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31일, 중국 중검원(中国检验检疫科学研究院, NIFDC) 은《염모 화장품 연구 기술 지침서(시행)(의견 수렴안)》을 포함한 6건의 화장품 기술 지침서(Technical Guidelines) 를 공개하고,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중 자외선 차단 제품(선크림 제품) 과 관련된 문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자외선 차단 화장품 연구 기술 지침서》
- 《자외선 차단 화장품 품질 관리 기준 연구 기술 지침서》
이에 대해 REACH24H는 관련 법규 조항을 심층 분석하고, 실제 신고 사례를 종합하여 향후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평가 방향과 관련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앞으로의 규제 방향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방사 성분) 지표 관리 기준 명확화
에어로졸형(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 제품의 경우, 방사제 지표 관리 범위는 추진제가 포함된 방식,추진제가 제외된 방식 두 가지 중 하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어떤 자외선 차단 스프레이 제품에서 추진제의 충전 비율이 “추진제 총질량 : 원료 총질량 = 60 : 40”일 때,
자외선 차단제 ‘살리실산 에틸헥실(Ethylhexyl Salicylate)’ 의 신고 함량이 4.5%(추진제 미포함 기준) 인 경우,품질관리용 방사제 지표는 아래와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 신고 방식 | 항목 | 지표 |
| 신고 방식 1 | 살리실산 에틸헥실 | 3.6%~5.0% (추진제 미포함) |
| 신고 방식 2 | 살리실산 에틸헥실 | 1.44%~2.0% (추진제 포함) |
품질관리 방사제 지표 신고 방식
(예: “살리실산 에틸헥실 — 4.0~6.0% (추진제 제외 기준)” 등 명확히 표기)
또한, 산·염 형태로 존재하는 일부 자외선 차단제(예: 메틸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 테트라메틸부틸페놀 및 그 염류, 벤조페논설폰산 및 그 염류 등)의 경우,‘산’, ‘나트륨염’, ‘트리에탄올아민염’ 등 구체적인 존재 형태를 명시해야 하며,단순히 “×××염(salt)”과 같이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산형·에스터형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사제(예: 옥시벤존, 옥크리렌 등)의 경우“에스터 기준” 또는 “산 기준”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반드시“옥크리렌 기준” 또는 “산 기준”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표 범위를 표시할 때는 “4.0%~6.0%”, “(4.0~6.0)%”,또는 “(0.8~1.2)×신고량” 등과 같이 명확하고 규격화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하며,“5±20%”, “5%±20%” 등 모호한 표기는 피해야 합니다.
예시
특정 자외선 차단 화장품인 '파라디메틸아미노벤조산 나트륨'의 신고량은 5%입니다. 품질 관리 자외선 차단제 지표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방식 | 항목 | 지표 |
| 신고 방식 1 | 파라디메틸아미노벤조산 및 그 염류 (파라디메틸아미노벤조산 나트륨 기준) | 4.0%~6.0% (파라디메틸아미노벤조산 나트륨 기준) |
| 신고 방식 2 | 파라디메틸아미노벤조산 및 그 염류 (파라디메틸아미노벤조산 기준) | 3.7%~5.6% (파라디메틸아미노벤조산 기준) |
예시
특정 자외선 차단제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의 적용 가능한 공식은 5%입니다. 품질 관리 자외선 차단제 지표 신고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방식 | 항목 | 지표 |
| 신고 방식 1 |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 | 4.0%~6.0%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 기준) |
| 신고 방식 2 |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 | (4.0~6.0)%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 기준) |
| 신고 방식 3 |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 | (0.8~1.2) × 배합비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 기준) |
| 신고 방식 4 |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 (산 기준) | 2.76%~4.14% (산 기준) |
방사 기능 성분의 품질관리(QC) 기준 명확화
품질관리 조치는 시험 기반 방식과 비시험 방식으로 나뉩니다.
- 시험 기반 방식:
각 배치별 검사, 형식검사 등으로, 검사 빈도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비시험 방식:
원료 지표 관리, 생산공정 관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효능 성분(Active Ingredient) 으로서,생산공정 관리 + 검사 방식, 또는 원료지표 관리 + 검사 방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년판)에 시험법이 존재하는 방사제의 경우, 품질관리 조치에 반드시 시험 방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시험법이 없는 방사제의 경우, 생산공정 관리 등 비시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항목 | 지표 | 품질 관리 조치 | 간단 설명 |
| 2-하이드록시-4-메톡시벤조페논 | (0.8~1.2) × 배합비 | 제품 로트 검사 + 원료 관련 지표 관리 / 생산 공정 흐름 관리 | 제품 로트 검사: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2015년판)」》제4장 5.8 조항의 자외선 차단제 검출법에 따라 검사하며, 결과가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실제 검사법에 따라 작성) |
| 폴리실리콘-15 | (0.8~1.2) × 배합비 | 원료 관련 지표 관리 / 생산 공정 흐름 관리 | 원료 관련 지표 관리 및 생산 공정 관리: 기업의 실제 관리 조치에 따라 신고 진행 |
-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Ethylhexyl Methoxycinnamate) → 시험법 존재 → 시험 방식 필수 (비시험 방식 병행 가능)
- Polysilicone-15 → 시험법 미존재 → 비시험 방식 채택 가능
자외선 차단 제품의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기술 지침서에 따르면,자외선 차단 화장품은 제품의 구성 성분 및 효능 평가 결과에 따라 방사제의 작용 기전 또는 관련 효능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
- “UVA 및 UVB 차단”
- “피부의 자외선으로 인한 검게 타는 현상 방지”
- “UVA 차단으로 피부 색소 침착 방지”
- “UVB 차단으로 홍반(붉어짐) 예방” 등
다만, 소비자가 제품의 방사 능력을 과대하게 해석하거나,잘못된 사용으로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다음과 같은 절대적·과장된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 “절대 타지 않음”
- “안심하고 햇볕에 노출”
- “하루 종일 완벽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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