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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위험 제품 규제 개정: Circular No. 33/2026/TT-BCT 주요 내용 및 기업 대응 가이드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는 2026년 6월 30일 Circular No. 33/2026/TT-BCT를 발표하여,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는 중위험 및 고위험 제품 목록을 개정했습니다. 해당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Circular No. 41/2023/TT-BCT를 대체합니다.

베트남으로 화학제품을 제조·수출·수입하거나 공급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의 부록 등재 여부, HS 코드, 적용 QCVN(베트남 국가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를 확인하여 관련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은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에 따른 별도의 규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ACH24H는 베트남 화학물질 등록 및 규제 대응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규제 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지원합니다.

베트남 중위험 제품 규제, 기업이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항목

주요 내용

적용 규정

기존 Circular No. 41/2023/TT-BCT를 Circular No. 33/2026/TT-BCT로 대체

위험도 분류

부록에는 6개의 중위험 제품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표된 고위험 제품 목록에는 현재 등재된 품목 없음

화학제품 관련 대상

특정 형광등, 공업용 수산화나트륨(NaOH), PAC(폴리염화알루미늄), 농도 10~35%의 공업용 암모니아, 일부 도료 및 섬유제품 등 포함

적합성 평가 방식

해당 제품이 속한 부록에 따라 관련 제품 품질관리 체계의 방법 1, 5, 7 또는 8의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

기업 대응 우선사항

제품 설명, 성분 또는 농도, 용도, HS 코드, 적용 QCVN(베트남 국가기술규정), 현지 책임 주체를 정확히 확인하여 적용 규제 검토 필요

베트남 Circular No. 33/2026/TT-BCT 주요 개정 내용

Circular No. 33/2026/TT-BCT는 개정된 「제품 및 상품 품질법(Law on Product and Goods Quality)」 및 Decree No. 37/2026/ND-CP에 따른 위험 기반 제품 품질관리 체계를 반영하여 제정되었습니다.

Decree No. 37/2026/ND-CP는 제품 및 상품을 위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분류합니다.

  • 고위험(High risk):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상품

  • 중위험(Medium risk):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당한 수준의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 또는 상품

  • 저위험(Low risk): 정상적인 사용 또는 관리된 조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은 제품 또는 상품

시행규칙의 부록에서는 각 대상 제품에 대해 제품명, HS 코드, 적용 QCVN(베트남 국가기술규정), 품질관리 요건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표된 부록 내 고위험 제품 목록에는 현재 등재된 품목이 없으며, 중위험 제품 목록에는 총 6개 제품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중위험 제품 목록: 화학기업이 확인해야 할 대상 품목

중위험 제품군

화학 공급망 관련 주요 대상 품목

종이타월 및 화장지

부록 및 적용 QCVN에 따라 관리되는 종이 제품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

형광등, 공업용 수산화나트륨(NaOH), 폴리염화알루미늄(PAC), 농도 10~35%의 공업용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 또는 아조염료 유래 방향족 아민을 함유한 일부 도료 및 섬유제품

산업용 폭약 및 고성능 폭약

부록에 명시된 제품 설명 및 HS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

산업용 폭약 부속품

부록에서 지정한 산업용 폭약 관련 부속품

산업용 기계·설비 및 자재

산업통상부(MOIT)가 품질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산업용 제품

폭발물 전구체(Explosive Precursors)

품질관리 요건이 적용되는 지정 전구체 제품

단순히 제품군명만으로는 해당 제품이 규제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제품 설명, 성분 또는 농도, 용도, HS 코드, 적용 QCVN 등을 시행규칙 부록의 해당 항목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업용 암모니아는 농도 10~35%인 경우에만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품명이 암모니아, PAC, 수산화나트륨, 도료 또는 섬유제품이라고 해서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부록의 세부 제품 설명과 적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중위험 제품의 적합성 평가 절차 및 기업 대응

중위험 제품 목록에 포함되는 제품은 적용 QCVN(베트남 국가기술규정) 및 해당 품목에 지정된 품질관리 방식에 따라 적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적합성 선언(DoC)은 다음 중 해당하는 근거를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 결과

  • 산업통상부(MOIT) 또는 성·시 인민위원회가 국가 관리 목적을 위해 지정한 적합성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 결과

  • 책임 주체(기업 및 개인)가 수행한 자체 적합성 평가(단, 공인 또는 지정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함)

또한 Circular No. 33/2026/TT-BCT의 부록에서는 Circular No. 14/2026/TT-BKHCN에서 규정한 적합성 평가 방법 중 하나 이상을 품목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

주요 내용

방법(Method) 1

대표 시료에 대한 형식시험

방법(Method) 5

형식시험과 함께 생산공정 또는 품질경영시스템을 평가하고, 이후 시료 시험 및 생산공정·품질경영시스템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실시

방법(Method) 7

개별 제품 또는 상품 수입·출하 로트에 대한 시험 및 평가

방법(Method) 8

모든 제품 또는 상품에 대한 전수 시험 또는 검사

적용되는 평가 방법은 부록의 개별 품목별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편의에 따라 평가 방식을 선택해서는 안 되며, 해당 품목에 지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관련 제품 품질 규정에 따라 베트남 국내 제조업체, 수입업체, 공급업체 또는 기타 현지 책임 주체 중 어느 주체가 적합성 평가 및 규제 의무를 부담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산업통상부(MOIT)는  Circular No. 33/2026/TT-BCT와 함께  Circular No. 34/2026/TT-BCT도 발표했습니다.  Circular No. 34/2026/TT-BCT는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는 제품 및 상품의 전반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품, 수입품, 유통제품, 디지털 거래 제품 및 수출품에 대한 관리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Circular No. 33/2026/TT-BCT, Circular No. 34/2026/TT-BCT, Decree No. 37/2026/ND-CP 및 해당 QCVN을 함께 검토하여 자사 제품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Circular No. 33/2026/TT-BCT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적합성 평가 및 적합성 선언(DoC)을 완료한 기업은 기존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해당 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경과규정에 따르면,  Circular No. 33/2026/TT-BCT의 시행만을 이유로 기존 적합성 선언을 다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은 기존 적합성 인증서 및 적합성 선언의 내용이 현행 시행규칙 부록의 요건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명 및 제품 유형

  • 성분 및 농도

  • 생산시설(제조소)

  • 적용 QCVN(베트남 국가기술규정)

기존 인증 범위와 현행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합성 평가 또는 규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인증 범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제품 품질 규제와 화학물질 규제의 차이점

Circular No. 33/2026/TT-BCT에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제품 품질 측면의 위험도 분류를 의미할 뿐입니다. 이것만으로 해당 물질이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규정만으로는 다음 사항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베트남 국가 화학물질 목록(NCI) 등재 여부

  • 신규화학물질 등록 대상 여부

  • 화학물질 수입 신고 필요 여부

  •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 허가 대상 여부

  • 베트남어 안전보건자료(SDS) 및 GHS 라벨 작성·검토 의무

  •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사후 보고 의무

따라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제품 품질 규제와 화학물질 규제를 각각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품 품질 규제 검토

기업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Circular No. 33/2026/TT-BCT 부록 해당 여부

  • HS 코드

  • 적용 QCVN(베트남 국가기술규정)

  •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방법

  • 적합성 입증 자료

  • 현지 적합성 선언(DoC) 책임 주체

화학물질 규제 검토

동시에 베트남 「화학물질법」 및 관련 하위 규정에 따른 의무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 수입 신고(Chemical Import Declaration)

  • 베트남 국가 화학물질 목록(NCI) 등재 여부

  • 신규화학물질 등록

  •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 허가

  • 베트남어 SDS 및 GHS 라벨 작성·검토

  • 등록 후 보고(Post-registration Reporting) 등 지속적인 규제 의무

이러한 구분은 특히 공업용 수산화나트륨(NaOH), 폴리염화알루미늄(PAC), 공업용 암모니아, 도료 등과 같이 완제품의 품질 규제와 구성 화학물질의 규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제품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기업은 제품의 품질관리 요건뿐만 아니라 구성 성분의 화학물질 규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원활한 베트남 시장 진출과 지속적인 규제 준수가 가능합니다.

베트남 중위험 제품 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 체크리스트

베트남으로 제품을 제조·수출·수입하는 기업은 Circular No. 33/2026/TT-BCT에 따라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록의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상업적인 제품명만으로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 설명, 성분 또는 농도, 용도, HS 코드 및 적용 QCVN을 시행규칙 부록의 해당 항목과 비교하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현지 책임 주체 확인

적합성 평가 및 적합성 선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공급업체 또는 기타 현지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방법 확인

해당 제품에 방법 1, 5, 7 또는 8 중 어떤 적합성 평가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공인 또는 지정 기관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기존 적합성 자료 검토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 시험성적서 및 적합성 선언의 적용 범위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현재 제품에도 계속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5. 화학물질 규제 준수 여부 별도 검토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품질 규제와 별도로 베트남 국가 화학물질 목록(NCI) 등재 여부, 화학물질 수입 신고, 허가, SDS, GHS 라벨 작성·검토 및 보고 의무 등 화학물질 규제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6. 공급망 관련 문서 일관성 확보

제품 규격서, 성분 정보, SDS, 시험성적서, 인증서, 송장, HS 코드 분류 자료 및 수입업체 관련 문서 등 공급망 전반의 자료가 제품 정보를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후속 규제 동향 지속 모니터링

향후 산업통상부(MOIT)의 중위험·고위험 제품 목록 개정, QCVN 개정, 지정 적합성 평가기관 변경 및 관련 시행지침 발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최신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ACH24H의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대응 지원 서비스

Circular No. 33/2026/TT-BCT의 중위험 제품 목록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경우, REACH24H는 베트남 시장 진출에 필요한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REACH24H의 베트남 화학물질 등록 및 규제 대응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규제 적용성 검토: 베트남 화학물질 규제 적용 여부 및 특별관리 대상 목록 해당 여부 검토

  • 국가 화학물질 목록(NCI) 및 등록 검토: NCI 등재 여부 확인 및 신규화학물질 등록 필요성 평가

  • 화학물질 수입 신고 지원: 베트남 화학물질 수입 신고 절차 지원

  •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 대응: 특별관리 대상 화학물질 자격 검토 및 허가(Licensing) 지원

  • 위해성 정보 전달: 베트남어 SDS 및 GHS 라벨 작성·검토

  • 신청자료 준비 및 제출 지원: 데이터 갭 분석,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지원

  • 사후 규제 대응: 규제 모니터링 및 등록 후 컴플라이언스 지원

다만, Circular No. 33/2026/TT-BCT에 따른 제품별 적합성 평가 및 품질관리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은 시행규칙 부록, 해당 QCVN(베트남 국가기술규정) 및 베트남 관계 당국이 운영하는 제품 품질관리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 자사 제품에 적용되는 규제 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하기

베트남 중위험 제품 규제 또는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하여 적용 대상 여부 검토, NCI 확인, 화학물질 등록, 수입 신고, 적합성 평가 또는 규제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 REACH24H로 문의해 주세요. 전문 컨설턴트가 제품 특성에 맞는 최적의 규제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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