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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 역대 최대 규모 개정|486종 신규 등재

중국 생태환경부(MEE)는 2026년 8월 4일 「2026년 제40호 공고」를 발표하고, 총 486종의 물질을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에 추가 등재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2개 부록에는 중국 내 유통 이력이 확인된 물질 4종과 신규화학물질로 등록된 물질 482종이 포함됩니다.

신규화학물질로 등록된 482종 중 192종은 IECSC 등재 후에도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이며, 57종은 비공개 물질입니다. REACH24H가 과거 공개된 IECSC 추가 등재 공고를 검토한 결과, 이번 추가 등재는 단일 공고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IECSC에 등재된 물질은 원칙적으로 기존화학물질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하위사용자는 물질 식별 정보를 확인하여 IECSC 등재 여부를 판단하고,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인 경우에는 목록에 명시된 허용 용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IECSC 추가 등재 주요 내용

중국 생태환경부의 이번 공고에는 2개의 부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부록의 등재 근거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추가 등재

비공개 물질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

등재 근거

2026년 제1차 / 제14차 추가 등재

4종

0종

0종

2003년 10월 15일 이전 중국 내 유통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된 물질

2026년 제1차 / 제16차 등록물질 추가 등재

482종

57종

192종

신규화학물질로 등록되었으며 IECSC 등재 요건을 충족한 물질

출처: 중국 생태환경부 「2026년 제40호 공고」 및 부록 2건. 비공개 물질과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 물질 수는 부록 2를 기준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번 추가 등재 이후 REACH24H가 집계한 IECSC 등재 물질은 총 47,577종이며, 이 가운데 비공개 물질은 3,691종,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 물질은 369종입니다.

IECSC 등재 후 달라지는 사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생태환경부령 제12호)에 따라 일반등록을 완료한 신규화학물질은 규정에서 정한 5년의 기간이 지나면 IECSC에 등재됩니다. 구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환경보호부령 제7호)에 따라 등록된 물질에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482종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IECSC에 등재되었으며, 나머지 4종은 2003년 10월 15일 이전 중국에서 유통된 사실이 확인된 물질입니다.

이번에 IECSC에 추가된 물질을 신규화학물질로 등록 중이거나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기존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IECSC 등재 여부는 물질명과 CAS 번호 등 식별 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명으로 등재된 물질, 고분자, UVCB, 비공개 물질은 자사가 취급하는 물질이 실제 목록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ECSC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 물질을 허용 용도 외의 용도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 필요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 192종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

이번에 추가된 482종 중 192종은 등록 당시 중점환경관리 위험류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되었으며, IECSC 등재 후에도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입니다.「2020년 제46호 공고」에서는 이러한 물질을 IECSC 등재 후에도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목록 등재 시 허용 용도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 물질은 IECSC 등재 여부와 함께 허용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용도 환경관리 범위가 '모든 산업적 용도'로 지정된 물질이라 할지라도 해당 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면 그 밖의 기업은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한지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1. 물질명, 일반명, CAS 번호 또는 일련번호를 대조하여 취급 물질의 IECSC 등재 여부 확인

  2. IECSC에 명시된 신규 용도 환경관리 범위와 허용 용도 확인

  3. 제조, 수입, 가공·사용 등 실제 취급 방식에 적용되는 요건 확인

  4. 기존 등록증 보유 여부에 따라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사용자의 등록 요건 확인

2026년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달라지는 사항

2026년 6월 중국 생태환경부가 공개한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 개정안은 현재 의견수렴 단계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서는 IECSC에 등재된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 물질을 허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규화학물질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해당 용도로 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개정안에서 정한 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현행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생태환경부령 제12호)에서는 신규 용도 환경관리 등록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등록과 간이등록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아직 의견수렴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최종 법령과 후속 시행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관련 기업의 확인 사항

1. 물질 식별 정보 확인

현재 중국에서 취급하거나 향후 취급할 물질의 물질명, CAS 번호, 일반명, 일련번호를 이번 공고의 부록과 대조합니다. 비공개 물질이거나 정확한 물질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IECSC 등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허용 용도 확인

신규 용도 환경관리 대상 192종은 IECSC에 명시된 허용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를 대조하고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진행 중인 등록·기록신고 절차 확인

현재 등록 또는 기록신고 절차를 진행 중인 물질은 기존 접수증과 등록증을 함께 확인합니다. IECSC 등재가 확인되더라도 진행 중인 절차를 바로 중단하거나 철회하지 말고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공급망 자료 업데이트

IECSC 등재 정보와 신규 용도 환경관리 요건을 반영하여 공급업체 확인서, 내부 물질 목록, 용도 정보 및 하위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자료를 업데이트합니다.

5. 개정 동향 확인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 개정 동향을 확인하고, 최종 법령과 시행지침이 발표되면 적용되는 등록 절차를 다시 확인합니다.

REACH24H 중국 화학물질 규제 서비스

REACH24H는 해외 제조업체, 수출업체, 중국 수입업체 및 하위사용자의 중국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지원합니다.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질 식별 정보 확인

  • IECSC 공개·비공개 물질 등재 여부 확인

  • 신규 용도 환경관리 적용 여부 검토

  • 신규화학물질 등록 경로 검토

  • 등록자료 준비 및 제출

  • 등록 후 사후관리

문의하기

중국으로 수출하려는 물질이 이번 IECSC 추가 등재 대상에 포함되었거나 비공개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허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에는 물질 정보, 예정 용도, 연간 제조·수입량 및 공급망 내 역할을 바탕으로 등록 필요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ACH24H Korea 문의처
전화: +82-02-6245-161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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