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이 현재 발표된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중국으로 완제품 화장품을 수출하는 해외 기업은 기존 NMPA 등록·신고 외에도 성분 단위의 신규화학물질 규제 검토가 추가로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변화는 현행 규정에서 면제 대상이었던 화장품이 제외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2026년 6월 11일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개정안)」 및 「개정안 의견수렴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2026년 7월 12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에 등재되지 않은 성분을 포함한 수입 완제품 화장품은 기존의 NMPA 화장품 등록·신고 절차뿐만 아니라 성분 단위의 신규화학물질 규제 적합성 검토가 추가로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0년 4월 시행된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생태환경부령 제12호) 이후 약 6년 만에 추진되는 전면 개정으로, 중국 화학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화학물질 규제 측면에서의 영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REACH24H의 기존 글 「중국 생태환경부(MEE),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 주요 개정안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 마감일: 2026년 7월 12일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해외 기업은 최종 개정안의 확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IECSC 등재 여부와 생태환경부(MEE)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규제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내용
NMPA 규제 준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입 완제품 화장품은 NMPA 등록·신고 외에도 MEE 규정에 따른 성분 단위의 적합성 검토가 추가로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IECIC 등재 여부가 IECSC 등재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기존 화장품 원료목록(IECIC)에 등재된 성분이라도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 등재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수입 화장품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인 영향은 중국으로 완제품 화장품을 수출하는 해외 브랜드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내 원료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공급망 내 역할과 책임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 원료 공급업체, 중국 수입업체 및 중국 경내 책임자(RP)는 성분 검토 또는 등록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 사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의견수렴 단계인 만큼, 현행 개정안을 최종 규제로 간주하지 말고 최종 법령과 후속 시행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MEE 제12호령 개정안의 주요 변경 사항
현행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생태환경부령 제12호)는 2020년에 공포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제품 유형을 기준으로 한 적용 제외 범위가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의약품, 농약, 동물용의약품,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물, 사료, 사료첨가물 및 비료를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이 다른 산업용으로 전환되거나 원료 또는 중간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2026년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제품 유형별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대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구성하면서, 세관 특별감독구역에 보관되어 별도의 가공 없이 수출되는 일부 물질, 과학연구 및 기술서비스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방사성 화학물질 등 보다 제한적인 적용 제외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변화: 화장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화장품 업계가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화장품이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현행 생태환경부령 제12호에서는 화장품을 포함한 의약품, 농약, 동물용의약품, 식품, 식품첨가물, 사료, 사료첨가물 및 비료 등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품 유형별 적용 제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화장품도 더 이상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완제품 화장품이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면, 향후에는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중국에서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제도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EACH24H의 「중국 생태환경부(MEE),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조치」 주요 개정안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완제품 화장품에 대한 영향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화장품 원료가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중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이미 MEE 제12호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규제 준수 의무는 원료가 중국 공급망에 유통되기 전에 원료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수입 완제품 화장품에 대해 새로운 규제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원료를 별도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의 형태로 중국에 반입합니다. 만약 최종 법령에서 완제품 화장품이 기존의 제품 유형별 적용 제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면,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해외 브랜드는 제품에 포함된 성분이 MEE 규정상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유럽(EU),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해외 화장품 브랜드와 제조업체를 비롯한 해외 브랜드 오너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 등재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글로벌 처방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NMPA 등록·신고 요건과 함께 MEE 신규화학물질 규제 적용 가능성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ECIC와 IECSC의 차이 및 규제 영향
중국의 화장품 규제 체계와 화학물질 환경관리 체계는 서로 다른 목록(Inventory)을 사용하며, 규제 목적 또한 서로 다릅니다.
IECIC(중국 기존 화장품 원료목록, Inventory of Existing Cosmetic Ingredients in China)는 화장품 원료가 중국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록입니다.
IECSC(중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n China)는 해당 물질이 중국 환경관리 제도상 기존화학물질인지 신규화학물질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록입니다.
특정 성분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경우라도, IECSC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물질의 동질성, CAS 번호, 고분자 여부, 식물 유래 여부 또는 조성 등에 대해 개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화학물질 해당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해외 브랜드는 두 단계의 규제 검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NMPA 규정에 따른 화장품 규제 적합성 검토
MEE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적합성 검토(필요한 경우)
추가 검토 대상 화장품 원료 현황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IECIC와 공개된 IECSC를 CAS 번호 기준으로 예비 비교한 결과, IECIC에 등재된 화장품 원료 중 약 1,559개가 공개된 IECSC 데이터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원료는 동물 유래, 식물 유래, 화학 합성, 펩타이드, 발효 유래 원료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며, 그중에서도 식물 유래 원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예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참고자료일 뿐, 공식적인 규제 통계는 아닙니다. 실제 대상 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IECSC 내 비공개(Confidential) 등재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물질에 여러 개의 CAS 번호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동질성이 보다 폭넓게 정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원료는 전문가에 의한 물질 동질성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분석 결과는 개정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해외 화장품 브랜드가 제품 처방(Formula) 수준에서 보다 폭넓은 검토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중국 수출 화장품 기업에 미치는 영향
개정안이 현재 공개된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해외 화장품 기업은 중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보다 복잡한 규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화장품 원료가 중국 화장품 규정상 사용 가능한지 여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동일한 원료가 IECSC에 등재되어 있는지, 또는 MEE 규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기존 제품을 수출 중인 기업은 제품 처방, 공급망, 출시 일정 등 전반적인 규제 대응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전 검토 절차 확대
완제품 화장품은 IECIC와 IECSC를 모두 기준으로 제품 처방(Formula) 수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중국 시장 출시 일정 지연 가능성
IECSC에 등재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수입 전에 추가적인 평가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공급업체 자료 제출 부담 증가
해외 브랜드는 공급업체로부터 CAS 번호, 물질 동일성(Identity) 정보, IECSC 등재 여부, MEE 등록 증빙 또는 공급업체 확인서(Supplier Declaration) 등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영업비밀 및 기밀정보 관리 부담
해외 브랜드와 원료 공급업체는 수입업체 또는 중국 내 관계자에게 제품의 전체 처방(Formula) 또는 물질 동질성 정보를 제공하는 데 신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공급망 내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필요
해외 브랜드, 중국 수입업체, 중국 경내 책임자(RP) 및 원료 공급업체는 누가 성분 검토 또는 필요한 경우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수행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기존 제품 포트폴리오 재검토 필요성
이미 중국에서 판매 중이거나 출시를 준비 중인 제품 중 IECSC에 등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규제 적합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화장품 기업의 대응 방안
중국 수출 제품의 처방을 IECSC 기준으로 검토하십시오.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IECIC뿐만 아니라 IECSC에도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규제 위험이 높은 원료를 우선적으로 점검하십시오.
혁신 기능성 원료, 고분자(Polymer), 계면활성제, 식물 추출물, 동물 유래 원료 및 CAS 번호가 명확하지 않은 원료는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공급업체로부터 중국 화학물질 규제 관련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공급업체에 IECSC 등재 여부 확인서, 기존 MEE 등록 이력, 물질 동일성(Identity) 정보 및 보유 중인 인체유해성·환경유해성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중국 수입업체 및 중국 경내 책임자(RP)와 역할을 명확히 하십시오.
해외 브랜드, 원료 공급업체, 중국 수입업체 및 중국 경내 책임자(RP) 가운데 누가 성분 검토, 관련 자료 준비 또는 필요한 경우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담당할 것인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중국 출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십시오.
중국 출시를 계획 중인 제품은 NMPA 등록 또는 신고 준비가 시작된 이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조기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의견수렴 기간 내 의견 제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업 및 산업협회는 2026년 7월 12일까지 적용 범위 해석, 영업비밀 보호 및 화장품 규제와의 연계 등에 관한 기술적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최종 법령과 시행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십시오.
현재 개정안은 공개 의견수렴 단계에 있으므로, 현행 개정안을 최종 법적 요구사항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신규 화장품 원료 규제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중국의 신규 화장품 원료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규 화장품 원료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ACH24H 지원 서비스
REACH24H는 해외 화장품 브랜드, 원료 공급업체 및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MEE 제12호령 개정안이 중국 시장 진출 및 제품 출시 전략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의 화학물질 규제 및 화장품 규제 전문팀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국 수출 화장품 처방의 IECIC 및 IECSC 적합성 검토
화장품 원료 및 신규화학물질 해당 여부 평가
자료 갭(Data Gap) 분석 및 시험 전략 검토
등록자료(Dossier) 작성 및 제출 지원(필요 시)
해외 브랜드, 원료 공급업체, 중국 수입업체 및 중국 경내 책임자(RP) 간 협업 지원
최종 법령 및 후속 시행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 모니터링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는 해외 기업의 경우, 제품 출시, 수입 또는 NMPA 등록 일정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원료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검토하면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직 의견수렴 단계에 있지만, 최종 시행 시 해외 화장품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ACH24H는 규제 동향 모니터링부터 성분 검토, 등록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