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티타늄은 EU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지만, 한국을 비롯해 중국, 미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각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식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EU 사법재판소가 이산화티타늄의 흡입 발암물질 분류 취소를 확정하면서, 발암물질 분류 취소와 식품첨가물 사용 금지의 관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EU의 이산화티타늄 규제 경과를 살펴보고, 중국, 미국, 일본, 호주·뉴질랜드의 식품 사용 기준을 비교합니다.
이산화티타늄(TiO₂)
이산화티타늄은 국제번호체계(INS)에서 INS 171로 분류되며, 식품에서는 주로 착색료로 사용됩니다. 백색 분말 형태로 우수한 착색력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사탕류, 소스류, 분말·과립형 음료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어 왔으며, 의약품과 화장품 등 식품 이외의 분야에서도 사용됩니다.
EU 이산화티타늄 규제 경과
2016년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French Agency for Food, Environmental and Occupational Health & Safety, ANSES)은 「분류·표시·포장(CLP) 규정(Regulation (EC) No 1272/2008)」에 따라 분말 형태의 이산화티타늄을 흡입 발암물질로 분류할 것을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에 제안했습니다.
2017년
ECHA 산하 위험성평가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RAC)는 해당 제안을 지지했습니다.
이후 유럽위원회는 Regulation (EU) 2020/217을 채택하여, 공기역학적 직경이 10 μm 이하인 입자를 1%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의 이산화티타늄을 발암성 구분 2(Category 2), 즉 흡입 시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2021년 5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은 이산화티타늄의 유전독성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DNA 가닥 절단과 염색체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산화티타늄을 더 이상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간주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22년 1월
EU는 Regulation (EU) 2022/63을 채택하여 식품첨가물 E171의 식품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2022년 8월
6개월의 전환기간이 종료되면서 EU에서는 이산화티타늄을 함유한 식품의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의약품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2년 11월
EU 일반법원은 이산화티타늄을 흡입 발암물질로 분류한 규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유럽위원회와 RAC가 근거로 삼은 1991년 Heinrich 등의 연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었으며, 연구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산화티타늄의 발암성이 물질 자체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CLP 규정에 따른 분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프랑스와 유럽위원회는 일반법원이 지나치게 높은 증거 기준을 적용하고 RAC의 과학적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항소했습니다.
2025년 8월 1일
EU 사법재판소는 병합사건 C-71/23 P 및 C-82/23 P에서 해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CLP 규정에 따른 이산화티타늄의 유해성 분류에 관한 판결이며, 식품첨가물 E171의 사용을 금지한 Regulation (EU) 2022/63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흡입 발암물질 분류가 취소된 현재도 EU에서는 E171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약품에는 별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주요 국가의 식품용 이산화티타늄 규제
EU와 달리 한국을 비롯해 중국, 미국, 일본, 호주·뉴질랜드에서는 현재 각 국가에서 정한 사용 기준에 따라 이산화티타늄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한국에서는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INS 171)을 착색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다음 식품에 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티타늄 사용 금지 식품
천연식품 및 일부 기본 가공식품: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식빵, 카스텔라,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잼류
축산·수산가공품: 유가공품, 식육가공품(소시지류, 식육추출가공품 제외), 알가공품, 어육가공품류(어육소시지 제외)
두부·유지·면류: 두부류, 묵류, 식용유지류(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제외), 면류
음료류: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음료(과·채음료 제외),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장류·조미식품: 장류, 식초, 토마토케첩, 카레, 고춧가루, 실고추, 천연향신료, 복합조미식품, 마요네즈
절임·조림 및 기타 가공식품: 김치류, 젓갈류, 절임류(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절임제품은 제외), 단무지, 조림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조미김, 벌꿀류, 즉석조리식품, 레토르트식품
특수용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은 제외)
이산화티타늄의 품목별 사용기준에는 별도의 최대사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사용기준에 따라 물리적·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중국
중국에서는 이산화티타늄을 착색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허용되는 식품 유형과 최대사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분류번호 | 식품 유형 | 최대사용량(g/kg) |
|---|---|---|
04.01.02.05 | 잼류 | 5.0 |
04.01.02.08.01 | 당·꿀절임류, 염장·당침 반건조 과실류 | 10.0 |
04.01.02.08.04 | 염장·당침(또는 무당침) 건조 과실류 | 10.0 |
04.05.02.01 | 볶은 견과류 및 종실류(기름에 튀긴 견과류 및 종실류에 한함) | 10.0 |
05.01 | 코코아 제품,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코코아버터 대용 초콜릿 및 제품 포함) | 2.0 |
05.02.01 | 젤리캔디 | 5.0 |
05.02.02 | 젤리캔디 이외의 기타 캔디 | 10.0 |
05.03 | 코팅된 캔디 및 초콜릿 제품 | 생산상 필요에 따라 적정량 사용 |
05.04 | 장식용 캔디(공예용 장식 또는 케이크 장식용), 토핑(비과일 원료) 및 시럽 | 5.0 |
06.04.02.02 | 기타 잡곡제품(껍질을 제거한 말굽쌀 제품에 한함) | 0.5 |
11.05 | 조미 시럽 | 5.0 |
12.10.02.01 | 난황소스, 샐러드드레싱 | 0.5 |
14.06 | 고형음료 | 생산상 필요에 따라 적정량 사용 |
16.01 | 과일 젤리 | 10.0※ |
16.03 | 콜라겐 케이싱 | 생산상 필요에 따라 적정량 사용 |
16.06 | 팽화식품 | 10.0 |
16.07 | 기타(곤약 젤 제품에 한함) | 2.5 |
※ 과일 젤리 분말에 사용하는 경우 희석배수를 기준으로 사용량을 조정합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부패·변질이나 식품 자체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품질상의 결함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식품에 다른 물질을 섞거나 위조·변조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위에 명시된 식품 유형 이외에는 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 당국은 미트볼·어묵볼 등 육류·수산가공식품에 이산화티타늄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이산화티타늄을 색소첨가물(color additive)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산화티타늄의 함량은 식품 중량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이산화티타늄이 사용이 허용된 식품첨가물에 포함되어 있으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원칙에 따라 사용합니다.
호주·뉴질랜드
2022년 EU가 이산화티타늄의 식품 사용을 금지한 이후,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은 이산화티타늄의 안전성을 재검토했습니다.
FSANZ는 검토 결과 식품에 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하는 데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식품에 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용 이산화티타늄 규제 대응 시 고려사항
식품을 생산하거나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은 목표 시장의 이산화티타늄 규정을 확인하고, 허용되는 식품 유형과 최대사용량, 표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이산화티타늄 원료도 해당 시장의 식품용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시험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 COA)를 확인하여 순도, 중금속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원료의 추적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U는 식품에 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EU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은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요 대체 방안의 특징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분 | 장점 | 주요 적용 식품 | 유의사항 |
|---|---|---|---|
탄산칼슘 INS 170(i) | 비용이 낮고 안전성이 비교적 높음 | 비스킷, 케이크, 소스류 | 착색 효과가 비교적 약해 다른 증백 원료와 함께 사용해야 할 수 있음 |
이산화규소 INS 551 | 분산성이 우수하고 식품의 식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 분말식품, 분말·과립형 음료 | 적용되는 사용량 제한 확인 필요 |
산화아연 | 영양강화 기능을 겸하며 아연을 보충할 수 있음 | 영유아식품, 영양대체식품 | 아연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전분 기반 제품(쌀전분, 밀전분, 옥수수전분 등) | 클린 라벨에 적합 | 제과·제빵식품, 유제품 | 착색 효과가 비교적 약해 배합비 조정 필요 |
현재 여러 식품 기업이 백색 착색을 위한 대체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DM의 Pearl Edge™ 제품군과 천연색소 기업 Oterra와 Seprify가 협력하여 개발한 목재 펄프 유래 미결정셀룰로스 등이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이산화티타늄 식품 규제 현황
EU는 이산화티타늄(E171)의 식품첨가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 미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각 국가에서 정한 범위와 조건에 따라 식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수출 전에 목표 시장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이산화티타늄의 사용 가능 여부와 허용 식품 유형, 최대사용량, 표시 요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국가별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사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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