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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PPWR 시행 가이드 발표: 주요 내용 및 FAQ 정리

2026년 6월 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Regulation(EU) 2025/40)의 최종 시행 가이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최종 가이드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PPWR FAQs와 함께 포장의 적용 범위, 경제주체별 역할, 식품 접촉 포장의 PFAS 제한, 재활용성, 재생원료 함량 면제, 포장 최소화 및 주요 시행 일정 등에 대한 해석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PPWR는 약 30년간 시행되어 온 기존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을 대체하는 EU 순환경제 정책의 핵심 법령으로, 모든 포장재와 포장폐기물을 포괄하는 통합 규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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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는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으며,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2026년 8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이번 최종 가이드에서 제시한 해석을 바탕으로 포장 규제 대응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규제 준수 체계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PPWR 규제 대응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U PPWR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대응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 PPWR 시행 가이드 핵심 내용

주요 내용EU 집행위원회 해석기업 대응 포인트
시행 가이드의 법적 성격2026년 6월 5일 최종 시행 가이드가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시행 가이드는 PPWR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 참고자료이며, Regulation (EU) 2025/40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Regulation (EU) 2025/40 및 향후 발표되는 시행법·위임법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PPWR 적용 시기별도 시행 시점을 규정한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규정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적용일 이전에 포장 유형, 공급망 및 경제주체별 역할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접촉 포장의 PFAS 제한2026년 8월 12일부터 PFAS 제한이 적용되며, 해당 날짜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는 재고 소진을 위한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위험 식품 접촉 포장재를 우선 검토하고, 시험 전략과 공급업체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재활용성2026년 8월 12일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은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esign for Recycling)의 세부 기술 기준은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현재 포장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2030년 시행될 재활용성 평가 체계에 대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재생원료 함량일부 면제 대상은 즉시 적용되지만, 제조자는 면제 사유를 기술문서(TD)로 입증해야 합니다.재생원료 비율, 사용 폴리머, 용도 및 면제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포장 최소화 및 빈 공간 비율마케팅 목적만으로 과도한 포장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 포장, 운송 포장 및 전자상거래 포장은 적용 시점부터 빈 공간 비율(empty space ratio) 50% 제한을 적용받습니다.포장 설계 근거를 확보하고, 2028년 2월 12일까지 발표될 세부 산정 방법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가이드의 법적 성격

2026년 3월 30일, EU 집행위원회는 PPWR 시행 가이드 초안(Commission Notice)과 FAQs를 공개했으며, 이후 2026년 6월 5일 최종 시행 가이드(Commission guidance document, C(2026) 3702)를 발표했습니다.

PPWR는 약 30년간 시행되어 온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Directive 94/62/EC)」을 대체하며, EU 전역에 보다 통일된 포장 및 포장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다만 이번 시행 가이드는 PPWR의 일부 조항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해석을 제시하는 참고자료로, Regulation (EU) 2025/40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법적 의무를 추가 또는 개정하는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PPWR는 여전히 법적 근거로 적용되며, EU 법률에 대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해석 권한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에 있습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사례를 반영하여 시행 가이드와 FAQ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의

본 시행 가이드는 포장의 적용 범위와 경제주체 역할에 대한 해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장과 비포장의 구분 기준

본 시행 가이드에 따르면, 포장 여부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제3조 제1항의 정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경제주체가 제품을 담거나 보호, 취급, 운송 또는 진열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 자체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과 일체형으로 구성되더라도 포장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품이나 부속 요소는 포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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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포장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액백 및 주사기(의료기기의 기능적 구성 요소)

  • 소비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빈 상태로 판매되는 음료컵

  • 쓰레기봉투 및 반려동물 배변봉투

반면 포장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장에서 내용물을 담아 판매하는 음료컵(서비스 포장)

  • 운송 및 진열에 사용하는 신발·의류용 방진백

  • 판매 및 운송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분

다만 화분과 육묘 트레이는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묘목 재배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분 및 육묘 트레이는 포장에 해당하지 않지만, 최종 판매 및 운송을 위한 화분은 포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조자·생산자·수입자의 정의 및 책임

본 시행 가이드는 제조자(Manufacturer), 생산자(Producer), 수입자(Importer)의 법적 정의와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핵심 정의주요 책임 및 특징
제조자
(Manufacturer)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의 제조 책임을 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반드시 빈 포장재를 직접 생산한 업체만 제조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브랜드 표시, 포장 설계에 대한 통제, 최종 가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지속가능성 및 라벨링 요건 준

• 적합성 평가 수행

• 기술문서(TD) 작성 및 EU 적합성 선언서(DoC) 발행

• 하나의 포장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제조자만 존재

• 제한적인 마이크로기업(Micro-enterprise)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동일 회원국의 포장 공급업체가 제조자로 인정될 수 있음

생산자
(Producer)
특정 회원국에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공급하거나, 다른 회원국의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제조자, 수입자 또는 유통업체가 생산자가 될 수 있으며, 동일한 포장이라도 회원국에 따라 생산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대생산자책임(EPR) 이

• 등록 및 보고 의무

• 폐기물 관리 비용 부담 및 관련 분담금 납부

• 회원국별로 적용되는 의무가 상이할 수 있음

수입자
(Importer)
EU 외 국가에서 생산된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EU 역내 설립 자연인 또는 법인입니다.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는 지사는 수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EU 규정 준수 여부 확

• EU 시장 내 규제 준수 책임 부담

• 공급망 구조와 회원국별 규정에 따라 EU 자회사, EU 수입자 또는 EPR 목적의 공인대리인 지정 필요 여부 검토

기업은 포장 기술문서(TD)와 EU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하기 전에 제품별 시장 진입 경로와 제조자·생산자·수입자의 역할을 먼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책임 주체와 적용되는 확대생산자책임(EPR) 의무는 공급망 구조와 회원국별 유통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PFAS 제한

본 시행 가이드에 따르면, 2026년 8월 12일부터 식품과 접촉하도록 설계되었거나 실제로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에 PFAS가 PPWR에서 규정한 제한 기준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해당 포장재는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농도가 다른 EU 법령에 따라 이미 금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PPWR의 PFAS 제한 기준

PPWR 제한 기준측정 기준고분자 PFAS 포함 여부
25 ppb
(25 μg/kg)
표적 PFAS 분석(Targeted PFAS Analysis)을 통해 측정한 개별 PFAS 물질정량 대상에서 제외
250 ppb
(250 μg/kg)
필요한 경우 전구체를 사전에 분해한 후 표적 분석으로 측정한 PFAS 총량정량 대상에서 제외
50 ppm
(50 mg/kg)
고분자 PFAS를 포함한 전체 PFAS포함

EU 집행위원회가 권장하는 단계별 시험 방법

① 총 불소(Total Fluorine) 선별 분석

총 불소 함량이 50 mg/kg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시료가 PFAS 제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유기불소와 무기불소 구분

총 불소 함량이 50 mg/kg을 초과하는 경우, 열분해-GC/MS(Pyrolysis-GC/MS) 등의 분석법을 이용하여 불소가 유기불소인지 무기불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불소 함량이 50 mg/kg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시료가 PFAS 제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표적 PFAS 및 전구체 분석

25 μg/kg 및 250 μg/kg 제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총산화 전구체 분석(Direct Total Oxidisable Precursor Analysis)을 수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적합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별도의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EU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는 계속 유통될 수 있지만, 해당 날짜부터 새롭게 시장에 출시되는 식품 접촉 포장재는 PFAS 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 가이드는 재생원료를 포함한 포장재도 PFAS 제한의 적용 대상이며, 별도의 면제를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성

PPWR는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esign for Recycling)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반면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esign for Recycling)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PPWR 제6조 제2항(a)에 따라 2030년 1월 1일 또는 관련 위임법이 시행된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 중 더 늦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 세부 평가 기준 적용 전
    제조자는 기존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 체계와 조화표준 EN 13430:2004에 따라 재활용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임법
    EU 집행위원회는 재활용 설계 기준 및 평가 방법을 규정하는 위임법을 2028년 1월 1일까지 제정할 예정입니다.

  • 적합성 평가 시점
    재활용성과 관련된 Article 38 및 Annex VII 적합성 평가는 제6조 제4항에 따른 관련 위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대규모 재활용(Recycled at Scale)
    해당 요건은 2035년 또는 관련 시행법 시행 후 5년이 지난 시점 중 더 늦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 2038년 재활용성 기준 강화
    2038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성 성능 등급 A 또는 B를 충족해야 하며, C 등급만으로는 더 이상 EU 시장에 포장재를 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본적인 재활용 가능 요건과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재활용 설계 기준, 재활용성 성능 등급 및 대규모 재활용 평가 요건을 구분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생원료 함량 요건

시행 가이드는 다음과 같은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생원료 함량 의무가 직접 면제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재생원료 사용으로 인해 인체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 및 제품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935/2004)」을 준수할 수 없는 식품 접촉용 플라스틱 포장재

  • 전체 포장 단위 중 플라스틱 부분의 중량이 5% 미만인 경우

이러한 면제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기술문서(TD)를 통해 면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식품 접촉용 포장재의 경우에는 사용된 폴리머의 종류, 제품의 용도 및 적합한 승인된 산업용 재활용 기술이 현재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근거를 기술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2028년 1월 1일까지 추가적인 면제 대상이나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포장 최소화 및 빈 공간 비율

기존 포장 최소화 요건과 조화표준 EN 13428:2004는 2029년 말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자와 수입자가 포장의 중량과 부피를 기능 수행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마케팅 목적이나 소비자 선호만을 이유로 포장의 중량이나 부피를 추가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매 포장(Sales Packaging)의 경우에는 빈 공간 비율에 대한 고정된 기준은 없으며, 적용되는 포장 최소화 평가 방법에 따라 적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조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문서(TD)를 보관해야 합니다.

반면 집합 포장(Grouped Packaging), 운송 포장(Transport Packaging) 및 전자상거래 포장(E-commerce Packaging)은 2030년 1월 1일 또는 관련 시행법이 시행된 후 3년이 지난 시점 중 더 늦은 날부터 최대 빈 공간 비율 50%를 준수해야 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빈 공간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2028년 2월 12일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추가로 확인해야 할 PPWR 시행 가이드의 주요 내용

본 시행 가이드는 이 밖에도 산업용 퇴비화, 플라스틱 제한 및 재사용 시스템 등 주요 분야에 대해 추가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산업용 퇴비화(Compostability)

회원국은 2026년 8월 12일까지 특정 포장 유형에 대해 자국 내에서 산업용 퇴비화가 가능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투과성 차(Tea)·커피백과 사용 후 부드러워지는 음료 추출용 1회용 포장은 2028년 2월 12일까지 산업용 퇴비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Annex V의 특정 포장 금지

PPWR Annex V에 따른 포장 금지 규정은 플라스틱 함량이 5% 이상인 종이 기반 복합 포장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플라스틱 함량이 5% 이하인 포장재는 해당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사용 포장(Reusable Packaging)

2025년 2월 11일 이전에 EU 시장에 출시된 재사용 포장재는 PPWR 기준에 맞춰 소급하여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2025년 2월 11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재사용 포장재는 PPWR에서 정한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6년 8월 12일부터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이 가능합니다.

통일 라벨(Harmonised Labelling)

포장재의 재질 구성 표시는 2028년 8월 12일 또는 관련 시행법 시행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 중 더 늦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적용 시점 이후에는 기존 회원국별 분리배출 라벨을 EU의 통일된 라벨 체계와 함께 계속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제도(Deposit Return Systems)

회원국은 PPWR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9년 1월 1일까지 지정된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과 금속 음료 용기에 대해 90%의 분리수거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증금 반환제도(Deposit Return System, DRS)를 운영해야 합니다.

향후 일정 및 기업 대응 방안

  • 포장재 현황 파악(Packaging Inventory)
    판매 포장, 집합 포장, 운송 포장, 서비스 포장, 전자상거래 포장을 대상으로 재질, 구성 요소, 공급업체, 중량 및 용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공급망별 경제주체 역할 확인
    모든 책임을 하나의 기업이 부담한다고 가정하기보다, 공급망과 회원국별로 제조자, 수입자, 생산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 접촉용 포장재의 PFAS 우선 점검
    코팅제, 잉크, 접착제, 성형 섬유, 내유지 등 PFAS 사용 가능성이 높은 포장재를 우선 검토하고, 필요한 시험 계획과 공급업체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시장 출시 시점 확인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포장재와 해당 날짜 이후 새롭게 시장에 출시될 포장재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규제 준수 문서 준비
    제품 규격서, 공급업체 적합성 선언서, 시험성적서, 면제 근거 자료, 적합성 평가 기록 및 필요한 경우 EU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를 준비해야 합니다.

  • 향후 규제 일정 대응 계획 수립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재생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 라벨링, 재사용 포장, 확대생산자책임(EPR) 등 향후 적용될 규제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위임법, 시행법, 조화표준 및 FAQ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REACH24H의 EU PPWR 규제 대응 서비스

REACH24H는 EU PPWR 포장 규제 대응 서비스를 통해 제조업체, 브랜드사, 수입업체, 포장재 공급업체 및 전자상거래 판매기업이 규정 해석부터 실질적인 규제 이행까지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포장 분류 및 경제주체 역할 분석
    포장 유형을 분류하고, 제조자, 수입자, 생산자 및 확대생산자책임(EPR)의 적용 주체와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 데이터 갭(Data Gap) 분석 및 시험 전략 수립
    포장재의 재질 구성, 공급업체 적합성 자료, PFAS 및 중금속 관련 규제 리스크를 검토하고, 필요한 시험 항목과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재활용성 및 포장 설계 검토
    재질 조합, 코팅, 라벨, 접착제, 잉크, 착색제 등을 검토하여 재활용성을 평가하고, 향후 재설계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합니다.

  • 기술문서(TD) 및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지원
    기술문서(TD) 작성, 적합성 입증 자료 준비 및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 업무를 지원합니다.

  • EPR 대응 및 규제 동향 모니터링
    회원국별 확대생산자책임(EPR) 의무를 검토하고, 위임법, 시행법, 조화표준 및 EU 공식 가이드라인의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업의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EU 집행위원회의 PPWR 시행 가이드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시행 가이드는 EU 집행위원회가 PPWR 일부 조항에 대해 제시한 해석을 설명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시행 가이드는 「Regulation (EU) 2025/40」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법적 의무를 추가 또는 기존 의무를 개정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Regulation (EU) 2025/40과 향후 제정되는 시행법, 위임법 등을 함께 검토하여 규제를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Q. PFAS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 접촉용 포장재도 2026년 8월 12일 이후 계속 판매할 수 있나요?
A.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이미 EU 시장에 적법하게 출시된 제품은 계속 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12일부터 새롭게 시장에 출시되는 식품 접촉용 포장재는 모두 PPWR의 PFAS 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비적합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별도의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모든 포장재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재활용이 가능해야 하나요?
A. 네. PPWR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적인 재활용 가능 요건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esign for Recycling)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2030년 1월 1일 또는 관련 위임법(Delegated Act) 시행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 중 더 늦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Q. 비EU 기업의 EU 지사가 PPWR상 수입자(Importer)가 될 수 있나요?
A. 독립적인 법인격이 없는 EU 지사는 PPWR상 수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입자는 EU에 설립된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기업은 실제 공급망과 회원국별 규정에 따라 EU 자회사, EU 수입자 또는 확대생산자책임(EPR) 목적의 공인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활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하기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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