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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크림 화장품 신고의 새로운 변화! 중검원, 자외선 차단제 지표·품질 관리 및 표시 기준 명확히 제시

2025년 7월 31일, 중국 중검원(中国检验检疫科学研究院, NIFDC) 은《염모 화장품 연구 기술 지침서(시행)(의견 수렴안)》을 포함한 6건의 화장품 기술 지침서(Technical Guidelines) 를 공개하고,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중 자외선 차단 제품(선크림 제품) 과 관련된 문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자외선 차단 화장품 연구 기술 지침서》
  • 《자외선 차단 화장품 품질 관리 기준 연구 기술 지침서》

이에 대해 REACH24H는 관련 법규 조항을 심층 분석하고, 실제 신고 사례를 종합하여 향후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평가 방향과 관련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앞으로의 규제 방향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방사 성분) 지표 관리 기준 명확화


에어로졸형(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 제품의 경우, 방사제 지표 관리 범위는 추진제가 포함된 방식,추진제가 제외된 방식 두 가지 중 하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어떤 자외선 차단 스프레이 제품에서 추진제의 충전 비율이 “추진제 총질량 : 원료 총질량 = 60 : 40”일 때,

자외선 차단제 ‘살리실산 에틸헥실(Ethylhexyl Salicylate)’ 의 신고 함량이 4.5%(추진제 미포함 기준) 인 경우,품질관리용 방사제 지표는 아래와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항목지표
신고 방식 1살리실산 에틸헥실3.6%~5.0% (추진제 미포함)
신고 방식 2살리실산 에틸헥실1.44%~2.0% (추진제 포함)

품질관리 방사제 지표 신고 방식

(예: “살리실산 에틸헥실 — 4.0~6.0% (추진제 제외 기준)” 등 명확히 표기)

또한, 산·염 형태로 존재하는 일부 자외선 차단제(예: 메틸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 테트라메틸부틸페놀 및 그 염류, 벤조페논설폰산 및 그 염류 등)의 경우,‘산’, ‘나트륨염’, ‘트리에탄올아민염’ 등 구체적인 존재 형태를 명시해야 하며,단순히 “×××염(salt)”과 같이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산형·에스터형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사제(예: 옥시벤존, 옥크리렌 등)의 경우“에스터 기준” 또는 “산 기준”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반드시“옥크리렌 기준” 또는 “산 기준”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표 범위를 표시할 때는 “4.0%~6.0%”, “(4.0~6.0)%”,또는 “(0.8~1.2)×신고량” 등과 같이 명확하고 규격화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며,“5±20%”, “5%±20%” 등 모호한 표기는 피해야 합니다.

예시

특정 자외선 차단 화장품인 '파라디메틸아미노벤조산 나트륨'의 신고량은 5%입니다. 품질 관리 자외선 차단제 지표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방식항목지표
신고 방식 1파라디메틸아미노벤조산 및 그 염류 (파라디메틸아미노벤조산 나트륨 기준)4.0%~6.0% (파라디메틸아미노벤조산 나트륨 기준)
신고 방식 2파라디메틸아미노벤조산 및 그 염류 (파라디메틸아미노벤조산 기준)3.7%~5.6% (파라디메틸아미노벤조산 기준)

예시

특정 자외선 차단제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의 적용 가능한 공식은 5%입니다. 품질 관리 자외선 차단제 지표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방식항목지표
신고 방식 1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4.0%~6.0%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 기준)
신고 방식 2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4.0~6.0)%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 기준)
신고 방식 3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0.8~1.2) × 배합비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 기준)
신고 방식 4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 (산 기준)2.76%~4.14% (산 기준)

방사 기능 성분의 품질관리(QC) 기준 명확화


품질관리 조치는 시험 기반 방식과 비시험 방식으로 나뉩니다.

  • 시험 기반 방식:
    각 배치별 검사, 형식검사 등으로, 검사 빈도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비시험 방식:
    원료 지표 관리, 생산공정 관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효능 성분(Active Ingredient) 으로서,생산공정 관리 + 검사 방식, 또는 원료지표 관리 + 검사 방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시험법이 존재하는 방사제의 경우, 품질관리 조치에 반드시 시험 방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시험법이 없는 방사제의 경우, 생산공정 관리 등 비시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항목지표품질 관리 조치간단 설명
2-하이드록시-4-메톡시벤조페논(0.8~1.2) × 배합비제품 로트 검사 + 원료 관련 지표 관리 / 생산 공정 흐름 관리제품 로트 검사: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2015년판)」》제4장 5.8 조항의 자외선 차단제 검출법에 따라 검사하며, 결과가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실제 검사법에 따라 작성)
폴리실리콘-15(0.8~1.2) × 배합비원료 관련 지표 관리 / 생산 공정 흐름 관리원료 관련 지표 관리 및 생산 공정 관리: 기업의 실제 관리 조치에 따라 신고 진행
  •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Ethylhexyl Methoxycinnamate) → 시험법 존재 → 시험 방식 필수 (비시험 방식 병행 가능)
  • Polysilicone-15 → 시험법 미존재 → 비시험 방식 채택 가능

자외선 차단 제품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기술 지침서에 따르면,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제품의 구성 성분 및 효능 평가 결과에 따라 방사제의 작용 기전 또는 관련 효능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 “UVA 및 UVB 차단”
  • “피부의 자외선으로 인한 검게 타는 현상 방지”
  • “UVA 차단으로 피부 색소 침착 방지”
  • “UVB 차단으로 홍반(붉어짐) 예방” 등

다만, 소비자가 제품의 방사 능력을 과대하게 해석하거나,잘못된 사용으로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다음과 같은 절대적·과장된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 “절대 타지 않음”
  • “안심하고 햇볕에 노출”
  • “하루 종일 완벽 차단”

문의하기

📞 +82-02-6245-161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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