜드로 구성된 제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EU PPWR 대응 업무를 지원합니다.
PPWR 적용 여부 및 포장 유형 검토
제조자, 수입자 및 EPR 생산자 책임 주체 확인
포장 BOM 및 다중 SKU 입증자료 매핑
공급업체 자료 및 문서 누락 사항 검토
적용되는 물질 시험 지원
정성적 재활용성 및 재사용성 평가
기술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서 작성
추적성 및 향후 라벨링 데이터 준비
EU 회원국별 포장 EPR 등록 및 지속적인 이행 지원
PPWR은 제3자가 하나의 범용적인 ‘PPWR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 제도가 아닙니다.
외부 전문기관은 규제 검토, 시험, 평가 및 문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지만 포장의 적합성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문의하기
화장품 어드벤트 캘린더와 다중 SKU 선물세트의 PPWR 적용 범위, 포장 유형, 책임 주체, 포장 BOM 및 입증자료, 기술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서 작성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REACH24H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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